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25-62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인구감소지수"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인구감소율, 고령인구, 출생률, 재정여건 등 관련 지표를 종합한 값을 말한다. 3. "관심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ㆍ군ㆍ구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내외의 수에 포함되는 지역을 말하며, 별표 1과 같다. 4. "조합"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총액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및 기초지원계정의 배분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2.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 법 제2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원 중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출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광역지원계정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ㆍ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 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를 대상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한다. <img id="157502123"> </img>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ㆍ도를 대상으로 재정과 인구 관련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배분하며, 시ㆍ도별 배분계수는 별표 2와 같다. <img id="157502127"> </img> 제5조(기초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① 조합은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1호 등에 따라 국가 등이 조성 또는 참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기초지원계정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 규모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초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1.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구감소지역에 배분한다. 2. 제1항에 따라 출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기초지원계정 배분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심지역에 배분한다. ④ 시ㆍ군ㆍ구의 배분금액은 시ㆍ군ㆍ구가 법 제27조에 따라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한 결과, 법 제28조에 따른 성과분석 결과,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④ 시ㆍ군ㆍ구의 매 회계연도 최대 배분금액은 제3항 각 호의 산술평균금액의 2배까지 가능하며, 산술평균금액은 다음과 같다.   산술평균금액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총 배분금액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 수 제6조(평가단 구성) ① 조합은 투자계획 평가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에 둔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평가위원을 위촉한다. 1. 인구감소,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의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 ③ 조합이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분야별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등) ① 조합은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평가 대상, 평가 항목 및 세부 기준, 평가 방법, 평가 일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전년도 1월까지 수립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계획과 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2. 추진체계 적절성 3.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실현 가능성 4. 투자계획을 구성하는 사업간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타 사업ㆍ정책과의 연계성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결과 통보) 평가단이 평가를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조합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최종 배분금액 확정) 조합은 제8조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 및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협의ㆍ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배분금액을 확정하되,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조합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