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발령번호: 77 발령일: 2025년 9월 25일 시행일: 2025년 9월 2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제2장 위원회의 회의운영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개정 2020. 10. 30.> ③ 영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개최 2일전까지 부득이한 사유와 함께 회의개최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전자메일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상정안건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안건의 종류) 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의결사항이라 함은 위원회의 토의 및 결정을 구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사행산업 현황 등 일반적인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제4조(안건의 상정) ① 안건은 위원장이 상정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여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이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보안유지 등 필요한 경우 즉석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④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5조(회의주재)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③ 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 10. 30.> ⑥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안건 중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관련된 중요안건은 제11조에 따른 각각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위원장 결정으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24., 2020. 10. 30. >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참석자의 성명 4. 회의사항(의사록과 요지)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 10. 30.> ② 영 제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③ 제1항의 회의록은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위원회의 다음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8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국장급 이상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제6조의 심의ㆍ의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2. 11. 24., 2014. 1. 24.> 제9조(위원의 임기ㆍ해촉 등)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에게 위원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의2(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위원장 및 위촉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27., 2020. 10. 30.> 제10조(위원의 결원) 위원장은 위촉위원의 결원으로 소관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총리에게 새로운 위원의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제11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4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분장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4., 2020. 10. 30., 2022. 3. 2.> 1. 제도ㆍ정책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0호에 관한 사항 2. 도박중독 예방ㆍ치유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 감독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3호에 관한 사항 4. 불법사행산업 감시 분과위원회 : 법 제5조제1항의 제4호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3명 이내와 학계와 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외부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10. 30.>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회의개최)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분과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참석한 위원 중에서 회의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10. 30.>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의견진술 및 청취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30.>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30.> 제13조(분과위원회 위원임기ㆍ해촉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4.> ②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개정 2020. 10. 30.> 1. 법 제10조제1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 10. 30.>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합동분과회의) ①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와 합동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 합동회의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되, 회의 주재자는 합동회의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10. 30.> ③ 그 밖에 합동분과회의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분과위원회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30.> 제15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사무처장이,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4., 2020. 10. 30.> 제3장 사무처 제16조(사무처의 운영) ①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배치ㆍ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9. 11. 23., 2011. 8. 26., 2012. 11. 24.> ②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과 및 감시신고센터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4.> 제4장 전문위원 제17조(전문위원 채용 및 운용) ① 법 제12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채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1. 24., 2020. 10. 30.> 제5장 보 칙 제18조(감시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포상금) 제18조의2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8조의3에 따른 감시신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2. 11. 24., 2020. 10. 30.> 제19조(현장실태 조사 등의 결과발표)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 부작용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현장실태 조사와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② 제1항에 따른 결과의 발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③ 결과의 발표는 매 조사 및 연구 활동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행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30.> 제2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