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방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댐시설을 말한다. 2.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이란 댐시설의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ㆍ고시하는 지표를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법 제6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말한다. 5. "관리그룹"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설정하는 기반시설의 규모, 중요도, 공용연수(준공 또는 임시사용 후 경과된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기반시설을 구분한 체계를 말한다. 6.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 "관리수준"이란 관리그룹별 점검진단등의 방법, 실시 시기, 실시자의 자격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하는 수준을 말한다. 이때 "실시자"란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진단등을 실시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사업자 등을 말한다. 8. "목표등급"이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급을 말한다. 9. "관리대책"이란 점검진단등의 실시결과로 지정되는 등급에 따라 수립해야 할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사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댐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고시하는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등 제5조(관리그룹의 구분) ① 관리그룹은 제3조에 따른 댐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역별 : 한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낙동강 2. 목적별 : 다목적댐, 용수댐, 홍수조절용댐 3. 규모별 : 500만톤미만, 500∼1000만톤, 1000∼2000만톤, 2000만톤 이상 4. 댐형식별 : 필댐(록필댐, 어스댐), 콘크리트댐, 표면차수벽석괴댐, 복합댐 5. 경과년수별 : 10년미만, 10년 이상~20년미만, 20년 이상~30년미만, 30년 이상~40년미만, 40년 이상 ② 제1항의 관리그룹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관리수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댐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검진단등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며 중요도에 따른 관리수준은 별표 2와 같다. 1. 정기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4. 긴급안전점검 5. 성능평가 ② 점검진단등의 실시방법 및 범위, 실시시기 및 주기, 실시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실시방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0조 2. 실시범위 :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3. 실시시기 및 주기 : 시설물안전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28조제2항 4. 실시자의 자격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제7조(점검진단등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6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점검진단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안전점검ㆍ진단편 및 성능평가편을 따른다. 제8조(관리등급의 지정등) ① 제7조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실시결과를 토대로 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성능에 대한 수준(이하 "관리등급"이라 한다)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따라 댐시설의 관리등급을 지정해야 하며, 5단계 관리등급 중 C등급 이상으로 기반시설이 유지관리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대책의 수립)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댐시설의 특성과 생애주기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대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의 이행을 위해 보수ㆍ보강 등의 시기와 예산을 결정하고, 목표등급 달성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이력의 보존)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점검진단 등을 실시한 결과 및 그 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 제16조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야 하며, 관련 자료제공 및 입력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