고시
일부개정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5-129
발령일: 2025년 9월 26일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과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이수자"란 법 제25조제4항과 영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이수자"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전수교육"이란 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국가무형유산을 보전ㆍ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개인종목"이란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자를 인정하고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6. "단체종목"이란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지정하면서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종목을 말한다.
7. "종목전승 종목"이란 법 제17조제1항과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을 말한다.
8. "지원금"은 영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에게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장려금"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수 이수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본 규정 및 기타 국가유산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우수 이수자 선정
제4조(선정 대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종목 중에서 해당 종목의 성격ㆍ특성 및 전승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선정 인원을 정할 수 있다. 단, 특정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전승 종목은 제외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 이수자 선정 대상 종목과 우수 이수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선정 신청) 법 제25조에 따라 우수 이수자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이력서, 입증자료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선정 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계획서
제6조(추천) ①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는 이수자가 된 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국가유산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수자는 추천할 수 없다.
1.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가 추천하는 경우에는 우수 이수자 추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 정관에 따른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선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우수 이수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 자료의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우수 이수자로 선정된 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우수 이수자 지원 및 관리 등
제8조(장려금) 국가유산청장은 우수 이수자에 대하여 선정된 연도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서 전승활동 지속에 필요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우수 이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관련 사항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지원금) 국가유산청장은 우수 이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외에 해당종목 전형의 보전ㆍ전승을 위한 우수 이수자의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상황 보고 등) ① 보유자 등은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의 우수 이수자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우수 이수자는 전승활동의 중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획된 전승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우수 이수자는 제5조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전승활동 계획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우수 이수자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 전승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승활동 결과 및 지원금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사용 확인)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우수 이수자가 당초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수 이수자에게 지출 내역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중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수 이수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영 제2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우수 이수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이수자가 된 경우
3.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승활동 중단을 알려온 경우
4.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승활동 계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5. 우수 이수자가 제10조제4항의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6. 우수 이수자가 제출된 전승활동 계획서에 따른 실적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제5호 및 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