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수지원 성과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82
발령일: 2025년 9월 12일
시행일: 2025년 9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 2 및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의 2에 따른 제반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업무체계 및 절차를 발전시킴으로써 군수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투준비태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관리부대"란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에서 제시한 자원관리부대를 말한다.
2. "군수지원부대"란 보급ㆍ정비 등 군수지원 활동을 위하여 재고보유가 인가된 부대를 말한다. 육군은 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라 한다), 군수지원사령부(이하 "군지사"라 한다), 사단 보급ㆍ정비부대 등을 말하고, 해군은 군수사, 군수전대, 65전대, 해병대군수단, 해병사단 및 여단의 군수부대 등을 말하며, 공군은 군수사, 비행단, 방공유도탄 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38전대의 보급ㆍ정비부대 등을 말한다.
3. "정비부대"란 정비를 실제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육군은 정비창, 군지사(군지여단) 예하 정비대대, 사ㆍ여단의 정비대대(군수지원대대) 등을 말하고, 해군은 정비창, 함대 수리창, 잠수함사령부 잠수함수리창 및 해병 사단 정비대대, 항공전단 및 해병대군수단 정비대대 등을 말하며, 공군은 정비창, 비행단 정비대대, 방공유도탄사령부 정비대대 등을 말한다.
4. "편성부대"란 군수지원부대로부터 군수품을 보급 받으며, 타 부대의 보급지원을 위한 군수품 재고보유가 인가되지 않는 부대를 말한다. 육군은 여단, 전차대대, 포병대대, 정비중대, 정비창 등을 말하고, 해군은 함정, 정비창, 전대, 해병연대, 대대 등을 말하며, 공군은 비행단 비행전대 및 정비대대, 정비창 등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부여된 기능의 수행결과를 일정한 표준이나 기준에 의해 계량화시킨 지표를 말하며, 그 유형에 따라 성과관리지표와 정책관리지표로 구분한다. 성과관리지표는 정부 및 국방부 내부평가에, 정책관리지표는 정책발전을 위해 각각 활용하며, 각 관리지표별 사항의 정의는 별표 1 과 같다.
가. 성과관리지표 : 장비가동률, 사용자대기기간, 정비기간, 조달기간, 청구대기기간, 정시도착률
나. 정책관리지표 : 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 수요예측정확도, 적기조달률, 조달단가상승률
6.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란 성과지표 자료를 최초로 입력할 책임이 있는 부대를 말한다.(예, 장비가동률 : 해당 장비 사용부대)
7. "성과지표 관리주기"란 성과지표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대가 성과지표를 최신화하여 입력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주기(일일, 월간, 분기)를 말한다.
8. "작전지원능력 평가"란 군수지원 성과지표를 활용하여 군수지원부대의 지원능력 및 전투부대의 전투준비태세 정도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와 육ㆍ해ㆍ공군ㆍ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업무책임) 군수지원의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서 및 기관별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군수관리관실
가. 군수지원 성과관리 업무에 대한 방침, 기준, 절차 수립
나. 군수지원 성과분석 및 평가를 통해 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 이를 하달 및 관리
다. 각 군 본부, 각 작전사령부(이하 ‘작전사’라 한다), 군수사, 자원관리부대 등에 대한 군수지원성과 업무확인, 지도방문, 그리고 실무자 교육 실시
라. 정기적으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 강구
2. 각 군 본부 군수참모부
가. 국방부의 지침과 각 군 예하부대의 임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군수지원 성과관리 업무 규정, 관련 방침, 기준, 절차수립
나. 자원관리부대가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다. 각 군의 작전사, 군수사, 자원관리부대 등에 대한 군수지원 성과관리 업무확인, 지도방문, 그리고 실무자 교육 실시
라. 정기적으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예하부대가 성과지표를 통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확인 감독
마. 예하부대 요구사항 및 발전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책 발전 및 제도개선 등 제반 사항을 국방부에 건의
바. 군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정책발전 및 제도개선 추진
3. 자원관리부대
가. 정기적으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예하부대가 성과지표를 통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도록 확인 감독
나. 예하부대 군수지원 성과관리 업무확인, 지도방문, 실무자 교육
다. 예하부대 건의 및 발전사항 등을 종합하여 정책발전과 제도개선 등 제반사항을 상급부대에 건의
4. 군수지원부대
가.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로서, 별표 2 에 제시한 성과관련 지표 중 관련분야의 자료 관리(자료 신뢰성 등 포함)에 대한 책임 존재
나. 정기적으로 지휘관 주관하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성과지표를 통한 전투 준비태세를 확립
다. 정확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제시하는 성과목표에 미달시 저하원인을 분석하고, 성과제고를 위해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필요사항은 각 군 군수참모부 및 지휘계통에 건의
5. 정비부대
가.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로서, 장비 및 복구성 수리부속 등에 대한 입고일, 정비완료일, 출고일 등의 정비기록을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입력 및 관리(자료 신뢰성 등 포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 존재
나. 정기적으로 지휘관 주관하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성과지표를 통한 전투 준비태세를 확립
다. 군수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휘계통 또는 상위 군수지원부대에 건의
6. 편성부대
가.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군수품 수령시 해당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당일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정비를 위해 장비 수송시 장비의 출고일 및 입고일을 군수 정보체계에 당일 입력하여야 한다.
