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974
발령일: 2025년 9월 23일
시행일: 2025년 9월 23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고정자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처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고정자산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는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정자산"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관장하는 자산 중 우정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서 고정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이하 "분류표"라 한다)에 규정한 것(별표 1)과 건설가계정 및 기타고정자산을 말한다.
2. "대장가격"이라 함은 최초취득원가에 증감 금액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3. "현재액"이라 함은 대장가격에서 감가상각충당금 누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법정공부"라 함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발행하는 부동산에 관한 서류(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및 기타 권리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4조(고정자산의 분류) ① 유형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토지
2. 건물
3. 구축물
4. 기계시설
5. 차량운반구
6. 공기구 비품
7. 건설가계정
8. 그 밖에 유형고정자산
② 무형고정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품권)
2. 개발비
3. 그 밖에 무형고정자산(소프트웨어 포함)
③ 투자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장기금융상품
2. 유가증권
3. 보증금
4. 그 밖에 투자자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을 구분함에 있어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것은 국유재산으로 하고, 시설물에 부착되지 않은 기계시설, 공기구비품 및 차량운반구(궤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은 고정자산물품(내용년수 1년 이상, 가액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관리범위 및 정리구분)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된 고정자산의 범위와 정리구분은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이 분류표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분류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이와 유사한 고정자산에 가구분 정리하고, 분류표가 이하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하게 구분ㆍ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각구분)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하 "상각자산"이라 한다),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비상각자산"이라 한다) 및 주기적으로 대체 보충하는 자산(이하 "대체자산"이라 한다)으로 구분ㆍ계리한다.
제2장 관리기관
제7조(재산관리관 등) ① 재산관리관은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배치ㆍ임명한다. 다만, 고정자산물품에 관한 일반적인 사무는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의하여 배치ㆍ임명된 관리기관이 분장처리 한다.
1. 재산관리관
2. 분임재산관리관
② 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분임재산관리관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이하 "재산관리담임"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의 배치ㆍ임명은 「우정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재산관리담임은 별표 2와 같다.
④ 재산관리담임의 임명은 해당 직위에 전보됨과 동시에 따로 발령함이 없이 해당 직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8조(재산관리관의 관장사무) 재산관리관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총괄사무를 관장한다.
1. 고정자산 관리사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고정자산의 유지ㆍ보전과 사용에 관한 총괄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고정자산에 관한 사무의 총괄상 필요한 사항
제9조(분임재산관리관의 관장사무)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고정자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고정자산의 계리, 감가상각, 재평가, 자산실사 및 이와 관련되는 보고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대장,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위치도, 배치도, 세부설계도 및 기타부속도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치와 정리에 관한 사항
4. 사용허가, 사용승인 및 대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고정자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재산관리담임의 담당사무) 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토지의 경계표 확인 및 유휴재산의 관리 사항
2. 점유 및 피점유 재산의 발생 여부
3. 고정자산대장,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용ㆍ수익(대부)허가 재산에 대한 관리 사항
5. 그 밖에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ㆍ사용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5급 이상 관서장은 소속관서 재산관리담임 업무를 총괄 수행
제11조(재산관리공무원의 경질) 재산관리관이 경질된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대장 등 자산관리에 필요한 서류(문서 및 보고서철을 포함한다)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 담임의 경질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관리책임) ① 고정자산관리공무원(재산관리담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용공무원은 그가 관리 또는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고정자산관리공무원 및 사용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79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징계 및 변상 조치한다.
제3장 관리 및 처분
제1절 통칙
제13조(관리개시의 시기) 고정자산의 관리개시의 시기는 당해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인수한 때로 한다.
제14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 및 그 집행실적보고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제9조에 의한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국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에 의하여 소관 재산의 관리와 처분 등 명세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재산명세 및 그 집행실적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에 따른 재산의 취득 시
2. 소관 재산의 매각 시
③ 고정자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 및 그 집행실적보고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한다.
