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외국군 수탁교육 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81 발령일: 2025년 9월 15일 시행일: 2025년 9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교육성과 극대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군 수탁교육(사전 한국어 과정 및 본과정으로 구성된다. 이하 같다.)"이란 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 측의 초청에 의하여, 군 교육기관에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본과정"이란 외국군이 교육받기 위해 입국한 본래 목적의 교육과정을 말하며, 본과정 전에 수강하는 사전 한국어 과정은 제외한다. 다만, 어학 교육(한국어 교관 과정)을 목적으로 외국군이 입국한 경우에는 한국어과정을 본과정으로 본다. 3. "수탁교육기관"이란 외국군을 수용하여 교육하는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국방어학원), 육ㆍ해ㆍ공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각 군 사관학교 및 병과학교 등의 군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수탁생"이란 본 훈령의 절차에 따라 수탁교육기관에 교육 파견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을 말한다. 5. "수탁후보생"이란 수탁생으로 교육 파견되기 위하여 파견국에서 선발하여 우리 국방부로 초청을 요청한 외국군 장교, 부사관 및 생도 등을 말한다. 6. "국방외교지원 활동"이란 외국군 수탁생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갖도록 할 목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외국과의 군사교육교류 중 「국방교육훈련 훈령」에서 구분한 학교교육 과정의 외국군을 대상으로 하는 수탁교육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외국군 수탁교육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탁교육 계획 수립 제5조(수탁교육 국가 및 인원의 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외국정부(군사당국을 포함한다)의 교육지원 요청 및 우리 측 교육수요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탁교육 국가를 결정한다. 1. 안보 및 방위 산업 측면의 국가 중요도 : 정책기획관실, 전력정책관실, 방위사업청 2. 군사외교활동의 지원 필요성 : 국제정책관실,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각 군 본부 3. 위ㆍ수탁교육 실적, 기존 교육 성과 : 인사기획관실 4. 각 수탁교육기관의 수용능력 및 예산 : 국방부, 각 군 본부, 수탁교육기관 ② 인사기획관은 X년에 우리 군사교육기관에 입교(사전 한국어 과정 입교 또는 본과정 바로 입교)할 수탁교육국가 및 교육기관별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X-1년 3월에 제1항의 관련부서(기관) 등이 참석하는 ‘외국군 수탁교육 국가 및 인원 선정 협의회의’(이하 "선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한다. ③ 수탁교육기관별 수탁교육국가 및 인원 배정은 합의(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기수 당 1개국 1명의 수탁생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 한국어 과정은 예외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시로 제기되는 외국군 수탁교육 소요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생의 입교 자격 및 신체요건) ①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과정에 대하여 한국어 능력을 포함한 입교자격과 신체요건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수탁교육국가에 해당 입교자격 및 신체요건을 갖춘 수탁후보생이 선발되도록 요청하고, 입교 두 달 전까지 수탁교육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각 교육기관의 입교가능 여부 판단에 필요한 서류를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통보한다. 다만, 병과교육에 파견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 통보하고 협의한다. 1. 교육신청서 (Military Education(Training) Application, 별지 제1호 서식) 2.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별지 제2호 서식) 3. 여권사본 4. (가족동반 시) 동반가족 건강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별지 제2호 서식) 5. (국방대 학위과정 신청 시) 졸업증명서(학사) 6. (사관학교 신청 시) 사관학교 재학증명서 제7조(본과정 입교를 위한 한국어 능력 조건) ① 외국군 수탁생의 본과정 입교를 위한 한국어 능력 조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병과교육은 각 군의 지침을 따른다. 1. 국방대 안보과정 :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2급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 2. 육ㆍ해ㆍ공군 대학, 사관학교, 국방대 학위과정 등: TOPIK 3급 또는 그에 준하는 실력 ②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한국어능력 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한국어수업 이수시간으로 갈음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각 수탁교육기관이 정한 한국어 능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조건부 입교를 허가하여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입교일로부터 3개월(사관학교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한국어능력을 재평가한다. ③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군의 입교조건으로 한국어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각 수탁교육기관의 한국어 기준을 수탁생의 파견국에 통보한다. ④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군 수탁생을 입교시키기 전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어 능력 확인은 한국어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서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한국어 시험이 용이하지 않은 국가의 수탁생에 대해서는 파견국 주재 한국무관이 인터뷰를 통하여 수탁생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국방어학원은 