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93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검사 국외훈련 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를 적절하게 선발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찰의 발전과 훈련대상자의 자기계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① 훈련대상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등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을 준수하고,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국외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② 훈련대상자는 훈련국의 통상적인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훈련수행 또는 훈련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대한민국 검사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훈련국가의 국민 및 현지 교민 등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훈련기간) ① 장기 훈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훈련 기간을 1년 6월 또는 2년으로 할 수 있다.
② 훈련기간이 1년 6월 또는 2년인 훈련대상자는 법무협력관의 지도하에 해당국 검찰청 등 유관기관에서 직무훈련을 받거나 인턴쉽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단기 훈련기간은 6월 미만으로 한다.
제4조(훈련대상자 선발) ① 훈련대상자는 어학검정 시험성적, 근무성적, 교육훈련 이수 상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② 장기 훈련대상자는 어학검정 시험성적 65점 이상자, 단기 훈련대상자는 60점 이상자 중에서 후보자를 선정한다.
제5조(훈련대상자 통보) ① 법무부 검찰과장은 훈련대상자를 선발하는 즉시 그 명단을 소속기관장 및 법무연수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전항의 소속기관장은 훈련대상자로 하여금 국외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법무연수원장이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조(훈련과제) ① 법무부 검찰과장은 훈련대상자의 희망과 적성, 복무평가 등을 고려하여 훈련대상자가 해외에서 연구할 훈련과제를 부여하고, 그 내역을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송부한다.
②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매년 검찰 현안과 미래에 관련된 적정한 훈련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법무부 검찰과장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송부한다.
③ 법무부 검찰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무부 각 실국본부의 의견을 들어 법무ㆍ검찰 행정과 관련된 적정한 훈련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훈련과제 목록에는 관련 부서를 과제별로 명기하고, 과제의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A, B, C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과제 연구에 적합한 대학이나 기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적시한다.
⑤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송부받은 훈련과제 목록을 참조하여 검사 국외 훈련연구 과제 목록을 작성하고, 수시로 시의성과 연구 필요성이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목록에 추가한다.
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 통보를 받으면 2월 이내에 검사 국외 훈련연구 과제 목록 중 훈련국가 및 훈련기관을 참작하여 연구과제 부여 의견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한다.
⑦ 법무연수원장은 훈련과제 관리 및 부여를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 부서 검사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훈령으로 정한다.
⑧ 법무부 검찰과장은 법무연수원에서 송부된 의견과 달리 훈련과제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연수원의 의견과 다른 훈련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⑨ 장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2개월, 단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1개월 이내에 훈련계획서를 첨부하여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과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⑩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항의 훈련 대상자의 과제 변경 요청에 대하여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의 의견을 들어 훈련과제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훈련과제를 변경한다.
제6조의2(국외훈련 지도관) ① 법무연수원장은 법무연수원 검사 교수 또는 검사 연구위원 중 해당 연구과제 수행 지도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국외훈련 지도관으로 지명하고 이 사실을 국외훈련 과제 부여 의견과 함께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한다.
② 국외훈련 지도관은 훈련 대상자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자료 수집 등을 지도하고 지원한다.
제7조(사전교육) ① 법무연수원장은 훈련대상자에게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교육과정은 법무연수원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전교육과정에는 문헌 및 기초자료 수집방법, 논문 작성방법, 연구수행계획지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연수원장은 장기 훈련대상자에 대해서는 2주, 단기 훈련대상자에 대해서는 1주의 범위 내에서 사전교육을 실시하되, 훈련대상자 선발인원 등 구체적인 교육수요에 따라 그 시기 및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법무부 검찰과장 및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게 사전교육과정의 편성 및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대상자가 사전교육기간 중에 훈련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도착신고 등) ① 훈련대상자는 훈련국에 도착하여 정착하는 즉시 주소, 연락처 등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신고한다.
②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주소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보고한다.
③ 훈련대상자가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귀국사유 등을 명시하여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미리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 귀국기간 중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훈련대상자는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귀국 예정일을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귀국 즉시 유선으로 귀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보고 등) ① 법무부 검찰과장은 훈련대상자별로 해당국 또는 인접국 주재 법무협력관을 현지 지도감독관으로 지정한다.
② 지도감독관으로 지정된 법무협력관은 훈련대상자가 현지에 조기 적응하도록 지원하고 훈련방법의 적정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훈련대상자는 지도감독관의 지도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훈련대상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1회 훈련상황을 검찰과장과 지도감독관으로 지정된 법무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어학연수 등) ① 장기 훈련대상자는 훈련 초반 3개월 이내에, 단기 훈련대상자는 훈련 초반 2개월 이내에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국 어학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과정과 4월 미만의 단기훈련과정은 제외한다.
