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554
발령일: 2025년 9월 24일
시행일: 2025년 9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행정데이터를 관계 기관 등 외부에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적용ㆍ시행한다.
② 고용행정데이터 제공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고용행정데이터의 이용 및 제공
제4조(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유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행정데이터의 종류, 내용, 항목 등을 사전에 설정ㆍ구축하고 고용행정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그 범위 내에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ㆍ구축한 고용행정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방법) 고용행정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ㆍ운영하는 온ㆍ오프라인 분석환경을 통해 제공한다. 다만, 특정 개인 및 법인ㆍ단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다른 정보와 결합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서, 전자우편, 전산매체 수록 등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고용행정데이터의 이용 절차)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신청, 이용승인, 자료 반입ㆍ반출 및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따로 정한다.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데이터의 이용 절차는 제1항 후단을 따른다.
제7조(제공신청) 제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목적, 신청데이터, 이용방법, 이용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공승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데이터 제공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을 데이터제공업무담당자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제7조에 따라 데이터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고용행정데이터를 소유ㆍ관리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괄부서장은 제7조에 따라 데이터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에게 검토에 필요한 문서, 데이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요청받은 데이터가 고용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집ㆍ생산한 데이터인지 여부
2. 요청받은 데이터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지 여부
3. 데이터 제공신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요청받은 데이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요청받은 데이터가 이용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5. 요청받은 데이터가 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인지 여부
6. 요청받은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경우 식별 위험이 있는지 여부
7. 요청받은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③ 총괄부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에 의한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행정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데이터 내부 결합이 필요하여 두 개 이상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할 경우
2. 개인정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데이터로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데이터의 제공 승인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이용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 시기, 제공하는 데이터의 내용ㆍ범위, 제공 방법 등을 조정하여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장은 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경우 신청자와 한국고용정보원에게 그 결정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지(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제공신청의 변경) 데이터 제공승인 이후 당초 제공신청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제공신청에 갈음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통해 계속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2. 제공받은 고용행정데이터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고용행정데이터 이용 시 제공신청서에 작성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벗어나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제공받은 고용행정데이터를 무단으로 공유ㆍ촬영ㆍ복제해서는 아니 된다.
5. 제공받은 고용행정데이터를 특정 개인을 알아보거나 특정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제한) 제1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설치 및 기능)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용행정데이터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고용행정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용행정데이터와 관련하여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구성) ①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고용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정부위원: 정책기획관, 고용지원정책관 및 그 밖에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고용노동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위원: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변경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정책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정책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겸임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ㆍ제척ㆍ회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이 회피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출석위원 등의 수를 산정할 때 계산하지 않는다.
제15조(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면회의로 개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ㆍ임직원ㆍ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무위원회) ①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승인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고용행정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정책심의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3. 그 밖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총괄부서장
2. 소관부서장
3.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민간전문가
③ 실무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책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17조(비밀유지 및 중립성) ① 정책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특정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위탁기관의 운영
제18조(한국고용정보원에의 업무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8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용행정데이터의 정제ㆍ추출ㆍ결합ㆍ가명 및 익명처리 등 데이터 처리
2. 고용행정데이터의 구축ㆍ제공
3. 고용행정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분석환경의 구축ㆍ운영
4. 그 밖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한국고용정보원은 이용자가 고용행정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행정데이터 제공업무 처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9조(재검토 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