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용기ㆍ1회용 컵의 회수ㆍ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2.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ㆍ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판매자"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보증금 포함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 이 지침에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영, 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 그 정의를 따른다. 제3조(신고자) 보증금 미지급 행위를 단독으로 신고하거나 같은 날(00:00~24:00) 같은 사업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본다. 제4조(신고방법 및 기한)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15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① 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가 신고접수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주체) 보상금의 지급주체는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 신고보상의 권한을 위임받은 주무관청을 말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기준) 주무관청은 해당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신고자의 신고 건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지급률 :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2. 지급액 : 최고 5만원, 최저 1만원 제8조(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보상금은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ㆍ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 지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 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5. 보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② 동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처리결과의 통지) 주무관청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주무관청이나 신고센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과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2조(지급 보상금의 환수) 주무관청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해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조달) 보상금은 주무관청에서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등을 통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4조(기간에 관한 규정)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기타사항)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