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세부기준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53
발령일: 2025년 9월 23일
시행일: 2025년 9월 2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법 제19조와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