② 어학연수 이수자는 제1항의 기간 내 어학연수를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 이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서와 향후 어학연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훈련대상자는 훈련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무부 검찰과장이 지정하는 어학검정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4월 미만의 단기훈련과정은 제외한다.
제11조(유관기관 방문) ①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법무부 검찰과장의 지시가 있거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면담할 수 있다. 다만,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방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문 계획과 목적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유관기관을 방문한 훈련 대상자는 방문기관 및 면담자 목록과 면담결과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자료 보고) ① 장기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5회 이상 훈련국 사법제도, 판례, 법조계 동향 등 국내 연구 및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글번역본과 함께 법무부 검찰과장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단기 훈련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3회 이상 전항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4월 미만의 단기훈련과정은 제외한다.
③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필요한 경우 훈련대상자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시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각급 청에 전파한다.
④ 외국자료를 입수하고자 하는 각급 청은 해당국가와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훈련대상자에게 자료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각급청의 요청 및 자료 송부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법무부 검찰과장을 순차 경유하여야 한다.
⑤ 훈련대상자가 전항의 요청에 의하여 자료를 송부한 경우 그 횟수만큼 훈련기간 중 현지자료를 수집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을 방문하거나 국가별로 지역 검사협회 또는 대학 등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횟수만큼 훈련기간 중 현지자료를 수집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⑦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한 각급청은 별표 1 서식에 따라 훈련 대상자로부터 송부된 자료의 업무기여 결과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결과 보고 등) ① 대학의 방문학자 과정 또는 대학 부설 연구소에 있는 훈련대상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해당 대학의 교과과정을 제출하고, 매 학기 당 검찰과장이 지정하는 3학점 이상의 과목을 1개 이상 수강한 다음 그 수강 결과를 검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훈련대상자가 전항과 같이 수강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무부 검찰과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내용, 교재,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학위과정에 있는 훈련대상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과제 진행상황 관리) ① 장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6개월까지 연구논문 목차를 작성하고, 9개월까지 논문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단기 훈련대상자는 파견 시부터 4개월까지 논문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훈련대상자는 제1, 2항의 기간 내에 작성한 연구논문 목차 또는 논문 초안을 법무부 검찰과장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각 송부하고,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국외훈련 지도관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국외훈련 지도관은 연구논문 목차, 논문 초안을 인계받아 점검한 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고, 국내 정책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시행한다.
⑤ 훈련대상자는 국내 훈련지원부서의 지원을 받아 귀국 이전에 연구논문을 완성하여 귀국 3주 전까지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에게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 법무연수원에 국외훈련 연구과제로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연수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국외훈련 연구결과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둔다.
⑦ 심사위원회에는 법무ㆍ검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률학, 법무ㆍ검찰 업무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포함시켜야 한다.
⑧ 훈련 대상자는 귀국 직후 법무연수원에서 1주일간 국외훈련 지도관과의 토론 등을 통해 제출한 논문을 최종 수정 및 보완하고 심사위원회에서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 다음 소속 청으로 복귀한다.
⑨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2월 이내에 연구논문의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논문 발표 등) 법무연수원 기획과장은 심사위원회를 거친 연구논문 및 토론 내용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게시하고 연간 1회 논문집을 발간한다.
제16조(국외훈련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검사 국외훈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국외훈련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검찰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과장, 국제형사과장,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검찰국장이 지명하는 검사 1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 검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훈련 대상자의 어학연수 이수여부, 연구논문의 완성도, 훈련의 충실성 등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는 6개월 단위로 훈련기간 중 근무평정에 갈음한다.
제17조(복귀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훈련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복귀를 명한다.
1. 검사로서의 품위유지 또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기관에 상당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때
3. 학위과정의 성적 또는 훈련과제의 수행이 극히 저조한 때
4. 훈련기관의 학칙 또는 규칙 등을 현저하게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학칙 또는 규칙 등의 위반사유로 해당기관으로부터 불이익 통보를 받은 때
5.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현저하게 위반하거나 의무위반 등으로 주의 통보를 3회 받은 때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때
② 검사국외훈련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훈련대상자의 훈련상황을 동 위원회 간사로부터 수시로 보고받아 훈련대상자가 국외훈련에 관한 법령 및 이 훈령에서 정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주의」 통보할 수 있다.
③ 검사국외훈련평가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훈련대상자의 복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귀를 명할 경우 당해 훈련대상자에게 복귀명령서를 송부하고 검찰총장과 소속 검찰청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명령서를 받은 훈련대상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훈련과제를 마무리하고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의 지급 등) ① 훈련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비용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계산하고, 체재비의 지급기간에는 국외훈련에 직접 걸리는 기간 외에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훈련대상자가 법무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국외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지급 비용과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비용과의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외훈련을 받은 검사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학위과정 학자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은 검사가 제14조 제9항의 연구논문 평가결과가 저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⑥ 비용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