무관의 한국어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작성하여 제공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하여도 한국어능력 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입교 후 4주 이내에 한국어능력을 확인한다. ⑦ 국방어학원장은 본과정 입교를 위한 한국어능력 조건을 고려하여 한국어 과정 입교를 위한 최소한의 한국어 능력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기간 등) ① 수탁생의 교육기간은 해당 수탁교육기관의 해당연도 일정에 의한다. ② 사관학교 등 장기간 수탁교육이 필요한 기관의 교육기간은 수탁교육국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연도별 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교육과정별 인원과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및 수탁생에 대한 지원내용 등(별지 제3호 서식)을 대상국가에 통보하고 그 수용여부에 대해 확인한다. 다만, 병과교육에 초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각군 참모총장이 통보하고 확인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각국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교육과정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5조와 제9조2항에 따라 교육 인원을 확정한 후, 각 군과 교육기관에 통보한다. 1. 수탁교육기관별 수탁교육국가 및 인원 2. 사전 한국어 과정 수탁교육 국가 및 인원 3. 수탁생에 대한 지원종류 및 범위 4.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각 군 참모총장은 병과학교 외국군 수탁교육 수요에 대하여 교육과정, 기간, 입교시기, 한국어 교육, 입교조건 등에 대하여 파견국가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의2(본과정의 신설 등)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외국군 수탁교육 소요를 고려하여 수탁교육기관, 국제정책관실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본과정을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②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본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과정명, 교육대상, 교육내용, 교육기간, 수업언어, 입학요건 등을 정하여 국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본과정의 다년간 수탁교육 실적이 없거나 교육소요가 현저히 적어 본과정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수탁교육 시행 제10조(입교 전 준비 등) ①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관할 수탁교육기관의 교육일정, 수탁생 입교 자격기준, 제출 서류 등 입교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영문 수탁교육 안내서를 X-1년 4월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한다. ② 본과정을 운영하는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의 서류가 국방부에 도착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수탁후보생의 입교자격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입교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수탁후보생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에게 입교 미승인을 건의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수탁후보생에 대해서는 입교자격 미달 사실을 수탁국가에 통보하고, 입교자격과 건강상태를 갖춘 수탁후보생을 재선발하도록 수탁국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생이 입교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한다. 1. 후원인 사전 선정 2. 숙소 준비 3. 수탁생 안내 계획 수립 4. 그 밖에 수탁생의 입교에 필요한 사항 ⑤ 외국군 수탁생의 우리 군사교육기관까지의 수송은 파견국(대사관)에서 함이 원칙이다. 수탁교육기관은 해당 수탁생이 입국 후 해당 교육기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⑥ 해외 주재 국방무관은 주재국(겸임국) 수탁생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탁생 명단 및 인적사항, 건강진단서, 한국 입국 일정, 참고사항 등을 파악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 2. 수탁생 입국 전 면담을 실시하여 한국군 및 참가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 한국 소개 및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 3. 수탁생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보고 제11조(한국어 교육) ① 수탁생은 본과정 입교 전 우리 측이 제공하는 사전 한국어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본과정에서 요구하는 한국어능력 수준의 실력을 보유한 수탁생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수탁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에서 실시한다. 국방어학원장은 수탁생의 한국어 능력과 본과정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능력에 맞추어 한국어 교육을 다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생에 대한 사전 한국어 과정의 교육기간은 1년 이하로 한다. 다만, 국방어학원장은 파견국이나 본과정 교육여건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수탁교육 실시)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자체 교육계획 및 일정에 따라 수탁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보안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과목의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수탁생 관리 제13조(수탁생 관리와 지도감독 등) ①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외국군 수탁생의 체류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생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수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기간은 외국군 수탁생이 입교한 때부터 수료(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③ 수탁생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교육과 관련된 범위로 한다. 