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자원시설 재평가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수자원시설의 재평가에 관한 세부사항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댐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자원시설의 용수공급능력 및 홍수조절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평가하여 수자원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수"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등 그 밖의 용도(발전 제외)의 물 이용(용수공급)을 말한다.
2. "치수"란 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물의 흐름을 조절(제방의 물길 안정, 댐ㆍ하굿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방수로의 홍수분담 및 수위조절 등)하는 것을 말한다.
3. "재평가"란 수자원시설의 건설 이후, 현재 시점에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변화가 예상되는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평가 대상 등) 「수자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이수 또는 치수 용도가 설정된 시설에 한한다) 중 기후변화 등으로 이수 및 치수 부문의 능력 변화가 예상되는 재평가 대상 시설과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
나. 「지하수법」 제9조의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관리 중인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같은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를 득한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중 지하수댐(이하 "지하수댐")
다.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보(洑)
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댐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
나.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시설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제방, 홍수조절지, 방수로, 낙동강하굿둑, 보(洑)
3. 재평가 제외 대상
가. 수원 능력의 저하가 없는 해수담수화 시설 및 낙동강하굿둑(이수 부문)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류되는 저수지, 지하수댐, 금강ㆍ영산강 하굿둑
다. 이수 및 치수 용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댐건설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발전용 댐
제4조(재평가 시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평가 대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10년마다 수자원시설의 재평가를 시행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시설 재평가 시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재평가 방법 및 기준) 수자원시설의 재평가 방법 및 기준은 제3조에 따른 대상 시설별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
가. 다목적댐 및 생활ㆍ공업용수댐은 저수지 모의운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방법 및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지하수댐은 단계대수성시험 등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1(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 및 별표2(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 등에 따른다.
2. 치수 부문 재평가 대상 시설별 평가방법 및 기준
가. 다목적댐 및 홍수조절댐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 기준은 별표(댐의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
나. 제방 및 방수로의 홍수방어능력은 제방고의 여유고 확보 여부를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하천설계기준(하천제방)」 등에 따른다.
다. 홍수조절지의 홍수조절능력은 저수지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고,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라. 낙동강하굿둑의 홍수배제능력(배수문 통수능)은 외조위 조건을 고려한 홍수추적 분석을 통해 재평가하며, 평가방법 및 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따른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해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평가를 시행할 경우, 「수자원법」에 의한 재평가를 시행한 것으로 보며, 타 법령에 따라 갈음할 수 있는 법정계획 및 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제방 및 방수로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홍수조절지 및 낙동강하굿둑(치수부문)
3.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위해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지하수댐
제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