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84 발령일: 2025년 9월 19일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장, 「군인 징계령」,「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무원인사법」 제7장,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본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및 국방부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및 직할기관 또는 부대에 적용한다. 다만, 각 별표의 기준 및 별지의 서식에 관하여 각 부대 및 기관의 규정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등에 의한다. ② 징계처분에 의하여 전역ㆍ제적 된 자 및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 처분을 받은 후 전역한 자는 그 신분변동에 불구하고 이 훈령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그 외의 법령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법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조 삭 제 제5조 (이중징계의 금지 등) 동일한 내용의 비행사실에 대하여 두 번 징계처분하거나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을 할 수 없으며, 두 종류 이상의 징계를 병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권자는 군인ㆍ군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처리[다만, 징계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 징계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다만, 당사자가 무죄를 다투며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4.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불송치 이유별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에는 검찰 처분의 종류별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주요 비위사건 징계처리 기준 제7조 (청렴의무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청렴의무위반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의 횡령(橫領)ㆍ유용(流用)인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 징계권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성 관련(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 관련 사건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성 관련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④ 성 관련 사건의 경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항고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1명, 이하 같다)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참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2. 각 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각 군 참모총장 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⑥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이 간사의 의견을 들어 민간인 성폭력 예방ㆍ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단, 민간자문위원이나 참고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군인ㆍ군무원이 성 관련 사건을 묵인ㆍ방조ㆍ은폐ㆍ비호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3 및 별표 7(군무원의 경우 별표 13)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성 관련 사건 행위자의 비위사실과 징계 양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영내 폭행ㆍ가혹행위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영내 폭행ㆍ가혹행위의 경우 별표 4의 강화된 양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절차에 선행하여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다. 1. 2주 이상 상해발생. 단, 진단서 발급은 필수조건이 아님. 2. 상습성(상당기간에 걸쳐 동종ㆍ유사 행위 반복) 3. 계획적 범행, 범행의 주도적 실행 4. 2인 이상 공동하여 범행 5.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6. 흉기ㆍ기타 위험한 물건 사용 7. 잔혹한 범행 수법 8. 그 밖에 각 호에 준하는 사유 제11조 (군납비리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군납비리(민간업자로부터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과 관련하여 획득ㆍ조달 소요기획,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군납비리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 지휘ㆍ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군납비리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등을 색출하거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징계권자는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을 관할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3장 군인징계 제13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징계)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6559141"> </img> <img id="156559143"> </img> 제14조 (병의 징계) ①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id="156559123"> </img> ②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근신처분시 비행을 반성하는 방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 (징계권자) ① 법 제58조에 의한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인 소속 부하 또는 그의 감독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갖는다. <img id="156559125"> </img> ② 제1항의 ‘이와 동급 이상의 부대 및 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은 편제상 당해 보직에 부여되는 계급(직급)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징계권자, 항고심사권자 또는 승인권자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관할) ① 모든 징계사건은 징계혐의자의 소속부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급부대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부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소속부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상급부대의 장이 소속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 요구할 것을 명한 징계사건 2. 상급부대의 장이 해당 사건의 규모, 유형, 비위의 정도 및 해당 지휘관의 지휘력 작용 여부, 부대적 원인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3. 하급부대의 장이 징계혐의의 정도나 징계혐의자 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계급을 고려하여 상급부대에 이송을 건의하여 상급부대에서 승인한 사건 4. 경징계권만 있는 부대의 장이 양정기준상 중징계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부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 ③ 관할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이 관련된 사건으로 징계권자를 달리하여서는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통된 최직근 상급부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국방부에는 국방부 중앙군인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각급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될 군인징계위원회는 각 부대 및 기관의 내규에 의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워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서열자인 장교 또는 부사관(법 제58조의2제2항 단서의 경우에 한정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사건이 징계의결등 요구된 경우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간사는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20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등) ① 징계권자가 아닌 상관이 하급자의 비행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하급자의 징계권자에게 비행사실을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통보받거나 발견한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업무담당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경우 2.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에서 비행사실 등을 통보한 경우 3. 소속 부하 또는 감독을 받는 군인의 비행사실을 발견한 경우 ③ 제2항 제2호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감사 관련기관은 그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원 및 감사 관련기관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요구서, 혐의자 · 관련자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 등 조사기록 2.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혐의자 · 관련자 · 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 3. 그 밖에 다른 기관의 경우에는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서 및 혐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징계업무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징계혐의자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여부를 건의하여야 한다. 징계업무담당자가 징계위원회 의결 불요구를 건의할 경우에는 징계혐의 사실조사결과 보고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징계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후 그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거나 「감사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징계권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 장관(감사관실)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중징계·경징계에 따라 징계권자가 달라지는 경우 2. 제2장 주요비위사건인 경우 3.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⑧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의결등 요구 고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징계의결등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이 변경된 경우 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혐의사실과 관련 자료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현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⑩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비행사실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수 있다. 