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163 발령일: 2025년 9월 19일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선발, 신상변동통보 등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하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란 수련기관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군전공의요원"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2025.9.19.> 3. "군중견의요원"이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방부장관의 선발 및 채용을 통해 의학, 치의학 전임의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수련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14., 2025.9.19.> 4.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8.14.> 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기관으로써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 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의학계열 대학(원)으로써 군중견의요원 수련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의학계열 대학(원) <개정 2023.8.14.> 5. "인턴"이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에 전속(專屬)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레지던트"란 인턴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專屬)되어 전문 과목 중 한 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기초교실"이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의학계열 대학(원)에서 수련받는 전문의 제도가 없는 기초의학 계열 과목을 말한다. <개정 2023.8.14.> 8. "법학전문대학원"이란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 법과대학원 3년 과정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9. "수의과대학"이란 동물의 진료 및 보건과 축산물의 위생 검사 관련 수의(獸醫)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수의학부 6년 과정의 단과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2. 「병역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 제119조, 제119조의3,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2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 제2장 의무사관후보생 제4조(지원 대상자) ①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는 영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내면허 소지자로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인턴ㆍ기초교실 채용자로 33세까지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8.14.> ② 제1항의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 및「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 수련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시기 및 절차)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1. 지원시기: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다만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련을 받는 군전공의요원은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과정의 이수를 시작하는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 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정 2025.9.19.> ②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 제6조(병적편입 및 통지) ①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별지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하고 관리해야 하며,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본인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8.14.> 제7조(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1.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개정 2023.8.14.> 2. 제한연령(33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3.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개정 2023.8.14.> 4. 군전공의요원 수련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23.8.14.> 5.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병무청장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이 폐업, 지정취소, 반납 또는 전속 전문의의 사직 등의 사유로 수련이 불가능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전공의 이동 수련을 승인 받은 때에는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을 허가할 수 있고, 변경사항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③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선발한 군중견의요원 명단을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다만, 의무사관후보생이 대학원 재학사유로 학업을 마치고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 제124조에 따른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2. 제1항제4호,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연도 등을 변경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제8조(레지던트 채용결과 제출 등)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레지던트(군전공의요원) 선발자 명단과 별지 제7호서식의 레지던트 미선발자 명단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9.19.> 1. 레지던트로 선발된 사람: 레지던트 수련기관 및 기간 등을 즉시 전산 정리 2. 레지던트로 선발되지 못한 사람: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다만, 대학원 재학 사유로 학업을 마치고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영 제124조에 따른 제한연령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의 장은 인턴이 레지던트에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는 「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원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약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 <개정 2025.9.19.> 2.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발송 동의서 제3장 법무사관후보생 제9조(지원시기 및 절차)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안내해야 한다. 1. 지원시기: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 3월 31일까지 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정 2025.9.19.> ②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선발기준)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군인사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1조(병적편입 및 통지) ①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② 법무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하고 관리해야 하며,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본인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①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은 법무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30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5. 법무사관후보생이 휴학 또는 유급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② 병무청장은「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매년 4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인 사람의 변호사 자격 취득 여부를 조회하고 미취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2.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변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영연도를 변경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 제4장 수의사관후보생 제13조(지원시기 및 절차) ① 수의과대학의 장은 영 제119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관후보생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안내해야 한다. 1. 지원시기: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 5월 31일까지 2. 제출서류: 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 현역ㆍ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 이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신원진술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등 <개정 2025.9.19.> ② 수의과대학의 장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활용해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과 지원서류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선발기준)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신체등급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 수의과대학 본과 1ㆍ2학년 평균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군인사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5조(병적편입 및 통지) ① 병무청장은 영 제119조제4항에 따라 수의사관후보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의과대학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규칙 제96호서식의 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각각 송부해야 한다. ② 수의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의사관후보생으로 병적에 편입하고 관리해야 하며, 수의과대학의 장은 본인에게 선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신상변동통보 및 처리) ① 수의과대학의 장은 수의사관후보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상변동 사항을 작성해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 28세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3. 수의과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 면허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 본인이 수의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 5. 수의사관후보생이 휴학 또는 유급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② 병무청장은「수의사법」에 따라 매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수의과대학을 마치고 수의사 면허 취득 예정인 사람의 수의사 면허 취득 여부를 조회하고 미취득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2.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8세까지 수의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영연도를 변경해 수의사관후보생으로 병적관리 제5장 선발대상자 제17조(기초자료 작성)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의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부는 매년 10월 30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부는 매년 3월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9.19.> 1.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정해진 수련과정을 마친 사람(예정자 포함) <개정 2025.9.19.> 나. 제한연령 내에 군전공의요원 과정을 마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3.8.14.