다만, 보안ㆍ안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생의 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반가족(배우자,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수탁생에 준하는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수탁생의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교육 시작 후 2주 이내에 제6조 제2항의 수탁생 인적사항을 국방부에 보고한다. 제14조(조기 퇴교 조치) ①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군 수탁생이 대한민국 법규나 교칙을 위반하거나, 질병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학업성취 저조, 교육 의지 부족 등의 사유로 교육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퇴교조치할 수 있다. 다만 각 군의 병과학교의 퇴교조치는 군 참모총장이 승인한다. ②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퇴교 조치 전 그 사유를 국방부장관(병과학교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 수탁생을 파견한 국가의 정부 또는 군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외국군 수탁생을 퇴교 조치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학습 및 생활 지원) ①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생이 원활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생 자녀의 취학지원 등 수탁생과 동반가족의 생활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생의 학습활동과 생활을 돕기 위해 학생장교, 교관, 민간인 등의 후원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생의 일시 출국) 수학 중인 수탁생은 본국으로 일시 출국하여야 할 경우 파견국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탁교육 기관의 장이 허락한 경우에 출국할 수 있다. 제17조(교육수료 후 출국 전 관리 등) ① 각 수탁교육기관은 교육과정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육수료자 명단 등을 포함한 수탁교육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교육을 마친 수탁생은 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생 사후관리)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종료 후, 수탁생의 최신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등)를 포함한 수탁생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장(무관운영과장)에게 통보하여 무관이 군사외교에 활용하도록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군내 홍보자료의 송부, 행사초청 등 해당 수탁교육기관의 상황에 맞게 교육수료 수탁생을 사후 관리한다. ③ 수탁교육국가 주재 무관부는 교육수료 수탁생을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초청하는 등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한다. 제19조(국방외교지원 활동)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중 한국관련 교육(한국어, 한국사 등), 문화탐방, 산업시설방문 및 격려행사 등 자체 국방외교지원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0조(비상사태 발생 시 수탁생 관리) ①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과 동시에 외국군에 대한 수탁교육을 중지하고 수탁생이 자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탁생을 한국에 설치된 자국 대사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생의 출국 책임은 한국에 설치된 수탁생의 자국 대사관에 있으며, 그 밖에 전시 수탁생 관리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에 설치된 수탁생의 자국 무관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장 수탁생에 대한 지원 제21조(교육비 등의 지원) ① 군사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비는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서) 등에서 달리 정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파견국에서 우리 위탁생에게 과정비를 부과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국가에 대하여 과정비를 부과할 수 있다. 과정비를 부과하는 기준은 국방부 지침을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 또는 소모품의 사용, 전문가 초청 비용 등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에는 수탁교육기관의 장이 과정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군 관사의 제공) ① 합의(서)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수탁교육기관(시설 관리 기관이 별도로 있을 경우 그 기관의 장)은「군 관사 및 전세금대부 사업 운영 훈령」에도 불구하고 외국군 수탁생에 대하여 숙소를 무료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호주의 원칙, 파견국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어떤 국가에 대하여 숙소를 유료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른다. 제23조(생활지원금) ①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 파견된 수탁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지급 기준은 국방부지침에 따른다. ②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 외국군 수탁생 중 파견국으로부터의 지원 및 개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내 생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기준 상의 가장 낮은 수준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외국군수탁생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수탁교육기관에 등록한 날로부터 교육과정을 수료한 날까지 지급한다.