제20조의2 (징계조사 간 휴식시간 부여) ① 징계혐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 도중에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② 징계업무담당자는 징계혐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실제 조사시간, 이미 부여된 휴식시간, 징계혐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하고, 조사 중인 징계혐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1조 (징계의결 불요구 및 경고) ① 징계권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불요구한 사건은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감사원법」 제32조를 위반한 경우(다만, 시효기간 도과 등 징계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전의 불요구 결정은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 후 징계필요성이 없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 철회사유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까지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의하여 필요적 징계의결요구 대상인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 이때 경고장의 일련번호는 징계권자의 경고장 수여일자 순서로 부여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고장을 수여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징계권자가 경고장 수여를 지시한 경우 2. 감사원 등에서 부대(부서 포함), 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경고장 발부를 의뢰한 경우 3. 징계유예 후 이를 취소함이 없이 유예기간이 도과된 경우로서 징계권자가 경고장 수여를 지시한 경우 제22조 (징계시효)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등,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항고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3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23조 (징계절차의 중지) ①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은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에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1. 군사법원 또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경우 2. 군무이탈자 또는 거동불능의 중환자인 경우 3. 삭 제 ⑥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징계절차 중지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징계사건의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대리인의 선임) ①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그 위임장을 미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심의 일시 등을 고지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출석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통보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신문과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신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서면이나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대리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징계등 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사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 (피해자의 진술권) ① 징계위원회는 제2장 주요사건에서 징계의결등 요구사건의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피해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동일한 징계심의대상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안내를 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의 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열람 등) ①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나 자신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나 자료 외에도 본인의 징계와 관련된 서류나 자료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내용이 국가기밀인 경우 3.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질서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 기록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1조 (징계양정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별표의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제32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등 심의대상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업무와 징계등 심의대상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3조 (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제4항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비행사실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행사실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기관·단체의 직원 1)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기관(해당 부대·기관에 소속된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④ 징계위원회가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 중 견책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감경의결하려는 경우에는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감경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4조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심의한다. 1. 개최준비 완료보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참고인등의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개최준비 완료보고를 한다. 2. 개최선언   위원장은 개최선언을 한다. 3. 인정신문   위원장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직책 등을 물어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혐의사실의 요지 낭독   간사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징계사건의 혐의사실 요지를 낭독한다. 5. 징계등 심의대상자 신문   위원장 및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하여 혐의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6. 증거조사   위원회는 직권 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7.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최종진술   위원장은 제26조제3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최종진술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평의   제7호에 의한 최종진술을 마치면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대리인을 퇴장시키고 위원장 및 위원간의 토의에 의하여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및 양정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혐의사실의 증거관계 및 징계양정기준에 대하여 간사에게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제3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징계위원회가 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인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어떤 하나의 의견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5조의2(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과 징계등 심의대상자, 증인, 피해자 등 법 및 이 영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하 "출석자"라 한다)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 및 출석자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들은 전원이 같은 장소에서 심의·의결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 및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회의 내용·결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출석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심의·의결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징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최한다. 이 경우 반드시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35조의3(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등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36조 (징계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 주문란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종류, 징계부가금 대상금액 및 부과 배수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 징계등 의결서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 의결내용을 기술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가 제33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7조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징계의결기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징계권자와 심의대상자에게 결과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9조 (심의결과의 송부)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를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징계등 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임명 등)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군법무관(이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라 한다)은 국방부와 그 직할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소속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 (적법성 심사 관할)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병에 대한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관할은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적법성 심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 (징계권자의 적법성 심사 요청) 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종류로 군기교육을 의결한 경우 적법성심사 관할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역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없거나 기타 적법성 심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적법성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요청서에 징계등 의결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①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 심사를 함에 있어 별표 11의 적법성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심사과정과 심사결과의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지휘관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신문하여야 하고 징계권자는 그 신문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두절 기타 대면하여 신문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신문한 경우 인권담당군법무관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적법성 심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인권담당군법무관은 적법성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적법성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징계사유 불해당 의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인 때에는 군기교육 처분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할 수 없다. 2. 