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5-95 발령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정박지의 사용 등), 제12조(항로에서의 항법), 제17조(속력 등의 제한) 및 「도선법」 제18조(도선)의 규정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항 내에서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박(碇泊)"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에 내려놓고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박지(碇泊地)"란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역을 말한다. 3. "정류(停留)"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 4. "항로(航路)"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수로를 말한다. 5. "항내운항선"이란 도선선, 항만예선, 통선 및 항계 내에서 공사작업에 종사하는 부선을 결합하지 않은 예인선을 말한다. 6. "도선"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7. "도선사"란 일정한 도선구에서 도선업무를 할 수 있는 도선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포항항 항계 내에서의 선박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정박지 안전조치 제4조(정박지의 사용) ①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라 정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정박지의 지정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②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정박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지정된 정박지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을 받은 선박의 선장은 기상악화 시 등 해양사고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박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항계 부근에서의 정박) 삭제 <2018.5.10.> 제6조(정박선박 안전조치) ①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상태의 경우, 정박 중인 모든 선박은 기관사용 준비 등 본선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선박은 제1항의 기상악화 시 포항항 부근 수역에서 정류(Drifting)할 수 있다. 다만, 교석초로부터 최소 6해리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③ 예인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합 부선을 정박지에 단독으로 둘 수 없다. 1. 환자 후송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경우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경우 3. 기상악화로 부선과의 결합이 위험하여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이동하는 경우 제3장 항로 및 항법 제7조(항계 내 선박항행 최고속력) 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구항 북방파제와 모래막이 둑을 연결한 선내의 수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어선 포함)은 최고속력 8노트 이하로 항행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해난구조 및 응급환자 후송 선박 3. 작전, 경비, 항만순찰, 해양오염방제, 항로표지의 설치, 장애물 제거 등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선박 4. 긴급한 상황에서 운항이 필요한 도선선 및 예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박교통관제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한다. 제8조(추천항로) 포항항에 입출항하기 위하여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 항행안전을 위한 추천항로 고시’에 따른 호미곶 끝단 해역에 설정된 추천항로를 따라 항행할 것을 권고한다. 제9조(항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로 및 항계 내에서의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항 항로 및 영일만항 항로 밖에서 항로를 횡단하거나 항로 중간지점에서 진입ㆍ이탈하려는 관제대상 선박은 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지시에 따를 것 2. 총톤수 7만톤 이상의 대형선박이 신항 항로를 출입하는 경우에, 해당 선박 이외의 선박은 대형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며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지시에 따를 것 3. 공사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을 것 4. 신항에 출입하는 예인선은 입항 시에 항로 진입 전 예인용 줄을 줄여 부선과 결합한 상태로 항로에 진입하고, 출항 시에는 항로를 벗어난 수역에서 예인용 줄 작업을 할 것(다만, 기상악화로 방파제 바깥에서 예인용 줄 작업이 위험한 경우에는 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방파제 안에서 예인용 줄 작업을 할 수 있다.) 5. <삭 제 2013. 9. 6.> 제4장 도선 제10조(도선 계획 보고 등) 포항항 도선사회는 「도선법」 제29조에 따라 다음날 도선예정계획표를 작성하여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1조(도선사 승선ㆍ하선)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포항항의 도선사 승하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5천톤 미만의 선박이 강제도선구 밖에서 강제도선구 안에 있는 정박지에 정박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이동ㆍ정박할 수 있다. 1. 승선구역: 북위 36도06분11초 동경 129도29분52초 지점에서 반경 2마일 이내의 수역 2. 하선구역: 포항신항에서의 하선구역은 신항분리항로 A호 등부표로부터 1마일 범위의 안전한 수역으로 하고, 포항구항에서의 하선구역은 정박지 S3 부근해상, 영일만항에서의 하선구역은 영일만항 분리항로 등부표로부터 1마일 범위의 안전한 수역 ② 삭제 ③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승하선구역이 아닌 지점에서 도선사가 승하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 상태의 경우 2. 건현이 낮아 도선사용 사다리를 설치할 수 없거나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선 또는 하선할 수 없는 선박 3. LEESIDE(풍하현측)를 만들어야만 안전한 승선 또는 하선이 가능한 경우 4. 정박 중인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또는 정박 후 하선하는 경우 5. 정박지를 가로 질러서 입항하는 선박에 승선하거나 정박지를 가로 질러서 출항하는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 제5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