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기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센터"라 함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전담인력"이라 함은 지원센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이른다.
제3조(지정기준) 지정 신청 기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기관 또는 단체의 주된 업무에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이 조에서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지원과 관련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4인 이상의 전담인력을 갖추고 있는 등 지원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최근 3년 이내에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유하고 있을 것
5. 지속가능경영 업무 추진을 위한 독립된 사무실, 교육실,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을 것
6. 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지속가능 경영 관련 전문가로 산ㆍ학ㆍ연 및 정부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실적과 경험을 갖춘 자일 것
제4조(제출서류) 지원센터 지정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붙임1)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조직도, 시설 명세서
5.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6. 법인설립허가증
7.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5조(지정절차) 지원센터 지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신청서 접수 및 검토
2. 평가
3. 평가결과 통보
4. 지원센터 지정
5. 협약 체결
6. 지원센터 지정결과의 홈페이지 게시 또는 관보 고시
제6조(업무) 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약을 통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정책 집행
2. 글로벌 규범 대응
3. 지속가능경영 확산 기반 구축
4. 산업경쟁력 제고
5. 실태 조사
6. 인력 양성
7. 홍보
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정기간)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사업기간ㆍ예산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지정기간 종료시 협약 연장을 통해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