3) 「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훈령」에 제시한 대상 장비의 장비가동률 산정을 위해 장비가동 및 정비상태를 매일 군수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으로 지휘관 주관하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확인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성과지표를 통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
다. 군수지원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휘계통 또는 상위 군수지원부대에 건의
제2장 성과지표 관리 및 운용
제5조(성과지표 종류) ① 성과지표는 기능별, 적용제대별로 구분되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해 제시되는 실시간 지표(일수, %)를 사용한다.
②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상 구현이제한되는 성과지표(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는 당해연도 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성과지표 구분 및 적용제대는 별표 2 와 같다.
④ 기존에 사용된 군수지원부대 중심의 성과지표(보급조치율, 보급지원율, 수요융통률, 재고고갈률, ASL 점유율 등)는 본 성과지표의 분석으로 대체하되, 필요시 해당부대 자체 규정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장비가동률 산정방법 및 대상장비) ① 장비가동률은「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제15조와 별표 5에 따라 산정하고, 일일단위로 최신화한다.
② 장비가동률을 산정할 장비는「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 훈령」제15조 제2항에 따라 합참 주요장비 선정결과를 적용한다.
제7조(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① 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는 직접 설문을 통해 분석하고 평가하여 산정한다.
② 급식ㆍ피복ㆍ일반물자 만족도 산정은 1ㆍ2ㆍ4종을 대상으로 한다.
제8조(사용자대기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① 사용자대기기간은 수입완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수입 완료 물량 및 소요기간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이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소요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사용자대기기간 산정 대상품목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 1ㆍ2ㆍ3ㆍ4ㆍ8ㆍ9종에 한정한다.
③ 사용자대기기간 산정시재고유ㆍ무 판단은 사용자 청구를 최초 접수하는 군수부대 재고 유ㆍ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정비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장비) ① 정비기간은 전투장비 중 완성장비에 대해 부대정비, 야전정비, 창정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② 정비기간 산정시 계획된 예방정비(일일~연간정비)를 실시하는 부대 정비는 성과지표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삭제
④ 정비기간 산정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전투장비 중 별표 4의 성과지표 목표수준이 제시된 장비류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청구대기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① 청구대기기간은 수입완료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대상으로 수입 완료 물량 및 소요기간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한다. 이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소요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사용자 대기기간과 동일하며 별표 3 과 같다.
② 청구대기기간 대상품목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등록된 군수품 1ㆍ2ㆍ3ㆍ4ㆍ8ㆍ9종에 한정한다.
제11조(삭제)
제12조(삭제)
제13조(조달기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① 조달방법별 조달기간 산정 및 보급수준의 산정을 위한 조달기간 산정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조달기간 산정은 조달되는 군수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각 품종에 대한 분석 제대선정은 각 군이 한다.
제14조(적기조달률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① 적기조달률은 중앙조달(국내조달, 국외조달), 부대조달, 조달청조달로 조달방법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적기조달률 산정시 납품통지서에 의해 수시 납품되는 단가제 품목과 계약금액을 사후 정산하는 개산계약류 품목, 국내 한도액계약 등의 품목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적기조달률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④ 적기조달률 산정은 조달되는 군수품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각 품종에 대한 분석 제대선정은 각 군이 한다.
제15조(조달단가상승률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① 조달단가상승률은 방위사업청 중앙조달(국내구매, 국외상업구매 및 FMS구매를 말한다), 국내 및 국외 조달청 중앙조달, 군수사 및 야전 부대조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개산계약류와 외주정비 사업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조달단가상승률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③ 조달단가상승률 산정은 중앙조달 국내구매와 부대조달은 1ㆍ2ㆍ3ㆍ4ㆍ8ㆍ9종을 대상으로 하며, FMS 및 국외상업구매는 9종(수리부속)을 대상으로 한다.
