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농업과학원 발령번호: 277 발령일: 2025년 9월 19일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국립농업과학원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부서, 2차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농과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보안대책")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안심사위원회 제3조(보안심사위원회) 농과원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보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각 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등 10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험연구사업 관련 보안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 해제 시에는 해당 과제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환경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을 대리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는 각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ㆍ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이 세칙 등 보안 내규의 제ㆍ개정 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 시험ㆍ연구사업의 보안대상과제 심의 4.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본청 세칙 제60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심의 처리 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 6. 보호지역의 설정 및 해제 7.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상시 유지관리 업체 직원(이하 "공무직등"이라 한다)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 8. 기타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① 각 과(팀)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이 소관 업무에 대한 심의할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별지 제1-2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3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결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안의 경우는 원장의 재결을 거쳐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인원 보안 제7조(신원조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4급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3. 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임용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계 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 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본청 세칙 별지 제16호서식) 1부 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본청 세칙 별지 제17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본청 세칙 별지 제18호서식)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마.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한글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각 1부 바.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 외국인 가.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나. 여권 사본 1부 다.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한글 번역본 첨부) 1부 라.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1매 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제9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함께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 관서로 이송한다. 제10조(공무직등 관리) ① 공무직등을 채용하고자 할 때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하며, 각 부서장은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별지 제2-3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무직등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무직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직등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공무직등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업무를 취급하게 할 때는 각 부서장이 관리ㆍ감독을 하며, 공무직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책임을 진다. 제11조(외국인 관리) ① 외국인이 방문할 때 각 부서장은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1개월 이상 장기체류(초청 포함)할 때는 각 부서장 또는 기획담당연구관은 필요성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원확인, 보안교육, 서약서 집행 2. 고용 계약서 및 서약서에 기밀누설 시 해고ㆍ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3. 신상 명세(인사기록) 작성 유지 4. 전담관을 지정 동향 파악 등 기록유지 5. 번역ㆍ자문에 대한 창구는 기획연구실로 일원화하고 사전 보안성을 검토한 후 국가기밀ㆍ주요 정책 등 민감 사항은 차단 6. 일과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출입 금지 7. 국외출장을 제외하고, 해고ㆍ퇴직 등에 의한 출국 시 근무 중 취득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8. 신분증ㆍ출입증 등 발급한 제 증명서 반납 조치 제12조(방문자 관리) ① 원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방문 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부서장은 방문자(내ㆍ외국인) 관리를 위하여 방문대장(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4-2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①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부장, 각 과(팀) 및 센터장 2. 그 밖에 직책상 비밀ㆍ암호자재 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제2-2호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직책상 필요성 여부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인가 제청한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경우 ⑥ 제1항제1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되며,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농과원 내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 절차 없이 당해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⑦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거나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⑧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퇴직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서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된 서약서를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고,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② 각 부의 주무과장, 직속부서장, 센터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부서 소관 임무를 수행한다. 제4장 문서 보안 제16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수증을 사용하며, 그 접수증 관리 및 작성은 각 기관의 문서과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에 따라 비밀생산과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 비밀분류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외비도 접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각 부서별로 비치된 비밀관리기록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ㆍ유지한다. 1. 각 부서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비밀문서는 동일 관리기록부에 누년 계속하여 사용한다. 2. 관리번호는 접수문서일 경우 접수순서에 의하여 부여하고, 생산문서일 경우 최종결재를 받은 후에 부여한다. 3. 동일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ㆍ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부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비밀을 파기ㆍ이송 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였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란까지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한 후 그 사유를 처리방법란에 명시한다. 다만, 삭제한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④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관리기록부 말미란 및 (신)관리기록부 첫머리에 등급별로 건수, 이기 년월일, 보관책임자의 서명날인 및 보안담당관의 확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신)관리기록부에 이기하는 비밀은 관리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되 (구)관리기록부 근거란에 새로이 부여한 관리번호와 이기 년월일을 기재하고 이기자가 날인하되 제2항제4호의 규정과 같이 처리한다. 