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채종포장운영 및 종자수매요령

소관부처: 국립종자원 발령번호: 200 발령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본문

제1장 채종포장 선정 및 운영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2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포장 선정, 종자생산대행계약 및 채종포장 운영, 정부 보급종 종자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생산된 벼, 보리, 밀, 콩 등 보급종 수매 및 수매검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종포장 및 농가 선정) ① 채종포장은 「종자산업법」제29조 및 「종자관리요강」제10조제2항에 따라 재배 적합지역에 선정한다. 1. 국립종자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주요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작물별로 전년도 채종단지 종합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자체 생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채종단지 적정 규모는 벼 30㏊ 범위, 보리ㆍ콩 등 밭작물 20㏊ 범위에서 집단화하되, 지역별 채종여건(품종특성, 포장조건, 주민호응도, 사업비 등)에 따라 국립종자원 지원장이 채종단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3. 채종단지는 1개 단지 1개 품종 종자생산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종자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장이 품종 수를 조정할 수 있다. 4.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지자체 및 농협 등에서 주관하여 채종단지를 지도ㆍ관리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채종단지 자체적으로 채종포장의 관리ㆍ운영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급종 생산량 변화 등으로 신규 채종단지를 선정할 때에는 별표 3의 신규 채종단지 선정지표를 참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채종농가는 「종자산업법」 제2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의 자격을 갖춘 농업경영체로서 종자생산의 중요성을 인식, 종자생산에 적극 호응하고 채종지도에 협조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채종농가 교육은 채종단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채종단지에서 해당 지원에 교육을 요청할 경우에는 지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종자생산대행 계약 절차) ① 보급종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지원장에게 「종자관리요강」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자생산대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채종단지 회원 연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자생산대행신청을 받은 지원장은 구비서류 검토 및 현지답사를 거쳐 채종포장 및 농가선정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종자관리요강」 제10조제2항에 따라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농가 또는 단지별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채종포장으로 선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생략하는 등 선정요건 확인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종자생산대행확인서를 단지별로 교부할 경우 채종단지 대표로 하여금 농가별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종자생산대행계약 이후 농가, 필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구비서류, 현지확인 등) 후 종자생산대행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와 파종에서 수매 시까지 종자생산에 대한 영농 매뉴얼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⑤ 채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채종단지선정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은 지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검사과장, 생산ㆍ검사ㆍ정선팀장과 채종단지 대표,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하며 총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⑥ 지원장은 채종단지 지정을 해제하거나, 신규지정 조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⑦ 지원장은 종자생산을 위한 채종적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예비단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단지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종자(원종)인수 및 배부) ① 보급종 생산에 사용할 원원종 및 원종(이하 "원종"이라 한다)의 인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원종인수 대상종자는 원종생산 기관장이 국비를 지원 받아 생산한 원종 전량(종자검사 불합격포함)으로 한다. 2. 원종의 인수 시기와 방법은 해당 지원장이 보관창고 여석 및 정선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원종생산 기관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타 기관으로부터 원종인수 및 지원간 원종의 인도ㆍ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받은 지원에서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 결과의 품종, 수량, 발아율, 순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선, 선별, 저장관리 및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종의 수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원종 수송은 수요기관에서 원종 보관창고로부터 해당지원 정선저장고까지 수송하되 지원의 필요에 따라 착지를 채종단지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원종 수송의 하역조건은 국립종자원장과 농협경제지주간에 체결한「종자 구ㆍ판매업무 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의 종자 인수도 계약 규정을 따른다. 