제15조(대장의 관리) 고정자산관리공무원은 그 소관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고정자산대장을 항상 현행으로 전산관리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월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공부, 부속도면 및 소유권 관련 서류 등은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재산관리관
가. 고정자산총괄대장(회계별, 구분별 및 종목별) (별지 제2호서식)
나. 고정자산 사용허가(대부)총괄부(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
다. 고정자산 신탁수익대장(별지 제22호)
2. 분임재산관리관
가. 고정자산총괄대장(회계별, 사업별, 구분별 및 종목별) (별지 제2호서식)
나. 삭제
다. 삭제
라. 고정자산대장(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과 그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
마. 고정자산 사용ㆍ수익허가(대부)부
바. 건설가계정명세장(별지 제21호서식)
사. 고정자산대장 발행부(별지 제1호서식)
아. 고정자산 신탁수익대장
3. 재산관리담임
가. 고정자산대장
나.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
제15조의2(고정자산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 ① 우정정보관리원장(이하 "정보관리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파일을 유지하고, 고정자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 마스터 파일
2. 건설가계정 파일
3. 그 밖에 필요한 파일 및 그 보조파일
② 정보관리원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마감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 관리내역
2. 자산 증감내역 및 현재액
3. 감가상각 총괄표 자료 생성
4. 기업회계 분개 생성
5. 사용수익 증감 및 현재액
6. 그 밖에 필요한 보고서
③ 삭제
제16조(등기ㆍ등록)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기ㆍ등록하거나 그밖에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국유재산의 권리자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대장의 등재)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정자산대장 발행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서식의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이미 대장이 작성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중축ㆍ증설ㆍ대체ㆍ철거, 기타 자산 증감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기존 고정자산대장에 이를 증ㆍ감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대장과 그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을 구비하여 재산관리담임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대장의 정리) 고정자산의 취득ㆍ처분, 기타 이동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유재산 증ㆍ감사유 용어례"에 의하여 고정자산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9조(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설치비 및 그 밖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조에 의한 것은 직접비(도급계약금액, 관급재료비, 인건비, 설치비 등)에 간접비(관세, 보험료, 공고료, 운송료, 여비 등)를 가산한 금액
3. 교환에 의한 것은 인수자산가액에 감정수수료, 여비 및 그밖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
4. 수용에 의한 것은 수용가액(각종 보상금을 포함한다)에 감정 수수료, 여비 및 그밖에 부대비를 가산한 금액
5. 공용 불출에 의한 고정자산가액은 인수된 물품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6. 무상ㆍ신탁기간만료 또는 신탁계약해제에 의한 것은 그 정당한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당한 평가액의 산출방법은 국유재산감정평가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제20조(경계표의 설치)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토지에 대하여 그 경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및 축대 등으로 경계가 명백한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를 설치함에 있어 인접한 타인소유의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장차 분쟁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경계측량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관계인 입회하에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접 토지소유자가 경계측량 및 사정에 입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재산관리공무원 단독으로 경계측량 및 사정을 실시한다.
③ 제2항의 경계측량 및 사정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서와 사정도면을 작성하여 인접 토지소유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관리공무원이 단독으로 경계측량 및 사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경계측량 및 사정의 도면을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재산관리관서명
2. 자산정리구분 및 분류번호
3. 재산소재지, 지번, 지목 및 지적
4. 인접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5. 경계 사정연월일
제21조(유지보수 책임) ① 분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평소 정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한 사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보수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을 위한 보수와 피해복구
2. 위험국사, 노후시설 및 설비의 보수
3. 정상기능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유지보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가액 증가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며, 그 집행내용에 대하여는 당해 고정자산대장에 반드시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보험가입)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 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해당 분임재산관리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외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절 취득
제23조(구입에 의한 취득) 재산관리공무원이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대지와 건물(구축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구입대상재산의 검토조서
가.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구조, 용도 및 면적을 기재한다. 이하 같다)
나. 재산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다. 재산상태 및 재산 이용상의 제한사항
라. 공법상 건축제한사항
마. 등기상 소유권행사 제한사항
바. 소요예산 검토
사.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
2. 구입대상재산에 대한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3. 가격사정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
4.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5. 매도승낙서
제24조(공사 및 제조에 의한 취득) 분임재산관리관이 사업계획에 의하여 건물(구축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기계시설공사(신규 시설공사 및 기존시설의 보강, 개량, 개체, 이전 또는 자산가액의 증가나 내용연수의 연장을 가져오는 대수선공사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조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 또는 제조를 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통보된 고정자산수도서와 건설가계정을 정산하여 당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25조(교환에 의한 취득)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법」제54조제1항의 교환기준에 적합한 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교환에 의하지 아니하면 당해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는 때
2. 교환에 의한 취득이 다른 방법에 의한 취득보다 유리한 때
3.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때
②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교환대상재산의 검토조서
가. 교환재산의 표시
나. 교환상대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다. 교환목적
라. 동일 평가시점의 교환재산 평정가격
마. 교환차액과 그 결제방법
바. 상대방 교환재산의 각 개인별 취득재산 내역(공유지분재산에 한한다)
사.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
2. 교환재산의 가격사정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로 한다.
