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90 발령일: 2025년 9월 23일 시행일: 2025년 9월 23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ㆍ봉사해 온 현장 실무 공무원과 국가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인사상 우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사항은 「상훈법」및 동법 시행령과「정부표창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시책과제’란 국정과제와 국정과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 및 국정기조 달성을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말한다. 2. ‘대한민국 공무원상’이란 국가시책과제를 담당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고 행정발전 및 국민 편익증진 등에 특히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포상을 말한다. 제4조 (주관)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되, 홍보 등에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문사 및 방송사 등과 공동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대상)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는 각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정무직은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 (선발인원 및 분야) ① 최종 선발인원은 국가시책과제 추진 성과 및 기관별 후보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선발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민통합 2. 혁신경제 3. 균형성장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제7조 (후보자 추천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상반기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계획(이하 "포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통보하며, 각 기관의 장은 포상계획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한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매년 포상계획 수립시 중점 국가시책과제를 선정하고 각 기관의 장이 해당 과제 담당자를 후보자로 우선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유관기관 등 정책수혜자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개최되는 공적심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소속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④ 각 기관의 장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한다. ⑤ 각 기관의 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통보하는 포상계획에 의한다. 1. 담당 국가시책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2. 해당 과제 추진 실적 및 국민 편익 증진도 등 실질적인 성과 3. 해당 과제 추진에 담당 공무원의 기여도 및 적극성 4. 해당 과제에 대한 언론 및 국민 여론 5.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⑥ 각 기관의 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을 소속 공무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 (선발절차와 기준) ①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 선발은 예비심사와 본 심사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비심사는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분과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예비심사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의 공적조서 등 실적서에 기초한 서류심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당해 연도 최종 선발인원의 1.5배수 내외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예비심사에서 선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본심사를 하여 최종 선발대상을 결정하되, 필요시 심사과정에서 현장실사, 후보자 인터뷰 등을 통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심사위원회) ① 인사혁신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ㆍ성과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혁신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두되 인사혁신처장이 관계 기관 공무원 및 언론ㆍ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각계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1. 예비심사 : 13~23명 또는 분과별 5명 내외 2. 본심사 : 6~11명 ③ 간사는 인사혁신처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상 우대 등) ① 이 규정에 의해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정부포상 등 별도의 시상을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기관별 인사 운영 여건과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특정직ㆍ지방직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에 상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1.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3.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4제3항제2호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4. 「공무원보수규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 이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7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상위 2퍼센트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성과가산금을 함께 지급할 수 있다. 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나. 「공무원보수규정」제39조에 따른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다.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제20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 6.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 부여 7.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13항에 따른 포상휴가 8.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③ 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서 기관별 평균승진소요연수를 경과하여 재직한 경우에는 가급적 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며, 훈ㆍ포장을 수여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특별승진을 하도록 하되, 특별승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다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제5호에 따라 성과상여금ㆍ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또는 성과계약등 평가 최상위 등급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4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인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9조제2항 및 별표 34의2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 대상인원 또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선발된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게 그 밖의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각 기관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권고할 수 있다. ⑦ 각 기관은 공적에 기여한 포상 대상자의 부서장 또는 공동 업무추진자에게 기관장 표창 등 기관별 사정에 맞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 (상호 협력) ① 이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공무원상 포상 대상자를 선발하고 사후 관리하는 전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각 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포상 대상자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급기관에서 강의 등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및 포상 대상자의 공적 사례를 교육교재로 활용하는 경우 등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3조 (재검토기한) 인사혁신처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