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시설공사 설계도면 관리요령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295 발령일: 2025년 10월 28일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이 계약체결을 요청한 시설공사의 설계도면(CD-ROM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포함한다)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부서’란 시설공사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를 담당하는 조달청 부서를 말한다. 2. ‘관리담당자’란 해당 설계도면에 기재된 시설공사의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 담당자를 말한다. 3. ‘보안도면’은 수요기관이 계약체결 요청 시 보안상 비밀유지를 요청한 설계도면을 말한다. 4. ‘일반도면’은 보안도면을 제외한 설계도면을 말한다. 제3조(설계도면의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설계도면의 반출) 관리담당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담당자는 직접 설계도면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도면의 열람) 관리담당자는 해당 시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설계도면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설계도면의 교부) 관리담당자는 입찰참가자 등이 설계도면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수요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설계도면을 복제ㆍ복사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보안도면에 대하여 교부를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설계도면의 반환 등) 관리담당자는 낙찰자 결정 이후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도면을 관리한다. 1. 일반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1개월까지 수요기관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폐기 2. 보안도면 : 낙찰자 결정 이후 즉시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제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