3. 교환재산의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
4. 교환승낙서
5. 교환계약서 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한다)
제26조(수용에 의한 취득) 분임재산관리관이 당해 사업계획 및 토지수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지상건물 및 구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수용대상재산의 검토조서
가. 재산의 표시
나. 수용근거 및 목적
다.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라. 재산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마. 재산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매수 협의내용
바.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
2. 수용재산의 평정가격, 그 평정조서(수용에 따른 각종 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3. 수용재산에 대한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4. 사업시행계획서(참고도면을 포함한다)
5. 사업시행에 관하여 다른 행정관서의 인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행정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공고문
제27조(공용에 의한 취득) 분임재산관리관이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또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부터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저장품(재고물품을 말한다)을 공용불출 받았을 때에는 이를 당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28조(무상취득) ① 고정자산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무상취득할 수 있는 것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재산이어야 한다.
1. 사업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산일 것
2. 당해 자산의 무상취득에 따른 반대급부 조건이 없을 것
3. 당해 재산상에 제3의 권리나 제세공과금의 체납이 없을 것
4. 그밖에 재산관리 및 이용상 제한조건이 없을 것
②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무상취득 대상재산의 검토조서
가. 재산의 표시
나. 재산상태 및 재산 이용상의 제한사항
다. 재산평정가액
라. 기부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마. 무상취득사유 및 근거
바. 당해 재산의 사용계획
사.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
2. 무상취득재산에 대한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
3. 가격사정표 및 재산감정평가서
4. 기부자의 기부서(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기부자산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한다)
제29조(누락자산의 처리)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 중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고 있는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누락자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당해 고정자산에 정당하게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된 누락자산 취득가격의 평가는 제1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취득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한다.
제30조(자산의 수도)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고정자산을 구입하였거나 또는 공사 및 제조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류표 상의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고정자산수도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입ㆍ공사 및 제조 등 고정자산 취득결정에 관한 기본서류
2. 건축협의 관계서류 및 준공검사조서
3.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4. 철거자산명세서(기존 고정자산을 철거한 경우에 한한다)
5. 자산명세서 상세내역(분임재산관리관이 요청할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수도서를 접수한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건설가계정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건설가계정을 단위공사별로 정산하여 당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31조(건설가계정의 이관) ① 분임재산관리관이 관리하고 있는 건설가계정 중에 다른 분임재산관리관의 소관에 속하는 건설가계정이 있을 때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수도서(공사관계서류를 포함한다)와 당해 건설가계정을 소관 재산관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이관받은 분임재산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건설가계정을 포함한 전체 건설가계정을 대하여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보존 조치 및 자산대체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건설가계정의 이월) 분임재산관리관은 관리하고 있는 건설가계정 중에 당해 회계연도 중에 구입 또는 공사ㆍ제조를 완성하지 못한 건설가계정에 대하여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절 이동변경
제33조(관리전환)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고정자산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관리전환 대상재산의 검토조서
가. 재산의 표시
나. 재산상태 및 재산이용상의 제한사용
다. 재산의 평정가격
라. 관리전환 사유
마. 당해 재산의 사용계획
바.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 의견
2.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3. 가격사정표
4. 당해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된 관련문서
5. 관리전환 결정에 관한 근거문서
② 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보관환) ① 분임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그 소관 고정자산의 관리소속을 변경(이하 "보관환"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분임재산관리관과 협의한 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보관환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임재산관리관이 스스로 보관환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
2. 직제 및 관할구역의 변경에 의하는 경우
3. 재산관리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게 보관환 승인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산을 인수하고자 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고정자산대장(사본)
3. 보관환 사유
4. 보관환 결정계획에 관한 근거문서
5. 분임재산관리관간에 협의된 관련문서
③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보관환 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 인수하는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대장
2.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3. 대체전표
4. 그밖에 재산관리상 필요한 자료 및 관련문서
제35조(용도변경) 재산관리담임이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서류를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의하거나 상급관리기관으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재산의 표시
2. 고정자산의 대장
3. 용도변경사유
4. 용도변경사용계획에 관한 근거문서
제36조(오류정정)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대장의 정리를 함에 있어 오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당하게 정정하여야 한다.