나. 지원장은 원종 수송 완료 후 농협경제지주에서 청구하는 수송조작비, 하역비 등이 정확히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종자수송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원장은 수송 과정에서 종자가 섞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송거리가 원거리이거나 물량이 적을 경우에는 수송비 절감 등을 위해 인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별도 수송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원종의 정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원종 정선대상 품종ㆍ물량 등에 대해서는 지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원종 생산량이 충분한 품종은 정선ㆍ소독하여 채종농가에게 배부하되 소량ㆍ품위저하 우려 등 소독이 어려운 경우 소독약제를 함께 배부하고, 교육을 통해 철저히 소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원종을 정선할 때에는 생산 담당자가 입회하여 혼종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원종정선ㆍ소독일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원종의 배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인수한 원종을 채종농가에 배부할 때에는 생산 담당자 또는 해당 단지의 생산관리지도원이 입회하여 혼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배부하여야 한다. 또한 원종의 생산지가 다를 경우 산지별로 구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2. 아울러 별지 제4호서식의 "보급종 생산용 원종배부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보급종 생산용으로 채종농가에 배부하고 남은 원종은 「보급종 신청 및 공급요령(국립종자원 예규)」에 따라 보급종으로 처리한다. 제5조(채종포장 관리 및 평가) ① 채종포장은 생산관리지도원 책임하에 관리하고, 채종포장의 생산지도는「주요작물종자 생산ㆍ공급계획」의 작물별 세부추진요령과 지원장이 정한 영농매뉴얼에 따라 순도ㆍ발아세 및 발아율이 우수한 종자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채종단지회원 자율적으로 채종단지 운영 및 관리가 어려운 단지는 지원장이 별도의 채종단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지원장은 작물별로 당해 연도 채종단지에 대한 종합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종합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원장은 별표 4의 채종단지 종합평가 지표를 참조하여 채종농가 호응도, 단지여건, 포장검사 및 수매검사 실적 등 종합평가 항목의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채종단지별 종합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채종포장 및 농가선정 등 보급종 생산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장은 채종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채종단지별로 전담지도사 지정을 요청하고, 전담지도사로 하여금 파종(이앙)에서 수확 시까지 건전한 종자생산을 지도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은 채종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채종단지별 대표자를 생산관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채종단지 대표자는 종자생산대행 신청 시 채종단지 회원 연명으로 추천하도록 한다. 2. 생산관리지도원은 작물별로 1개단지에 1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2작물에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3. 생산관리지도원은 다음의 요령에 따라 배치ㆍ활동한다. 가. 배치 시기는 종자생산대행 계약일부터 수매 완료시까지 배치한다. 다만, 월동작물인 맥류는 생산ㆍ지도 수요가 적은 동절기(12월~1월) 2개월은 제외한다. 나. 활동기준 일수는 월단위 주당 평균 3일로 하되, 기상동향 등 단지여건에 따라 주 단위 활동 일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생산관리지도원에게 생산관리 업무수행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며, 활동비는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국립종자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라. 생산관리지도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생산관리지도부"를 작성하여 매월 초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지원장은 작물의 경종시기별로 생산관리지도원의 주요 임무 및 월별 활동 일수 등을 포함한 월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 임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지원장은 채종농가의 고품질 종자생산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와 대농민 품종전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종(이앙) 후 채종단지에 표찰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1. 단지별 대표찰 표기내용은 단지명, 품종, 면적, 생산목표량, 농가수 등을 포함하고, 소표찰에는 농가명, 지번, 면적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되 표찰규격 및 표기내용 등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장이 조정할 수 있다. 2. 대표찰은 채종단지 중간지역 전면에 설치하고, 소표찰은 필지별로 도로와 가까운 지점에 설치한다. 가. 대표찰 규격: 가로120㎝×세로80㎝×높이150㎝±10㎝(지상고) 나. 소표찰 규격: 가로30㎝×세로 15㎝×높이150㎝±10㎝(지상고) ⑥ 지원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 및 채종포장 지도ㆍ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별표 5의 보급종 생육상황 조사 방법에 따라 주요 생육시기별 생육상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확 및 종자 보관 관리) ① 지원장은 종자 활력 유지 및 수확 시 기계적 손상립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자의 수분함량, 등숙기간 및 날씨 등을 감안하여 적기에 수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이슬이 있거나 비온 후 등 습도가 높은 때에는 수확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작물별 수확 시 적정 수분함량은 벼ㆍ보리 17~23%, 밀 16~19%, 콩 14% 내외로 적기에 수확하여야 한다. 2. 