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산림조합 재무기준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2025-67 발령일: 2025년 8월 5일 시행일: 2025년 8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산림조합법」 제54조제4항(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의 회계처리 절차와 재무운영 방법을 정함으로써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 또는 "중앙회"란 산림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를 말한다. 2. "자기자본"이란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월결손금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의 합계액에서 자본조정항목 및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3. "업무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토지ㆍ업무용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을 말한다. 제3조(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한도) ① 조합은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② 조합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자금운용기준 이내로 한다. ③ 업무용 부동산의 가액은 장부상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자산손상차손누계액, 자산재평가손실누계액 및 보조금 미상각 잔액과 업무용부동산의 취득 또는 확충을 위한 차입금 중 미상환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회계의 구분 등) ① 조합과 중앙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조합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와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구분계리하고, 중앙회의 일반회계는 신용사업회계ㆍ일반사업회계ㆍ지도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한다. ③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④ 조합과 중앙회는 각 사업회계마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당기손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을 분류하여 각각 대응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신용사업회계의 자금운용 기준) 조합이 신용사업회계의 여유자금을 신용사업외의 회계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정률의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 ① 중앙회 상호금융특별회계는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 및 관리를 한다. ② 중앙회는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보전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의 일부를 동 회계의 부채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한도와 비율 등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자금운용 결과 발생한 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법 제108조제1항제4호에 수반하는 필요비용의 충당 2. 상환준비금 및 여유자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 3. 제2항에 따른 적립 4. 기타 중앙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은 상호금융특별회계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