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댐시설 성능개선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 시설의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
2.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4.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6.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8. "서비스 수준"이란 기반시설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댐시설 성능개선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성능평가 결과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
3.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가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평가를 제외한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등)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대상의 유형별 세부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량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물리적ㆍ기능적으로 시설을 추가 또는 개선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주요구조부나 외부형태 대수선 포함)시키는 것
2. 증설확장 :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그 규모나 기능을 확장(구조체 면적, 높이, 폭 등 늘림, 설비 용량 증설 포함)하여 기존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건축물의 경우 ‘증축’도 포함)
3. 일부개축 : 기존시설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일 또는 일부 향상된 수준으로 교체하는 것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평가 항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 성능평가를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능평가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기술성 평가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경제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 대상사업의 비용 관점에서의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사업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존 유지관리 대비 성능개선 대안 비용분석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또는 비용효과분석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성능개선사업 비용-편익분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생략하거나, 다수의 성능개선 대안이 있을 경우 성능개선 대안별 비용비교 시행
2. 수요ㆍ효과ㆍ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효과ㆍ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분석(공사비등 투자비로 한정한다) 시행
③ 제1항의 경제성 평가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정책성 평가) 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한다.
② 제1항의 정책성 평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종합평가) ① 제7조에 따라 성능개선 사업의 적합성 판단은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적합성을 종합평가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대상 유형별 성능개선 적합 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노후화 성능개선 :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5점 중 10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경제성 평가’, ‘정책성 평가’ 합산 총 10점 중 9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
③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및 정책성 평가를 종합하여 성능개선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지만, 정책의 중요도 및 시급성에 따라 정책성 평가결과만으로 성능개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종합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