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방실험사업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80
발령일: 2025년 9월 17일
시행일: 2025년 9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수행 중인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중 국방실험사업에 관련된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1. 국방부본부(이하 "국방부"라 한다)
2.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3.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4. 국방부 소속기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기관"이라 한다)
5.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6. 국방정보화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
7. 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실험사업"이란 민간의 우수한 정보통신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시범 적용하여 군 적용 가능성을 실험 및 평가하고, 각 군 등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소요"란 국방정책 구현을 위해 진화적으로 요구기능을 실험하도록 하향식으로 기획하는 소요를 말한다.
3. "과제"란 국방실험사업으로 선정된 소요를 말한다.
4. "정책과제"란 국방실험사업으로 선정된 정책소요를 말한다.
5. "전담 실험부대"란 국방실험사업 정책과제를 전담으로 실험하는 부대를 말한다.
제4조(대상) 국방실험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속하게(1~2년 내) 국방 분야에 적용 가능한 소요
2. 신규 체계 획득 이전에 요구기능의 구현 가능성에 대해 사전검증이 필요한 소요
3. 운용 중인 정보체계에 적용하여 기능 향상이 가능한 소요
4. 운용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체계와 중복성이 없는 소요
5. 국방정책에 부합하고, 각 군 및 국직기관에 확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소요
제2장 국방실험사업 업무 절차
제5조(소요제기) 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차기연도 국방실험사업에 관한 소요제기 지침을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 전담기관에 통보한다.
②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기관은 소요제기 지침을 근거로 소요제기서를 작성하고, 자체 심의절차를 통해 소요제기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적합한 소요를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③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제1항의 소요제기 지침과 별도로 기획중점과 지침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에서 정책소요를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요제기를 지원하며,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정한 바에 따라 정책소요제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정책소요제기서는 각 군 및 국직기관과 협업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우선한다.
⑤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국방분야에 활용 시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및 적용방안을 산ㆍ학ㆍ연이 제안하는 발표회를 개최하고, 전담기관은 제안 발표회의 개최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제6조(소요평가) 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국방실험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한 후보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소요평가를 실시한다.
② 소요평가를 위한 기술적 검토는 중복성, 구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소요별로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검토한 후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로 통보한다.
1.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소요 : 전담기관
2.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소요 : 국과연(국방인공지능기술연구원)
③ 지능정보화정책관은 소요평가를 위한 정책적 검토에 대해 소요별 예산ㆍ기능에 관한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이 검토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지능정보화정책관이 관련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필요성, 정책 부합성, 확산계획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지능정보화정책관에게 통보한다.
⑤ 지능정보화정책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요제기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제기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필요시 소요제기 내용이 무기체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합참(전력기획부)에 검토 의뢰하고 합참(전력기획부)은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로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통보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무기체계 분야에 해당될 경우「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에 따라 추진한다.
⑧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소요평가를 실시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라 적절성, 중복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집행계획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
2. 제1호에 따른 평가항목을 충족하지 않는 소요 제외
⑨ 지능정보화정책관은 제8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선별된 후보과제의 예산, 확산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기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과제선정) ①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과제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해 차기 연도에 수행할 국방실험사업 과제를 선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2. 위원 : 국방부ㆍ합참ㆍ각 군 관련 부서의 국(부)장, 그 밖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간사 : 국방부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자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자(다른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아닌 대리 참석자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⑦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과제선정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예산을 배정한다.
⑧ 이전 사업과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사업이라도 사업 보완을 통해 개선ㆍ발전시키는 경우는 중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 및 예산집행) ① 소요제기기관과 집행기관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장, 제3장, 제4장에 따라 사업을 집행한다.
②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담 실험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소요제기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사업종결 시까지 필요한 제안요청서 작성, 산출물 검토, 시험평가 참여 등 제반 사업집행 및 관리를 지원한다.
④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소요제기기관에 배정된 예산의 집행현황을 요구하고 점검할 수 있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제4항에 따라 현황을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제5항에 따라 제출한 현황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배정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1. 배정된 예산의 연내 집행 불가
2.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의 지연
제9조(사업종결 및 운영유지) ① 소요제기기관은 사업종결 후「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6조에 따라 사업종결보고서를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② 소요제기기관은 전담기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결과물의 운영성과를 연 1회 점검하고, 결과를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하며,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당해 연도 점검 결과에 따라 차기 연도 점검 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③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소요제기기관이 국방실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그 결과가 국방 적용에 제한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종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연 1회 개최하도록 한다.
⑤ 소요제기기관은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장제3절에 따라 사업결과물을 운영유지한다. 다만, 정보체계 이외의 군수품은 「군수품 관리 훈령」 제13장에 따른다.
제10조(확산심의) ① 국방실험사업이 종결되면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사업이 종결된 당해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에 그 국방실험사업의 확산 여부에 대하여 정책실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정책관은 확산심의를 위해 과제별 예산ㆍ기능에 관한 국방부 각 부서의 장에게 확산 필요성,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지능정보화정책관에게 통보한다.
③ 국방부(지능정보화정책관실)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심의한 확산심의 결과를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고, 소요제기기관은 확산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① 소요제기기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중기계획 반영 및 예산편성을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다.
② 국방부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해 적절성 및 효과성 등을 검토 후 가용한 재원 내에서 적정 예산을 반영한다.
제3장 보칙
제1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