절차상 하자 의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해 결정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인 때에는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양정의 부적정 의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인 때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징계권자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징계양정에 관한 의견과 달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징계등 의결서의 조치란에 자필로 명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의견을 존중하여 새로이 의결하여야 하고, 새로이 결정된 것을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⑧ 간사는 적법성심사요청서 및 의견서 원본을 당해 징계기록에 편철하여야 하고, 인권담당 군법무관은 적법성 심사조서 원본과 적법성심사요청서,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인권담당 군법무관제 운영대장 및 의견서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 (징계권자의 처분) ① 징계권자는 제39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제5항에 따라 인권담당 군법무관으로부터 의견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대로 징계처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확인의 서명을 하여야 하고, 징계의 감경 또는 유예의 조치를 할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제1항의 조치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다. 제45조 (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한 단계 감경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징계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수여하는 표창 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또는 중사 이상 부사관 1) 가목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대장급 이상의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다. 하사 또는 병 1) 가목 및 나목2)에 따른 표창 2) 「군표창규정」에 따른 중장급 부대장·부서장이 수여하는 표창 3.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4. 제43조제6항에 의하여 인권담당 군법무관이 양정의 부적정 의견을 통보한 경우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1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기관·단체의 직원 1)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소속된 부대·기관(해당 부대·기관에 소속된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부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③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제33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제46조 (징계유예) ① 징계권자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신, 견책의결에 대하여 제4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징계위원회가 제33조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 종류를 낮추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동일한 사유는 제외하고,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제33조제4항에 따른 경고 또는 징계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또는 징계유예처분 전의 공적은 유예대상공적에서 제외한다)가 있고, 뉘우치는 등의 사정이 현저하여 징계처분을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도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하고 징계권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징계유예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징계권자(징계유예를 받은 후 징계유예 기간 중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 소속 또는 감독을 받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을 의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징계유예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징계유예취소결정서를 작성하여 징계유예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징계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징계권자는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 1.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제45조에 따라 이미 감경한 경우 2. 징계 사유가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삭 제 제47조 (승인권자) 법 제58조제3항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처분에 대한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img id="156559127"> </img> 제48조 (승인의 요청 등)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항한 함정에서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징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5조는 승인권자에게 준용한다. 제49조 (징계처분의 집행) ①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징계처분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징계명령을 발령하고 그 명령을 각군본부 법무실 및 인사담당부서와 경리담당부서 및 인사자력표 보관 부대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이나 피해자의 신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 경우 등 안내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문서, 전자우편,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법 제59조제8항에 따른 징계처분등의 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업무담당자는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④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제3항에 따른 징계처분등 결과 통보서 교부 시 취득한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등 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등 의결결과, 징계권자, 징계처분등 결과 등 일체)은 중대한 개인정보에 속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해당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없고, 공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0조 (정직과 근신의 집행방법) ①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정직처분은 직책에 따른 일상근무를 금하고 일과시간의 범위 내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장교·준사관·부사관에 대한 근신처분은 일과시간 종료 후부터 22시까지(휴일의 경우 09시부터 22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단순노역의 감독, 부대의 안전순찰 또는 그 밖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③ 병에 대한 근신처분은 일과시간 내에 징계권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과오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군기훈련 또는 노역의 부과, 기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징계권자는 병에 대한 근신처분 시 과오를 반성할 방법을 징계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처분 집행의 연기 및 중지) ① 징계권자는 전시·사변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질병,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집행을 연기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 따른 연기 또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그 징계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2조 (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시작일부터 기산한다. 제53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면(혐의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혐의없음으로 의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징계처분 등을 하기 전에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등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징계의결심사(재심사)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받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는 제18조, 제19조, 제24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받은 해당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보다 경하게 의결할 수 없고, 의결을 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징계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권자는 그 결과대로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건이 속한 회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과반수가 당초 심의·의결 당시 구성된 위원과 다른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4조 (항고심사권자)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제33조제4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징계를 받은 장교 및 준사관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이 징계권을 가지는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제55조 (항고 제기 등) ① 항고인은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고를 제기한 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항고에 대한 의결이 있거나 항고인이 제2항에 따라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서가 접수된 사실을 원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징계권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심사권자에게 관계기록 전부 및 징계의결서의 각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와 징계의결서 원본 보관 부대장이 다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서 원본 보관부대장으로부터 징계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아야 한다. 