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5-54
발령일: 2025년 10월 15일
시행일: 2025년 10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종류별 자격종목과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자격종목"이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을 말한다.
2. "자격종목의 신설"이란 별표1에 추가되는 것을 말한다.
3. "자격종목의 변경"이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세분화 및 통합 되는 것을 말한다.
4. "자격종목의 폐지"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격종목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 해 연임할 수 있다.
1. 체육학계 전문가
2. 유관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항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하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심의ㆍ의결
2.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제6조(위원회의 개최)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를 위한 시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신청) ①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를 위하여 매년마다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공모에 접수된 자격종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자격종목에 대해 관련 체육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신설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활용 수요를 조사하여 공모에 접수되지 않은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제출하기 전에 선정된 신설ㆍ변경ㆍ폐지 대상 자격종목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에 관하여 공청회, 관련 체육단체 면담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자격종목의 검토 및 제4항의 의견 제출을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제8조(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결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자격종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종목의 신설ㆍ변경을 결정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종목 고유의 기술, 전술, 훈련, 과학적 원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3. 유사한 종목이 이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으로 있지 않은지 여부
4.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 유일의 단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5. 종목 향유 인원 수와 전국단위 대회의 개최 횟수 등 활성화 여부
6. 기술의 효율적 지도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법이 갖추어졌는지 여부
7. 그 외 체육지도자의 자격종목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종목을 신설ㆍ변경 할 수 없다.
1. 객관적으로 종목의 표준화 및 지식ㆍ기술의 구체화가 불가능한 경우
2.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및 다른 국가전문자격과 중복이 예상되는 경우
3. 자격종목을 신설을 하더라도 활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신설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종목의 폐지를 결정한다.
1. 별표1에 따라 자격종목을 신설 또는 변경한 날부터 5년이 도래한 자격 중 2년 이상 배출된 체육지도자가 없는 경우
2. 제8조제1항의 신설ㆍ변경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9조(자격종목의 지정ㆍ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자격종목을 지정ㆍ고시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자문을 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