제16조(수요예측정확도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① 수요예측정확도는 품목 및 수량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세부적인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② 수요예측정확도 산정대상은 9종(수리부속) 중 과거 5년간 사ㆍ여단 (함대사, 비행단) 수요가 1회 이상 발생한 품목으로 한정한다.
제16조의2(정시도착률 산정방법 및 대상품목) ① 정시도착률은 사용자대기기간 및 청구대기기간에서 목표 기간내에 청구한 군수품이 정시에 완전한 수량으로 인도된 주문건수에 대해 총주문건수의 비율로 산정한다. 세부 산정식은 별표 3 과 같다.
② 정시도착률 산정 대상품목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 2ㆍ4ㆍ9종에 한정한다.
제17조(성과지표 목표수준) ① 성과지표별 목표수준은 국방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기초로 제대별 실정을 반영하여 달성해야 할 수준으로 해부대 지휘관이 설정하며, 차상급 지휘관 승인 후 적용한다.
② 성과지표 목표수준 설정은 연 1회 실시한다. 매년 4/4분기에 상급부대 지침과 당해연도 분석결과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차기연도 목표수준을 제시한다.
③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성과지표별 목표수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성과지표 자료 입력 및 관리) ①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성과지표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의 지휘평가, 지휘정보관리를 통해 산출한다.
② 각급 부대는 성과지표를 통한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성과지표 자료를 실시간으로 입력 및 처리한다. 성과지표 관리책임부대 및 관리주기는 별표 5와 같다.
③ 국방전산정보원 및 각 군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담당자들은 성과지표가 원활히 운용되도록 체계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구한다.
④ 각 군 본부, 작전사, 해병대사, 군단, 사단, 함대, 비행단 등 각급 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은 해당 부대의 성과지표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한다.
제3장 작전지원능력 평가 및 후속조치
제19조(작전지원능력 평가회의) 국방부 및 각급 부대(기관)는 작전지원능력을 평가하고 후속조치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작전지원능력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제20조(작전지원능력 평가대상) 작전지원능력 평가는 국방부 직할부대, 육군 군수사, 군지사, 사ㆍ여단 및 편성부대, 해군 군수사, 군수전대, 65전대, 해병대 군수단, 해병사단, 해병여단 및 편성부대, 공군 군수사, 비행단, 방공유도탄사령부, 38전대 및 편성부대를 대상으로 한다.
제21조(작전지원능력 평가시기) ① 국방부와 국직기관은 정기평가(반기 1회) 및 수시평가를 실시한다.
② 각 군 본부 및 예하부대(전투ㆍ군수지원부대)는 각 군 본부 규정 또는 행정예규에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③ 각급 기관은 자체 규정에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22조(작전지원능력 평가회의 구성 및 운영시기) 각 기관ㆍ부대별 작전지원능력 평가회의의 구성과 개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평가회의
가. 주관/참석대상 : 군수관리관/국방부 본부 국ㆍ과장급, 합참 부ㆍ과장급, 각 군 본부 부ㆍ처ㆍ과장급,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 부ㆍ팀장급
나. 개최시기 : 분기 1회
2. 각 군 본부 및 각급부대(기관)은 자체 규정에 따라 평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 긴급한 현안 발생 등 필요 시 평가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작전지원능력 평가회의 진행방법) 국방부 평가회의 진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담당부서는 기간 중 지정된 성과지표 분석 및 평가결과를 보고
2. 각 군 본부 및 기관은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 그 밖에 애로 및 건의사항을 보고
3. 종합토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
4. 필요시 현안의제 추가 가능
5. 화상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회의록 작성 등 행정소요를 최소화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① 각 제대는 후속조치 사항을 과제화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대별 정책, 제도변경 및 예산에 반영하여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 각 제대는 추진결과를 차후 평가회의시 보고하여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제25조(개인 및 부대평가) ① 평가결과에 대해 유공이 있는 개인 및 부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적절한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포상분야는 평가체계 발전 유공, 작전지원능력 향상 유공의 2개 분야로 구분한다. 포상범위는 유공의 정도를 판단하여 실시한다.
③ 포상은 공적이 있는 경우 평가회의시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④ 각급 제대는 자체적인 포상계획에 따라 유공자 및 부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한다.
제26조(성과지표 작성 시 주의의무) 성과지표 업무담당자는 성과지표를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실과 달리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7조(재검토 기한) 국방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