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세부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5-105
발령일: 2025년 10월 23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응시자격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력기간 산정방법) 실무경력의 기간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기술자격자의 실무경력 기간은 자격취득 후 경력에 한정하며 법령에 의한 자격정지 중의 처분 기간은 경력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2. 1개월 미만의 잔여경력 중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3. 경력환산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4. 2가지 이상의 경력이 동기간 내에 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중 1가지만 인정하며, 중복되지 않는 기간의 경력은 각 경력기간을 당해 인정하는 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치가 1 이상이면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경력증명 등) ①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경력증명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경력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증명서
2.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농업경영체 운영 또는 영농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 농업법인 등기부 등본
나. 농업인 확인서
다.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라. 축산업 허가증
마. 가축사육업 허가증
바.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사.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②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경력인정의 취소) 시험시행기관의 장은 실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을 취소할수 있다.
제5조(관련학과의 범위) ① 규칙 별표2의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따른 연관과목 중 3개 이상 전공으로 포함된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학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인정 신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의 인정 신청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5조에 따른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교,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 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의 신청기간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관련학과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편성내역
나. 교육과정 설명자료
2. 연관과목 인정 신청의 경우
가. 교과목 강의계획
나. 교과목 설명자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기관에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기간 종료일(신청을 수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각 신청일을 말한다)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스마트농업과의 연관성 여부를 심사한 후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 사유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이 인정 심사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2. 신청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 부결 처리된 관련학과 및 연관과목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
제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