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교육원 발령번호: 135 발령일: 2025년 9월 16일 시행일: 2025년 9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 제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한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란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이하 "직원숙소"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위원은 계급별, 부서별, 직급별 인원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3. 간사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 해양경찰교육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직원숙소의 입주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해양경찰교육원 직원숙소 운영규칙」의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직원숙소의 구분) 직원숙소는 그 사용 공무원의 직책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급 직원숙소"는 교육원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2. "나급 직원숙소"는 각 부서 과장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3. "다급 직원숙소"는 가, 나급 이외의 직원숙소를 말한다. 제5조(입주대상자 및 입주신청) ① 입주대상자는 해양경찰교육원 소속 공무원으로서, 현 근무지 내 주택 소유자 또는 직원숙소 퇴거 후 2년 이내인 사람은 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심의를 거쳐 입주할 수 있다. ②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신청서를 제출하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음영 처리하여 제출한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무주택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4. 입주 희망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 관서지역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가족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입주자 선정) ① 입주자 선정은 입주대상 우선순위에 따르되, 동일 순위에 대한 우선권은 제2호의 배정점수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1. 직원숙소 입주대상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순위: 3인이상 다자녀(20세미만의 가족수당 지급대상)세대 나. 2순위: 가족세대 다. 3순위: 독신세대 2. 직원숙소 배정 점수는 아래 점수를 합산한다. 가. 근무기간 1개월 0.1점 나. 교육원 근무기간 1개월 0.3점 다. 부양가족 1명 1점 ② 위원회에서는 가정형편(장애우 동거 또는 65세이상 동거 등)과, 여유세대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가족과 독신세대별 신청 수요, 여성 입주자 신청 여부 등 숙소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간) ① 직원숙소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여수해양경찰서(동일지역)에서 해양경찰교육원으로 전입시, 여수지역 직원숙소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입주자는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입주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입주기간의 연장) ① 입주자는 입주(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세대는 별지 3호서식의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서는 여유 세대 및 입주대기자를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연장기간 종료 후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 직원숙소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입주신청서 접수 및 다음 해 정기인사발령 시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퇴거)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퇴거해야, 당연 퇴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내(소속기관장의 경우 7일내)에 퇴거해야 한다. 1. 공무원 신분 상실 및 인사발령으로 소속기관 이외로 전출시 2. 근무지역 내 주택 등을 구입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가 관사 입주 후 주택 등을 구입하였으나 퇴거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수 있다. ③ 퇴거사유 및 명령을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 퇴거해야 하며 퇴거일까지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을 완납한 후 퇴거해야 한다. 제10조(관리유지) ① 관사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하며(공동분 포함한다), 유지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세대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자는 직원숙소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입주자가 부담한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용은 차기 입주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입주자 준수사항) 직원숙소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 및 시설물의 망실 또는 훼손방지 3.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4. 사용권을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금지 5. 인화성 폭발물질의 반입ㆍ저장금지 및 화재예방 철저 6. 오물 및 쓰레기의 지정 장소 외 투척행위 금지 7.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동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금지 8.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9. 그 밖의 입주자는 항상 청결한 환경유지와 공동생활의 운영에 적극적 협조 제12조(책임 및 변상) ① 입주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고, 관리 소홀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진다. ② 입주자가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직원숙소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제13조(인계인수) ① 직원숙소 사용자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권한이 소멸된 때에는 해양경찰교육원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직원숙소를 인계해야 한다. ② 인계할 때에는 퇴거일까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청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고장 및 훼손된 물품 현황 3. 관리비 등 각종 제세공과금 청산영수증 제14조(예산지원) ① 직원숙소(소속기관장)의 관리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실 직원숙소 발생시 관리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산관리 기록부의 비치) 물품출납공무원은 직원숙소용 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 기한) 이 규칙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