제17조(비밀의 보관관리) ① Ⅱ급 및 Ⅲ급 비밀은 운영지원과(소속기관 등은 운영지원팀ㆍ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상연습에 관련된 각 비밀문서는 Ⅰ급 비밀을 제외하고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과에 분산 보관하되 연습종료 후에는 도상연습 지침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재분류 검토)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계속적으로 보관비밀의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검토를 하고, 생산된 비밀에 대하여는 연2회(6월, 12월)재분류 검토를 실시한다. ② 훈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비밀을 재분류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관장에게 결재를 받은 후 실시하고 비밀관리기록부의 관계란에 문서번호를 기록ㆍ정리한다. 제19조(보관책임자) ① 원장은 비밀 등 보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둔다. 1. 비밀문서 가. "정"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장 및 각 부 주무과장 (농업유전자원센터는 센터장) 나. "부" 보관책임자: 운영지원과 및 센터는 서무담당주무(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각 부 주무 서무담당 2. 대외비문서 가. "정" 보관책임자: 각 부서장 나. "부" 보관책임자: 주무연구관(운영지원과 및 센터는 서무담당주무 서기관 및 행정사무관, 각 부 주무 서무담당) ②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원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부서의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해당 보관책임자는 본청 세칙 제37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비밀의 보안조치 및 열람) ① 보관책임자는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하게 할 때에는 열람 전에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열람 허가 시에는 서약 집행 등 보안 조치 후 열람토록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열람하려는 자의 인적사항(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생년월일, 성별, 직업) 2. 열람하려는 비밀의 내용 3. 비밀을 열람하려는 이유, 기간, 장소 4. 자체 보안대책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비밀을 결재 또는 열람한 자는 비밀열람기록전에 기록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각 비밀문서 말미에는 훈령 제16호 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의 생산기관이 첨부하여야 하며, 비밀이 파기될 경우에는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제목,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록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 년월일을 기입한 후 따로 철하여 보관한다. 제21조(비밀의 반출) ① 비밀을 보관장소의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훈령 별지 제17호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보관책임자는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한다. 이 경우에 승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안담당관이, 1부는 비밀과 함께 반출한 자가 보관한다. ② 비밀을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때에는 발간승인서로서 반출승인서류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의 전결로서 처리한다. ③ 비밀을 휴대하고 시설 내를 왕래할 때는 반드시 포장하거나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하며 시설 밖으로 반출할 때에는 2중 봉투로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항상 자기의 감시하에 두어야 한다. 제22조(비밀의 파기) ① 비밀을 파기할 때는 파쇄, 용해 그 밖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을 파기할 때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 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확인란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비밀을 저장ㆍ관리하였던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보관책임자가 그 비밀의 내용을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억매체를 비밀보관용으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대외비) ① 영 제4조에서 규정한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하며, 그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정책 자료로서 일정기간 외부에 대하여 보호를 요하는 사항 2. 직접 취급자 또는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 3. 확정되지 아니한 운영계획서 및 예산관계 서류 4. 각종 법령자료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타기관에서 접수된 대외비 문서 6. 기타 기관의 장이 대외비로 정한 문서 ② 대외비 문서의 보호기간은 예측되는 상황 및 경우를 고려하여 최단기의 기간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은 생산일로부터 통상 1년 이내로 책정한다. 제24조(대외비의 관리) 대외비 생산, 발송, 접수, 보관 등은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되, 예고문의 표시, 분류방법 등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img id="156510843"> </img> 1. 예고문의 표시는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이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대외비를 다른 기관(부서)에 배부하는 경우 생산기관(부서)에서 보유중인 대외비의 말미에 별도로 배부처를 첨부하고, 일련번호(비밀의 사본개념)를 부여하여 예고문 변경 등 필요시 활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대외비 문서는 대외비관리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3호) 및 대외비 접수ㆍ발송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4호)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하며, 이 경우에 전자적 수단에 의한 관리도 가능하다. 3.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서와 같은 장소에 보관 가능하나, 혼합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대외비 사항을 ‘대외주의’ㆍ‘비공개’ㆍ‘특별취급’ 등으로 편법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장 시설 보안 제25조(보호지역) 농과원은 연구사업과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별표 제1호와 같이 보호지역을 설정한다. 1. 제한지역: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농업유전자원센터는 본청 세칙 제50조제1항에 따른 세부 보호대책에 별도로 정한다) 2. 제한구역: 실험실, 연구실 또는 기계실(냉동기계실), 전기실(자가발전기실), 인화ㆍ폭발성 물품 저장고(유류ㆍ가스 등), 급수실, 문서고 등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3. 통제구역: 정보통신실(전산실), 방재센터, 통신실(교환실), 암호장비실(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등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제26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제27조(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① 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한 및 통제구역에는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는 그 관할 보호지역 책임자(각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부인은 보호지역을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 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 출입자 통제대장(본청 세칙 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출입자 단속) 소관 시설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 공무직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 및 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하고, 출입증 발급 시에는 별지 제1-6호서식(차량등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가. 신분증: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3개월 이상 근무)[별표 제2호] 나. 출입증: 기간제근로자(3개월 미만), 직원 외 1개월 이상 수시로 방문하는 자(용역, 산학연, 실습생 등)[별표 제2-2호] 다. 방문증: 직원 외 1일 방문하는 자, 내방객 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여야 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 3. 농과원 내 외부인이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방문기록부(본청 세칙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출입관리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패용하게 하고 출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4. 