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각 군 참모총장은 병과학교에 입교한 외국군 수탁생에 대하여 병과학교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정한 지급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의료 지원 등) ① 수탁생 및 동반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군병원 또는 군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며, 진료비는 현역장병과 그 가족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수탁생 : 응급, 외래 및 입원 진료 2. 동반가족 : 응급 및 외래 진료 ②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군 수탁생과 그 동반가족의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의 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료보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의료보험에 가입토록 수탁생에게 적극 권유해야 한다. 외국군 수탁생이 입교 후 30일 이내에 의료보험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교조치 할 수 있다. ③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제23조의 생활지원금을 받는 수탁생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의료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군 복지시설의 이용) 수탁생 및 동반가족에 대한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 관리ㆍ운용 훈령」에 따라 복지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수탁생의 군 체력단련장 이용은 「군 체력단련장 운영통제 훈령」제16조에 따라 정회원에 준하여 대우한다. 제6장 사관생도 수탁교육 등 제26조 (사관학교 수탁교육의 결정) ① 외국의 요청 또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 외국 생도를 각 군 사관학교에서 교육하고자 할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교육을 결정한 경우에 각군 참모총장은 사전에 파견국과 파견주기, 파견기간, 파견학년, 입교조건, 생도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과의 상호 생도 교환교육은 합의서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 (사관학교 입교일) 한국에 교육파견 된 사관생도(이하 "수탁생도"라 한다)의 해당 사관학교 입교일자는 가입교일로 한다. 다만, 본과정에 바로 입교할 경우에는 본과정 입교일로 한다. 제28조(교육기간 및 교육주기) 수탁생도는 우리군 사관학교 1학년으로 입교하여 4년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전공에 따라 학위를 받아 출국해야 하며, 교육공석은 ‘3년 최대 1명’ 원칙 아래 매년 검토한다. 다만, 파견국가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교육기간 및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29조(수탁생도의 입교조건) ① 수탁생도가 우리 군 사관학교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파견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관학교에 입교한 생도여야 하며 그 연령이 만 23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연령과 관련하여 파견국가와의 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수탁생도는 우리 군 해당 사관학교가 요구하는 기준의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사관학교는 사전 한국어 과정 교육 중 신체검사와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③ 신체검사와 체력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는 입교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체력검정은 조건부 입교 후 재평가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재평가 시기는 각 사관학교 장이 정한다. 제30조(전공의 결정) 수탁생도의 전공은 파견국가와 협의하여 각 사관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제31조 (복장) 수탁생도의 복장은 각 군 해당 사관학교 복장규정에 따른다. 제32조(방학기간 중 거취 및 지원) ① 방학 기간 중 수탁생도의 거취는 파견국과 수탁생도의 의사에 따른다. 방학기간 중 수탁생의 관리는 파견국의 주한 대사관 무관부가 책임진다. ②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수탁생도의 방학 중 관리를 위해 제1항의 내용과 해당 수탁생도의 휴가일정을 포함한 휴가계획을 파견국의 주한 대사관 무관부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수탁교육기관의 관련 규정ㆍ지침에 따른다. ③ 수탁생도가 방학기간 중 학교에 체류하기를 희망할 경우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숙소의 제공 등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방학중 귀국 항공료는 파견국에서 부담한다. 다만,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 파견한 생도에 대하여 국방부 지침에 따라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수탁생도에 대한 지원) ① 사관학교에 입교한 수탁생도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 지침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재정적 지원은 우리 사관생도에 준하여 처우한다. 다만, 해당 국가의 소득수준,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생활지원금 등 처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국방어학원장은 사전 한국어 과정에 입교한 저소득국가의 수탁생도에게 국방부지침에 따라 식비와 최소한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수탁생도에 대한 교육 기준 조정) 제6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수탁교육기관의 장은 파견국가와 협의를 거쳐 수탁생도의 교육 기준 등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제35조(시행지침) 이 훈령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국방대학교,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및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이 각 군 및 교육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