제56조 삭 제 제57조 (항고의 보정)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제기가 부적법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항고제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항고심사위원회는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제58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와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한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한 항고심사위원회는 국방부에 둔다. ② 항고심사업무담당자는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는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피징계인 및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에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항고심사위원이 군법무관인 경우에는 선임이 아닌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인 자로 한다. 제59조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권자가 항고심사개최계획을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항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각하 : 항고제기가 부적법하거나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 한 경우 2. 기각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3. 인용 : 항고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무효확인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한 경우 제60조 (항고심사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고심사의결서 주문란 기재방법은 별표 제12와 같다. ② 항고심사의결서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항고이유 요지,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 의결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61조 (심사결과의 송부) 항고심사위원회는 의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고심사의결서를 항고심사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은 항고심사의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제62조 (결정의 통고) 항고심사권자는 제61조에 따라 항고심사의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항고심사결정통지서를 징계권자 및 항고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한 다음 항고인으로부터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63조 (결정의 시행)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부터 제62조에 따른 결정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결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4조 (준용) 항고심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19조, 제24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7조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보되, 항고심사권자는 항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유예를 할 수 없다. 제4장 군무원징계 제65조 (징계권자) 군무원에 대한 징계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군인과의 계급대비는 「군무원인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6조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img id="156559145"> </img> 제6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국방부에는 국방부 중앙군무원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각급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될 군무원징계위원회는 각 부대 및 기관의 내규에 의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6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군무원인사법」 제39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군무원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상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보다 상위직인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징계권자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중에는 군법무관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 1인과 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징계권자는 소속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군무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군무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간사는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군인 또는 군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이 있는 경우에는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69조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 ①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징계둥 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④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진술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군무원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군무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⑦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71조 (징계양정기준) ① 군무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13의 징계양정기준 및 별표 1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제32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제71조의2 (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1.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비행 행위 당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은 참모총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2.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1.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이 없는 여러 개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72조 (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한 단계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견책 의결된 경우로서 극히 경미한 사안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불문으로 하되 경고하도록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이나 본문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공적이 있는 경우 가.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 비행 행위 당시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은 참모총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 2. 징계등 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2.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4. 「군형법」 제80조의 군사기밀 누설 5. 「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성매매 8.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성희롱 9.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행위 10. 「공직자윤리법」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11.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의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1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3.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 14.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8.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한 부당행위 ③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의결 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징계처분을 감경할 수 없다. 제73조 (승인권자) 「군무원인사법」 제38조제2항의 승인을 요하는 징계처분에 대한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 <img id="156559129"> </img> 제73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 통보)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전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무원인사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징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74조 (준용) 군무원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4조, 제48조, 제49조 제1항 및 제5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5조 (항고)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고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5급 이상의 군무원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항고를 함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소속이 변경된 때에는 항고 당시의 소속 부대 또는 기관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을 한 자보다 상급자이어야 한다. 