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보상금수령단체 지정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2025-56 발령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 지정) 「저작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738호, 2025.9.9.) 부칙 제2조에 따라 종전에 지정된 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기간은 별표에서 정하는 날짜까지로 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