콤바인의 회전속도는 종자가 기계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종별로 표준작업속도를 준수하되, 일반 탈곡보다 저속으로 탈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수확할 때에는 단지별 전용 수확기계(콤바인 또는 탈곡기, 건조기 등)를 지정 운영하도록 조치하고 생산관리지도원 책임하에 탈곡속도, 수확기계 청소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피해립 최소화 및 이품종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수확한 종자는 품위저하 방지를 위해 즉시 건조하여야 하며,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할 경우에는 안전건조 온도(순환식건조기: 40℃이하)를 유지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적은 물량 건조 시 열풍 온도는 낮게 하고, 종실의 외층부분과 안쪽부분간 수분함량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Tempering) 시간을 충분히 두어 급건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건조 후 종자를 포대에 담을 때에는 포대 속의 열기와 수분이 원활하게 방출될 수 있도록 포대 입구를 열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확한 종자를 수매하기 전까지 채종농가에서 보관하는 동안 종자의 발아력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건조하고, 종자의 발아력 유지 및 이품종 혼입 등 각종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서 다른 품종과 별도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보고 및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사항) ① 주요 보고 및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사항,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련 서식은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을 준하여 작성하되, 지원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장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정부 보급종 수매요령 제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매"란 채종농가가 생산ㆍ건조하여 소형 및 대형 포장재에 담아둔 종자를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수매검사"란 수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가별로 채취한 시료를 본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ㆍ불합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전시료"란 수매검사를 위하여 시료채취원이 농가별로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4. "포장수매"란 수매검사의 모든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포대별 단량을 정하여 수매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건조가 필요하지 않은 수매방법을 말한다. 5. "산물수매"란 수매검사에서 수분을 제외한 검사규격을 충족하고, 별도의 포대별 단량을 정하지 않고 수매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9조(수매계획 수립 및 수매기간) ① 지원장은 당해 연도 작물별 보급종 공급계획량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작물별 보급종 생산계획량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수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단지별 수매계획량 2. 수매 기간 및 방법 3. 수매업무 담당자 및 시료채취원 임명 ② 작물별 보급종 생산계획량을 초과하여 수매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종자를 공급하기 위해 수매계획 수립 전에 품종별 선호도를 조사하여 품종별 수매계획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벼 보급종의 탄력공급계획량은 품종별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수급상황을 감안하여 품종별 수매량을 결정한다. 2. 농업인 및 소비자의 수요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되어 수매량을 축소하는 품종은 채종농가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작물별 수매기간은 아래 기간 중에 수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장이 기상ㆍ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매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img id="157469209"> </img> 제10조(수매가격 결정기준) ① 벼ㆍ콩 등 하계작물 수매가격은「하계 주요작물 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② 보리ㆍ밀 등 동계작물 수매가격은 「동계 작물종자 생산ㆍ공급계획」에 따라 결정한다. 제11조(종자수매) ① 수매대상 종자는 「종자산업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포장검사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로서 수매검사는 별표 2의 정부 보급종 수매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포장검사에 합격된 필지라도 수확 전 도복 또는 병해충 등이 발생하여 포장검사 규격을 초과한 경우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농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포장검사에서 불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생산물, 수매검사에서 불합격한 생산물, 수매계획량을 초과한 잉여 생산물 등은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물량은 채종농가가 자체 처분한다. 3. 