제37조(증감이동통지)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의 이동 또는 오류정정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대장의 수량ㆍ가격 기타 기록사항을 증ㆍ감한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증ㆍ감 처리하고 당해 고정자산대장 관리기관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절 사용허가 및 대부
제38조(사용허가)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 중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 자산가치 및 유지관리와 사업 목적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또는 사용승인(이하 "사용허가"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부터 제22조의2까지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
1. 사업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등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단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때
4.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단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때
5. 그 밖에 재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로 인하여 인근자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하거나 행정기관의 품위를 손상시킬 것이 예상되는 때
2. 사업계획에 의하여 단기간 내에 당해 자산을 사용하기로 결정된 때
3. 건물 기타 영구시설의 축조, 설치 또는 원형을 현저히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때, 다만,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조, 설치된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재산관리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산관리관의 지시가 있는 때
제39조(사용허가 방법 등) ① 분임재산관리관이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행정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로 사용ㆍ수익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9. 기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당해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동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③ 분임재산관리관은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분임재산관리관이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사용허가 대상재산의 검토조서
가. 재산의 표시
나. 사용허가 받는 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수의계약에 한함)
다. 사용허가 대상재산의 평정가격 및 사용료 산정조서
라. 사용허가의 선정방법
마. 사용목적
바. 사용허가기간
사. 사용허가조건
아. 사용료면제(이하 "무상"이라 한다) 사유(무상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
2. 사용허가 재산의 가격사정표 및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3. 법정공부(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에 한한다)
4. 부속도면(세부설계도를 제외한다)
5. 무상 사용허가 결정에 관한 근거 문서 또는 서류
6. 고정자산 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한다)
⑤ 분임재산관리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고정자산 사용허가서를 사용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고정자산 사용허가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0조(사용허가기간) ① 분임재산관리관이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제41조(사용료) ① 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을 사용허가 할 때의 사용요율, 사용료 산출방법 및 사용료의 면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여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산관리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연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회 이내
2. 연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 이내
⑤ 제4항제2호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시설) ① 고정자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자산에 대하여 유지보수(부분적인 시설변경사용을 포함한다)외에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및 그밖에 영구시설물을 축조 또는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목적수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재산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 기부를 전제로 재산관리관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에 시설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사용허가 재산의 검토조서
가. 재산의 표시
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다. 사용료
라. 사용목적
마. 사용기간
바. 사용허가조건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 검토의견
2. 기부채납명세서 및 그 시설의 경비조서와 그 부속도면
3. 사용허가서(안)
4. 기부자의 기부서
제43조(대부기준 및 절차) ① 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기타고정자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 그 대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정자산 대부계약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대부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4조(대부기간 및 대부료) 용도폐지 된 고정자산의 대부기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대부료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1조의2와 본 규정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대부재산에 대한 시설) 대부재산에 대한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의 축조 또는 설치에 관하여는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처분
제46조(용도폐지) ① 분임재산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용도를 폐지 또는 불용결정하고 토지, 건물 및 구축물, 궤도차량은 기타고정자산에 기계시설,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은 정리품에 편입시켜 관리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수행에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2. 재산관리관의 지시가 있는 때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용도폐지한 고정자산을 앞으로 5년내에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처분 등) 분임재산관리관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 된 기타고정자산이 아니면 이를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ㆍ철거 또는 물품으로 편입하거나 폐기처분을 하지 못한다.
