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충청권질병대응센터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소관부처: 충청권질병대응센터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에 따라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충청권질병대응센터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소속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되며, 표창 및 포상의 성격에 따라 센터장은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사무관ㆍ연구관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 주무관이 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적심사에 관한 기록 및 보관 등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구비서류) ① 정부포상ㆍ표창(청장 이상) 대상자 등의 추천은 각 부서장과 검역소장이 추천한다. ② 추천자가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명단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적요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적내용과 표창목적과의 부합여부 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 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 4. 타공적자와 균형여부 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 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 7. 개인과 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 8. 기타(근무연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연령 등) ②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 3.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높은 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벌금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직무와 관련되어 경위서를 제출하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이미 받은 자 7. 근무성적 평정결과 "양"이하로 평정된 자 제6조(보안 유지) 위원과 간사 및 서기는 공적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