포장검사에 합격 후 종자검사에 불합격하여 수매하지 못한 농가에는 종자 생산 노력과 인건비 등 추가 투입비 보전 등을 위해 국립종자원장이 정한 포장관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종자검사에 일부 불합격되었으나 수매계획량을 수매한 경우는 포장관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수매용 포장재는 종자의 품종순도 유지 등을 위해 지원장이 공급 또는 지정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종명 2. 단지명 3. 농가명 4. 기타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 수매방법은 포장수매와 산물수매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포장수매"는 포대별 단량을 40㎏ 단위로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장이 포대별 단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산물수매"는 포대별 단량에 대한 별도 구분이 없으며, 수매 시 1㎏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 지원장은 생산관리지도원에게 수매검사 합격한 농가별 출하물량을 통보해 수매일정에 따라 수매장소에 출하하도록 조치하고, 종자수매 포대마다 농가명, 품종명, 단지명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매장소는 지원의 정선센터 앞으로 한다. 다만, 수매종자를 외부창고에 보관할 사유가 있거나 채종단지와 지원간 원거리(20km 이상)일 경우 지원장이 수매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지원장은 수매검사에 합격하여 수매를 완료한 종자에 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종자매입확인증"을 채종농가와 수매자금을 배정한 농협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수매대금 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지원장은 농협장에게 채종농가를 확인한 후 종자매입확인증에 표기된 수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계좌입금 처리 등 수매대금 지급 방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수매대금 지급은 발아, 순도, 수분 등 수매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매가격 결정 전에 수매할 경우에는 수매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수매대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차액은 수매가격 결정 후 지급할 수 있다. 3. 지원장은 수매대금 지급시기에 계약농가의 변경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지원장은 변경내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수매종자 보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수매종자 보관은 해당지원 정선저장고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선저장고 이외의 장소에서 수매한 경우에는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고에 품종별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당일 수매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품종별, 농가별로 구분하여 적재ㆍ보관하여야 한다. 2. 지원장은 지원 외 수매종자 보관기관으로부터 입고당일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보관확인증"을 단지별로 3부를 작성하게 하여 지원장과 해당 단지대표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종자수매 실적은 수매와 동시에 농가별로「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매실적이 품종별로 당초 목표량과 차이가 있거나 수매물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⑨ 수매 종자의 수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수송 대상은 수매검사에서 합격하고 중량검사까지 완료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확한 중량(수분)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수매한 종자는 수송비 및 보관료 절감과 혼종방지 등 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3. 수송량은 수매계획량에 맞게 수송하여야 한다. 4. 수매장소가 정선저장고로부터 원거리(20㎞ 이상)에 위치한 수매종자는 정선저장고까지 수송조작할 수 있다. 다만, 20㎞이내의 경우라도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송조작할 수 있다. 5. 지원장은 수매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혼종방지 등 종자의 안전관리 및 비용(보관료)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매검사 합격품에 한하여 정선저장고로 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량 합격 가능한 종자를 수송하여야 하며, 수송량은 수매계획량에 맞게 수송하여야 한다. 6. 수매종자의 수송 하역조건은 국립종자원과 농협경제지주간에 체결한 「종자 구ㆍ판매업무 대행 및 보관수송조작 도급계약서」의 종자 인ㆍ수도 계약 규정을 따른다. ⑩ 지원장은 종자수매 완료 후 농협경제지주에서 청구하는 수송조작비, 수매대행수수료, 하역비 등이 정확히 청구되었는지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종자수송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⑪ 수매종자를 지원의 정선저장고 이외의 창고에 보관 후 종자원 정선저장고로 수송할 경우 보관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종자보관확인증"에 의하여 지급한다. ⑫ 지원장은 수매업무 담당자 및 수송·보관기관 등으로 하여금 모든 과정에서 수매용 포대가 훼손되거나 종자가 혼종되지 않도록 취급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⑬ 지원장은 행정기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급종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채종단지를 대상으로 수확, 건조 등 종자 취급방법을 지도하고, 종자수매에 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종자수매 관계공무원은 친절과 봉사로써 종자출하 농가의 수매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원장이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③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