> 다.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사람(수련 중단한 사람) <개정 2023.8.14.> 라. 병무청장 허가없이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한 사람 <개정 2023.8.14.> 마. 인턴과정 1년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 2. 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수의과대학을 마치고 수의사 면허 취득예정인 사람 3. 법무사관후보생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인 사람 4.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서 입영일자 연기자 및 귀가자 등 제18조(서류제출 기간 등)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가 신원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 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약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 <개정 2025.9.19.> 2.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발송 동의서 ②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방문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의무ㆍ수의 분야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법무 분야는 매년 3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역종 공개전산분류용 기초자료 시스템(국방부장관이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해 현역우선 지원 등을 전산 등록할 수 있도록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의 장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 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인턴과정 1년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선발되지 못한 사람 등 제17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입영연도 1월 3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신원조사) 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원조사 대상자 명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송부해「군인사법」제10조에 따른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8.14.> 1. 별지 제9호서식의 신원진술서(약식) <개정 2025.9.19.>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조회서 <개정 2025.9.19.> 제20조(선발대상자 확정 및 통보) ① 병무청장은 신원조사 결과를 포함해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 명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해 의무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의무ㆍ수의분야: 입영연도 1월 10일까지 2. 법무분야: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일부터 5일 이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개정 2025.9.19.> 1. 법무사관후보생 현역장교 선발대상자가 변호사시험일 전날까지 신분포기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3.8.14., 2025.9.19.> 2. 수의사관후보생이 입영연도 1월 10일 이전 대학원 진학 등의 사유로 신분포기를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9.19.] 제6장 입영통지 및 연기 등 제21조(입영통지서 송달) ① 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역종 및 군별 분류 결과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받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 한다.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장교로 역종이 분류된 사람에게 병무청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규칙 별지 제94호의2서식의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를 등기취급우편으로 송달한다. 이 경우 전자발송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입영 통지서를 전자송달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통지서 송달 결과 거주지 이동 및 본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전자우편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 및 열람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입영일시ㆍ입영부대 등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 송달내용을 개별 안내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22조(입영일자 연기) ① 현역장교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해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제출한다. 1. 거동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중으로 그 결과가 입영일 전날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아 사실 여부 확인 후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해 처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직권으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제23조(인도ㆍ인접) ①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책임하에 인도ㆍ인접을 실시한다. ② 인도관은 입영대상자를 인도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인도관은 인도를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각각 작성해 1부는 인접관, 1부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각각 교부한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결과 및 미입영자를 최종 확인해 인도ㆍ인접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24조(미입영한 사람의 처리)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그 사유를 파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람은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후 처리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귀가자 처리) ① 입영부대장은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사교육 중 귀가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판정서 등 질병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 귀가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귀가자에 대하여 영 제122조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을 유지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다음 입영일에 입영 2. 치유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3.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치유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 조치해야 한다. 제26조(퇴교자 처리) ①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및 국군의무학교장은 교육 기간 중에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퇴교한 경우에는 퇴교자 명부를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질병 사유로 퇴교한 사람: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을 유지하고 영 제122조를 적용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가장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 조치 2.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한 사람: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 한 후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병역처분 ③ 육군학생군사학교장 및 국군의무학교장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신체검사 실시를 위해 정밀신체검사판정서 또는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7장 병역의무의 감면 및 국외여행 제27조(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 ①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이 영 제135조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받으려면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역복무변경ㆍ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의 실거주지 또는 주민등록지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4.>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자원관리청(과)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의무사관후보생이「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규칙」제4조에 따라 신체등급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된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경우: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으로 관리 2.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경우: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고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⑤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영 제122조제5항에 따라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되는 때에는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한다. 다만,「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 신체검사 시 평가기준과 병적제적 당시의 평가기준이 동일하게 보충역 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해야 한다. ⑥ 제5항에서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란「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과목별 세부 질병ㆍ심신장애 정도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28조(국외여행허가) 법 제70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이 발행한 추천서를 첨부해 규칙 제132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 제29조(입영기피자 국외여행 제한)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장 행정사항 제30조(실태조사) 병무청장은 정확한 자원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및 수의과대학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8.14.> 제31조(병적제적 통지 등) ① 병무청장은 제19조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람을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한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반드시 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③ 사전통지를 받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을 제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 및 해당 수련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2조(병무행정정보체계사용 및 개인정보보호) ①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장이 유관 기관 이음포탈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14.>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제28조에 따라 사용자 신분을 확인한 후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이를 등록해 관리해야 한다. ③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수의과대학의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관리업무 담당자는「개인정보보호법」제3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3.8.14.> 제33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8.14., 2025.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