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419
발령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3. 1년 이상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
4. 1년 이상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제3조(보조금의 신청방법)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첨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자 소개서
3.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사업 예산서를 포함한다)
4. 법인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해당 서류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에는 자기부담금의 액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규칙 제6조의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단체의 설립목적(단체의 경우)과 최근 활동실적
2. 사업계획의 적정성ㆍ사업 수행능력ㆍ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규칙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간 균형성 등
3.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
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
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공고 등) ① 위원장은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선정된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한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내역변경)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실행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에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3조제1항제4호의 "보조비목"에 해당하는 예산 내역은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비목의 신설이나 보조비목간 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예산 변경승인 요청 시 위원장은 예산 변경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제9조(변경사항의 신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ㆍ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2. 단체의 경우 그 명칭ㆍ사무소의 위치ㆍ정관 또는 규약이나 임원이 변동된 때 및 해산되었을 때
3. 개인의 경우 사망하였을 때
제10조(보조금의 사용감독)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집행상황과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종료 보고)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정산) ①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정산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
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신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정보공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10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위원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법 제39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사람,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사람 및 기획조정관, 홍보협력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 제3항에서 정한 위원 가운데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 위원회 소속 직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정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이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예산집행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홍보협력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다.
④ 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①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부터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등의 교부ㆍ지급제한을 결정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②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홍보협력과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ㆍ지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홍보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8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 홍보협력과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ㆍ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부정수급 점검) ① 홍보협력과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홍보협력과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홍보협력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