제48조(매각)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매각재산의 검토조서
가. 재산의 표시
나. 재산상태 및 재산의 사용연혁
다. 재산평정가격
라. 매각사유
마. 매각방법
바. 매각근거(법규에 의한 매각인 경우 관련조문을 발췌하여 기록한다)
사.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
2. 가격사정표
3.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세부설계도는 제외한다)
4. 매각결정에 관한 기본문서
②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결정된 기타 고정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③ 분임재산관리관이 제48조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매각대상재산의 검토조서
가. 재산의 표시
나. 재산평정가격
다. 계약대상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
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사유 및 근거
마.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
2. 가격사정표 및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3. 매매계약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4.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결정에 관한 기본 문서
제49조(교환) 분임재산관리관이 해당연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교환에 의한 방법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양여)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을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양여로 인하여 사업목적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
2. 인근자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할 우려가 없을 것
3.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양여기준에 적합할 것
②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양여대상 재산의 검토조서
가. 재산의 표시
나. 재산상태 및 재산의 사용연혁
다. 재산평정가액
라. 양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마. 양여사유 및 근거
바.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
2. 가격사정표
3.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세부설계도는 제외한다)
4. 양여계약서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준용한다)
5. 양여결정에 관한 기본문서
제50조의2(신탁)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일반재산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한한다.
②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신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신탁대상 재산의 검토조서
가. 재산의 조서
나. 재산상태 및 재산의 사용연혁
다. 재산가액(대장가액)
라. 신탁사유 및 근거
마. 신탁회사명 및 선정사유
2.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3. 3. 신탁계산서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의 서식을 준용한다)
4. 신탁회사 선정에 관한 기본결재문서
제51조(폐기)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기타 고정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사업목적 수행 상 계속 관리함이 국가에 불리하여 처분이 불가피한 재산으로 매각, 교환, 양여 및 대부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때
2.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게 될 것이 확실한 때
3. 사업계획에 정하여졌거나 또는 상급관리기관의 폐기지시가 있는 때
4. 당해 재산의 성질상 폐기처분이 불가피한 때
②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폐기대상자산에 대한 폐기사유 및 근거와 폐기방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2조(철거)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기로 결정된 재산 중 건물, 구축물 및 기계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1.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2.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3.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재산관리관등이 인정하는 경우
②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철거자산에 대한 철거사유 및 근거와 철거방법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3조(물품편입) 재산관리공무원이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철거 기타 공용해제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은 물품관리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54조(가액 및 수량의 정리) 분임재산관리관이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을 매각, 교환, 양여, 철거 또는 폐기처분을 하였을 때의 당해 기타 고정자산대장상의 가액 및 수량의 정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해 재산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수량, 현재액, 감가상각누계액 및 실제자산액을 모두 "0"이 되도록 한다.
2. 당해 재산의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현재액은 삭제하는 수량에 해당하는 금액(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을 감하고 감가상각충당금은 삭제된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현재액에 대한 감한 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을 감한다.
3. 당해 재산의 자산 단위별로 주물과 종물이 복합되어 있을 경우 그 주물 또는 종물의 철거로 의하여 당해 시설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다만, 종물을 철거하였으나 당해 시설의 본래 기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철거된 종물가액 및 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충당금만을 감한다.
제4장 감가상각 및 재평가
제1절 감가상각
제55조(감가상각대상)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자산은 분류표상에 상각자산으로 분류된 고정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제56조(감가상각방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단위별로 개별상각을 원칙으로 하고,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의 산출은 당해 고정자산의 대장가격을 내용월수로 나누어 그 해당연도의 월수 누계금액을 당해연도 감가상각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한다.
제57조(감가상각액의 기록ㆍ정리) 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전산으로 매월 상각하며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간접방법에 의하되, 당해 고정자산대장에는 당기분 감가상각액과 그 누계를 기록하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현재액을 산정ㆍ기록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전산으로 매월 상각하며 회계처리와 기록방법은 직접법에 의하되, 당해 고정자산대장에는 당기분 감가상각액을 기록하고 종전의 현재액에서 당기분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정리시점의 현재액(실제 자산가액을 말한다)을 재산정 기록한다.
