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복무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551
발령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7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서의 장"이란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부터 청원경찰의 지도 및 감독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관리ㆍ운영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경비구역"이란 국립산림과학원의 건물 및 부대시설 등 청사 시설 경비에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복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직무) 청원경찰의 임무는 관계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 시설경비 및 관리
2. 출입자 및 차량통제 업무
3. 안전사고 예방, 화재, 도난 등 위험요소 확인 순찰 및 긴급 조치
4. 방문객(민원인 등) 휴대물품 육안 검사 등 보안 조치
5. 방문객(민원인 등) 안내 및 안전에 관한 업무
6.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출동 및 보고
7. 그 밖의 부서의 장이 별도로 부여한 사항
제5조(의무) 청원경찰에 의무에 관해서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제1항(직장 이탈 금지), 제60조(비밀 엄수 의무) 및「경찰공무원법」제24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에 따른다.
제6조(근무감독) 청원경찰의 복무에 대한 근무감독은 부서의 장이 한다.
제7조(감독자의 지정) ①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부서의 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청원경찰 중에서 감독자 지정 기준에 따라 조장을 임명하여 청원경찰을 지휘ㆍ감독하게 지정하여야 한다.
② 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지휘 통제
2. 각종 지시사항의 전파와 그 이행여부 확인보고
3.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
4. 청원경찰간 근무조 및 인원순환 근무편성
제8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2.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3. 주ㆍ야간 교대 근무시간은 09:00~다음날 09:00까지로 한다.
② 본원 및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ㆍ야간 교대근무시간을 적용하며, 인력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주ㆍ야간 근무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연구소는 주간 근무시간을 적용한다.
제9조(근무명령 및 변경) ① 근무명령은 부서의 장이 근무를 편성하여 명령하되,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특별휴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대신하여 근무할 청원경찰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 위치) 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따라 경비구역 내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한다.
1. 청원경찰실 정문 출입구역
2. 후문 출입구역
3. 주차장 및 주차 통제구역
4. 청사 내 보안 CCTV 모니터실
5. 그 밖에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순찰) ① 본원 청원경찰의 순찰은 근무시간 내 주간 2회ㆍ야간 3회 이상, 산림생명자원연구부는 주간 2회ㆍ야간 2회 이상,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및 연구소는 주간 2회 이상 경비구역을 순찰하고, 근무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특별 경계강화, 비상사태 발생 및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증회 또는 감축하여 순찰할 수 있다.
제12조(근무 인수ㆍ인계) ① 청원경찰은 근무사항을 근무일지[별지서식]에 상세히 기록하여 다음 날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경우는 다음의 첫 근무일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교대 시 지시사항 및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황의 보고 및 처리) 청원경찰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부서의 장 또는 당직자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상황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휴가) 청원경찰의 휴가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산림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제복 착용)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에 항상 규정된 제복을 착용한다.
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9월 30일)와 동절기(10월 1일~다음해 5월 31일)의 계절을 구분하여 시기별 동일한 근무복을 착용한다. 단,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신분증) 청원경찰의 신분증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