제76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군무원인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인 장교·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7조 (준용) 군무원항고심사절차에 대하여는 제9조 제5항 및 제6항, 제1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7조, 제55조, 제57조,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를 준용하고 항고심사권자에 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항고심사위원회"로, "위원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징계등 심의대상자"는 "항고인"으로, "위원"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징계사건"은 "항고사건"으로, "징계의결기간"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기간"으로, "징계권자"는 "항고심사권자"로, "징계의결"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5장 징계부가금 제78조 (징계부가금 부과절차) ① 징계부가금 부과절차는, 군인의 경우 법 제56조의2, 군무원의 경우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에 따른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79조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징계부가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80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의결요구를 받거나, 법 제56조의2제3항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요구를 받은 해당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각 규정에 의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권자가 법 제56조의2제1항 또는 「군무원인사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부가금 의결요구를 누락하였을 경우 징계부가금 의결을 요구하도록 징계권자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81조 (징계부가금 관할)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또는 감면의결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제82조 (징계권자의 조치) 징계권자는 징계부과금 부과 및 감면 의결에 대하여 확인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나, 감경 또는 유예 조치를 할 수 없다. 제83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및 감면처분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송부 받은 징계권자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별지 제22호서식)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별지 제23호서식)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84조 (징계조사담당자 및 징계간사의 의무) ① 징계조사담당자는 징계 의뢰된 내용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군인 징계령」 제1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에 의한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이 신청되거나, 「군인 징계령」 제13조의2제4항제2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2호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사유가 통보된 때에는 사실조사결과 보고를 통하여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를 징계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② 징계부가금 부과 또는 감면 의결을 위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간사는 징계등 의결서에 징계의결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의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85조 (징계부가금의 수납과 징수) ①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83조의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56조의2제4항, 「군무원인사법」제37조의2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역·퇴직 등의 사유로 징계부가금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자가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위 사람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 사람은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징계업무 담당자는 관할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의 징계부가금 수납과 징수를 위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감면처분을 「국가채권 관리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위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고, 근거자료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86조 (징계부가금 징수의 협조) ① 징계업무 담당자는 징계부가금 징수 여부를 지속 확인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대장을 유지한다. ② 징계업무 담당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한 징계부가금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할 채권관리관 또는 수입징수관에게 통지하여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감면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한 징계부가금 지급 청구의 소 제기를 관할 송무부서에 의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7조 (징계부가금에 대한 항고) 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하되, 항고인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우편으로 제기한 때에는 발송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항고서에 징계처분서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사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함께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과 분리된 항고 제기 및 항고 심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절차는 제3장 (군인징계), 제4장 (군무원징계)의 징계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징계서류 등 제88조 (징계서류비치 및 보존기간)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설치부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1. 징계(항고)처리대장, 징계부가금 대장 : 5년 2. 징계등 의결서, 항고심사의결서 : 원본은 10년, 사본은 3년 3. 징계처분서,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 항고심사결정통지서 : 영구 4. 징계 및 징계부가금 명령 : 10년 5. 징계기록, 항고기록(별지 제24호서식) : 3년 6. 적법성심사요청서, 적법성 심사조서, 적법성 심사의견서 : 3년 제88조의2(장부와 서류의 전자화) ① 제88조 각 호의 장부와 서류 중 군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저장·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자장부와 전자서류는 종이 장부 및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9조 (처분결과의 보고) 징계권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을 한 때에는 징계등 의결서 원본을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장성급 장교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 : 국방부장관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 및 군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 : 참모총장 3. 병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감면)처분 : 사단장·함대사령관·비행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제7장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영 등 제90조 (군사법정보시스템 이용) ①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의 징계간사(이하 ‘시스템 이용자’라 한다)는 징계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작성한 문서는 군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문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징계혐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 2. 군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아니한 문서 3.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② 시스템 이용자는 제1항 각 호를 포함하여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군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을 군사법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등재 이후에 추가·수정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추가·수정 사항 또한 군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이용자는 징계권자 등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서명·날인을 받게 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를 출력하여 종이문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이를 전자화하여 군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의 전자문서 입력에 관하여는 「군사법정보시스템 운영규칙」 제4장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91조(전자적 신청 등) ① 군사법정보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용자’라 한다)는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군인 징계령」 제13조의2제4항제1호 또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신청, 제55조 및 제75조에 따른 항고 제기, 제87조에 따른 징계부가금에 대한 항고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정보시스템상 기록된 신청일자에 신청 또는 항고 제기를 한 것으로 본다. ② 등록사용자는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증거서류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4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대리인 신청서 및 제24조제2항의 위임장을 전자적인 형태로 변형한 사본을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 등 원본 문서를 징계위원회 개최일까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군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에서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감면 절차, 항고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2조 (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