제58조(가액 및 내용연수 변동자산의 감가상각)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된 때에는 고정자산의 가액 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고정자산을 개량, 개체, 보강, 증설, 철거하거나 기타 대수선을 한 때
2.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 또는 내용연수를 재책정한 때
3. 고정자산의 재분류, 규격 및 용량의 조정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자산대장을 합병하거나 분할계리한 때
4. 고정자산분류표의 내용연수를 변경한 때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이미 경과된 내용연수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현재의 자산상태 및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잔존 내용연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가액 및 내용연수가 변경된 자산에 대하여는 그 변경된 자산가액 또는 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규취득자산의 감가상각)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재산관리관이 따로 지정하는 자산 외에는 당해 자산 취득월의 다음 월부터 감가상각 실시한다.
제60조(기타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 중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 실시기준일 이전에 관리전환 결정 또는 매매, 교환 및 양여계약을 체결한 관리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제61조(대체자산처리) 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중 당해 자산의 성질 및 기능상 주기적으로 대체 보충하여야 하는 대체자산에 대한 대체보충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보충율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체자산의 범위와 그 보충율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2조(특별상각 및 상각의 이연)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을 상각자산의 진부화 및 구식화 등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자산가액이 감소되었거나 경영관리상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상각 또는 상각의 이연을 할 수 있다.
제2절 재평가
제63조(재평가) 분임재산관리관은 「국가회계법」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고정자산의 가액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64조 삭 제 <2009. 10. 22.>
제5장 자산실사 및 보고
제1절 자산실사
제65조(실태조사)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따로 지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그 소관 고정자산의 실태를 조사(이하 "실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실사를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실사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고정자산대장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실사복명서를 당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정자산실사조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2. 관리대상 재산조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3. 부적정관리자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66조(실사결과조치) 분임재산관리관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요원으로부터 실사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사고자산 또는 부적정 관리자산(이하 "문제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원인과 사유를 검토하고 오류가 발생된 문제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체적으로 즉시 정리가 가능한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정정한다.
2. 일반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 소관 고정자산을 무단 점유당한 문제재산(이하 "피점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가. 피점유재산의 현황, 피점유자, 발생원인 및 관계도면 등을 명시한 문제재산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을 작성 비치하고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계속 기록 관리한다.
나. 피점유재산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한다.
다. 피점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와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등으로 당해 재산을 환수하거나 당해 재산의 사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및 관리환 등 종합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3. 분임재산관리관은 타인 소유의 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문제재산(이하 "점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당해 점유재산의 사용계획을 재검토하여 당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임차 또는 매수 등 근본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
4. 소유주 없는 부동산 또는 은닉국유재산 기타 문제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재산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재산의 표시
나. 재산상태
다. 재산관리 및 사용실태
라.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마. 그밖에 참고자료
제67조(대장대조)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실사로 파악된 재산과 고정자산 마스터 파일로 관리되는 고정자산대장(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을 포함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상호 대조하여 항상 현행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분임재산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시로 고정자산대장을 대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대장의 상호 대조를 위한 대조일정, 기준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임재산관리관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절 보고
제68조(고정자산관리운용보고서)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고정자산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 현황과 매 회계연도 말 고정자산의 보유 현황에 대하여 고정자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25일까지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무상사용ㆍ수익 및 대부 보고)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국유재산에 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허가나 대부를 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입력 하여야 하며 「계산증명규칙」 제74조 및 제75조에 의한 국유재산 무상대부액계산서 및 명세서를 제68조의 일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망실ㆍ훼손보고) ① 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명백히 하여 지체없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망실ㆍ훼손 추정액
3. 망실ㆍ훼손사유 및 등기
4. 회계 관계직원의 직ㆍ성명 및 관리기관
5. 자체변상명령 및 징계처분 등 조치상황
6. 손해의 보전상황
7. 그밖에 참고자료
②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망실ㆍ훼손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변상명령, 소송제기, 징계처분 및 손해보전조치 등의 적부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정자산 망실ㆍ훼손통지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 총괄청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71조(보존기간) ① 고정자산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자산대장(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을 포함한다) : 영구
2. 고정자산의 취득 및 처분결정에 관한 서류 : 영구
3. 고정자산증ㆍ감 및 현재액보고서 : 10년
4.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서류 : 5년
5. 고정자산수도서 및 용도폐지 결정에 관한 서류 : 5년
6. 고정자산재평가 및 실사에 관한 서류 : 5년
7. 고정자산 망실ㆍ훼손에 관한 서류 : 5년
8. 고정자산감가상각보고서 : 3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고정자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존기간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