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02
발령일: 2025년 10월 15일
시행일: 2025년 10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공자료의 범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호에서 "그 밖에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 범위 내 업무분석을 위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보유 정보
2.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제축산물의 인증에 관한 정보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가축의 검사에 관한 정보, 같은법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제8항의 경우 농장에서의 식용란 검사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에 관한 정보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악취저감 시설의 설치에 관한 정보
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ㆍ곤충가공업 또는 곤충유통업의 신고에 관한 정보
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수입 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 정보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61조에 제1항제1호 따른 안전성조사에 관한 정보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에 관한 정보
9.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비료업자의 비료판매에 관한 정보
10.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농업고용인력에 관한 정보
1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관련 정보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농업경영체의 교육 이수 실적 정보
13.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에 관한 정보
1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텃밭용기ㆍ농자재,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정보
16.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관한 정보
17. 「말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말의 사육ㆍ보건관리 등 말에 관한 정보와 말산업에 관한 정보
18.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정보
1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지은행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연금에 관한 정보
2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비축농산물전자입찰시스템의 비축농산물 입찰 거래처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70조의2에 따른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의 학교급식 납품실적에 관한 정보
2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ㆍ변경ㆍ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