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생물자원관 연구노트 관리 지침

소관부처: 국립생물자원관 발령번호: 270 발령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연구과제"는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제2조에 따른 연구과제를 말한다. 2. "연구노트"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형태로 내용을 기록ㆍ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4.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5.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이란 전자적으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기 위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로 조직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6. "기록자"라 함은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7. "확인자"란 연구노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연구책임자"는「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제2조제6항의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9. "연구노트관리부서"는 연구책임자가 속한 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자원관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자원관의 역할과 책임)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관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 작성 시 전자연구노트를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과제 관리,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해야 하고,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참여연구자)를 연구노트 기록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기록자ㆍ확인자의 서명인증 기능. 다만, 필요시 관장은 확인자의 서명기능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기능 3. 기록물의 수정사항ㆍ위조ㆍ변조 확인 기능 4. 그 밖에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②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1. 기관명, 관리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2. 기록자, 확인자의 서명 및 날짜 3. 그 밖에 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7조(배포 및 교육) ① 연구노트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노트를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별표2에 따라 연구노트의 관리번호(별지 제3호 서식)를 부여하고 배포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별지 제4호 서식). ③ 전략기획과는 연구노트 작성,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관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과제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정보화 및 도서 발간 과제 등 연구노트 작성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을 보고서 등의 작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계획서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연구과제에 다수의 연구부서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부서나 연구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할 수 있다. ⑤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에 대한 자문만 제공하거나 단순히 연구를 지원하는 자, 외부에서 지원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연구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전자연구노트는 제2항에 따른 작성단위별 하나의 전자연구노트를 생성하여 다수 기록자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실험목적 2. 실험 방법 및 내용 3. 실험 과정 및 결과 ⑦ 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가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성내용을 수정ㆍ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해당부분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 2.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3.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할 것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① 연구노트는 자원관 연구과제의 유형적 결과물로 자원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협약에 따른 연구과제의 경우 그 협약을 따른다. ②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노트 사본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④ 관장은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연구노트를 연구성과 제출, 연구과제의 평가, 연구자 보호(부정의심행위의 검증을 포함한다), 지식재산권 출원ㆍ보호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연구노트 사용을 요청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용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연구노트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람ㆍ기관ㆍ단체에 누설ㆍ유출ㆍ양도ㆍ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점검) ① 기록자가 작성한 연구노트에 대한 확인자는 부서장 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효율적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항목 세부책임자를 확인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록자는 연구노트 작성 후 수시로 점검을 요청하며 확인자는 연구노트의 작성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및 연구항목 별 연구노트 작성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전략기획과장은 부서별 연구노트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노트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제11조(보관 및 관리) ① 연구 진행 중의 연구노트는 기록자가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기록자는 퇴직 등 참여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노트를 반납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연구노트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기록물 보관함에 비치하고 보관 및 열람 현황에 대한 기록부(별지 제5호 서식)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자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대신 할 수 있다. ⑤ 연구노트의 보관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⑥ 보관된 연구노트는 열람등급별 열람권한 범위 내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등급은 별표 1에 따라 해당 부장이 부여한다. 제12조(열람) 해당 등급의 열람권한이 없는 자가 열람등급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가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부서에서 이동한 경우, 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공개) ① 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관리심의회"의 심의 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폐기) ① 관장은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관리심의회’의 심의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연구노트관리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연구노트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 생물다양성총괄과장, 생물소재활용과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과 연구담당 연구관을 간사로 둔다. ③ 심의회는 연구노트의 공개, 폐기 및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심의하며, 구성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전자연구노트시스템 운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로 작성하는 경우는 본 지침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배포, 작성, 보관, 열람, 점검 등)에 대하여 자원관 전자연구노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따른다. 제18조(재검토기한) 관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0월1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