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령번호: 79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9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위원회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평가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계약ㆍ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위원회에 채용되거나 채용될 것이 명백한 개인 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지도ㆍ감독하는 산하기관에 소속된 업무담당자 자.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차. 그 밖에 위원회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권한의 행사나 불행사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 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을 관장하는 관계부처 공무원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직원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採用同期)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위원회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직원과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신청의 대상이 된 직원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원장에게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소속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도록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문서나 민원의 접수, 증명서 발급 등 직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ㆍ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6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위원장은 소속 직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직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위원회와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위원회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자기가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특혜의 배제)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직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위원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직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위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 등 제공 및 요구 금지) ① 직원은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인사ㆍ감사ㆍ민원 관련 정보 및 공표 전 정책 자료(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를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원은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담당직원에게 정보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신고자 등 보호 의무) 직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 제78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고충민원 신청인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5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①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직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그 밖에 위원장이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인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 2. 회계,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직무 정보 제19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① 직원은 관용 차량 등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사용에 대해 징벌적 환수금(공용 재산상 손해금액이내)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8조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조(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직원 자신이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2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위원장이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5. 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다른 직원에게 또는 그 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독기관으로서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위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이나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요청자, 장소, 일시, 대가 및 강의 요청 공문서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중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외부강의 등의 제한) ①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1항의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와 별도로 별지 제8호 서식으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ㆍ경매ㆍ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직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이해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자"이라 한다)를 상대로 면담ㆍ조사ㆍ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근무시간에 사무실(출장지 포함)에서 하여야 한다. 1. 자신이 처리 중인 민원의 신청인 또는 소청심사청구 당사자 및 대리인(법인의 경우 법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자신이 조사ㆍ감사 중인 사항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3. 자신이 인ㆍ허가, 심사ㆍ평가, 계약ㆍ재정지원 중인 대상 기관ㆍ단체 관계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실(출장지 포함) 이외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면담ㆍ조사ㆍ평가 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소속 부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곤란한 경우 접촉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ㆍ접촉일시 및 장소ㆍ이해관계자의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접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직원이 업무수행 관련 자료수집이나 의견수렴 목적으로 이해관계자를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포함)하는 경우 2. 직원이 이해관계자의 전화, 문자, 이메일에 대하여 통상적인 절차 안내 등으로 민원 상담을 하는 경우 3. 직원이 자기계발 목적으로 학위과정, 학술모임 등에서 이해관계자와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포함)하는 경우 4. 직원이 부조의 목적으로 참석한 경조사 등(이해관계자의 경조사는 제외)에서 이해관계자를 만나는 경우 5.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이해관계자와의 접촉(전화, 문자, 이메일 포함)인 경우 제28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직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9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위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위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징계 등) 제30조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장은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의3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위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공자를 확인하고 제공자에게 즉시 신고사실을 통보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별지 제12호의3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가액 10만원 미만의 물품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 등ㆍ제공자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6장 보칙 제33조(교육) ① 위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외부강의 제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이 규정의 내용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제3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위원회는 기획총괄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