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 시에는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농과원 내로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출입차량 관리의 효율화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상시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출입목적 등을 검토하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입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신분증ㆍ출입증 발급) ① 각 부서에서는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 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 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1-6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직 등 출입증 발급대장 및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방문증 배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방문증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출입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수집 및 파기)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에 대한 사고 경위 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해 제24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출입자 등록(별지 제1-6호서식)과 차량등록(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단,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원증 발급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파일은 3년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파일은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보유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장 통신 및 정보보안 제31조(통신보안) ① 건물 각 층에 위치한 통신단자함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사무실 이동 등으로 발생되는 MDF(국선단자함)의 불필요한 회선은 일제 정리하여야 한다. ② 비밀 및 중요연구 자료의 모사전송은 운영지원과에 설치된 통신보안장비(안보팩스)를 활용하고 사용 시 비밀문서 송ㆍ수신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 정책 및 활동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정보통신망 신설ㆍ증설 시 보안대책 수립 3. 전산실 또는 전산망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관리 4.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ㆍ교육 5. 정보보안 시스템의 운용 관리 6. 기타 정보보안업무 관련 사항 제33조(정보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실 보호대책 가.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대책 나. 출입문을 한곳으로 하고 이중실 설치 다.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ㆍ야간 감시대책 라. 전산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 마. 통제구역 출입자관리대장 비치 바. 보조기억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철제용기 비치 2. 전산자료 보호대책 가. 자료 복사본(예비) 확보 및 보유현황관리 나. 전산자료(보조기억매체) 보유현황관리 다.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ㆍ입 통제 라. 전산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마. 정보통신망 구성 및 시스템 계정정보는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 바. 외부 접속점의 최소화 조치 사. 정보시스템의 주기적 백업 및 접속내역 기록관리 아. 자료복사본의 안전장소 보관 ② 각 부서장은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PC부팅ㆍ주요문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 2. 10분 이상 단말기작업 중단 시 화면보호조치 3. 비밀문서 또는 대외비자료 디스크 저장금지 4. 공유상태로 운영 중인 PC공유 해제 5. 업무용 PC에 대하여 관리자 허락 없이 상용 인터넷 연결 금지 6. 소프트웨어 정품구입 사용 7. 근거리통신망(LAN)장비 및 회선의 무단 신ㆍ증설 금지 8. 보조기억매체(보안USB)는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이용ㆍ관리하고 매월 점검 제34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보안교육)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제36조(정보공개의 보안관리) ① 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3년마다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정보공개포털 및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비공개 정보가 공개된 경우에는 즉시 비공개로 재분류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시험ㆍ연구사업 보안 제37조(연구보안 담당) ① 농과원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관한 총괄관리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한다. 단 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기술과 관련된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대책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가 되며 농과원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개별 연구과제의 보안관리는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주관ㆍ공동ㆍ위탁 등 책임자, 이하 같다)가 담당하며, 소속된 각 부서장이 감독한다. 제38조(연구보안심의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제3조의 보안심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겸한다. 1. 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자체 규정의 제ㆍ개정 포함) 2.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보안대책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안대책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이 연구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구성은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 연구개발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간사는 기획조정과 연구개발사업 관리 담당 연구관으로 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업무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과제 분류 기준) ① 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1. 보안과제는 연구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를 말한다.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사업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사업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사업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사업 마.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는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연구과제를 말한다. ②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장이 사전에 결정한 보안등급을 따르고 기획조정과 및 운영지원과에 수행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때 기획조정과는 관련 과제를 취합하여 연구관리과에 추가로 통보한다. 제40조(보안과제 및 보안등급 분류절차) ①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34조제1항의 과제 분류기준을 고려하여 주관과제 단위로 보안과제 여부와 보안등급을 분류하고 심의회를 거쳐 보안대책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이하 "분류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보안등급의 구분은 담당부서에서 다음 각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4. 대외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③ 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연구과제의 분류를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분류위 구성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검토만으로 보안과제 및 보안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④ 제34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구과제의 분류를 심의하는 경우 보안과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위원장은 보안과제 보호를 위해 필요시 연구제목을 가제목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심의ㆍ결정된 결과는 요청 부서 및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분류위에 심의를 요청한다. ⑥ 「보안업무규정」 및 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사업의 보안과제 여부 및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 변경 사유 등을 명시하여 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분류위의 승인결과에 따르며, 보안과제 및 보안등급 변경은 주관과제 단위로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안과제 여부 및 보안등급의 변경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분류위에 상정한다. ③ 비공개 기간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심의회에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각 부서장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주요 정보, 연구개발성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보안과제에서 산출되는 결과물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제35조 및 제36조의 보안등급에 따라 보안관리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연구계획서, 연구성과물, 보고서 등)와 다양한 형식의 연구수행 자료ㆍ데이터 등 주요한 정보가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보안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사업 수행 다음해 1월 15일까지 기획조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제43조(참여연구자에 대한 조치)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성과물의 대외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참여연구자 및 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보안조치를 다음 각 호 및 [별표 제1호]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기획조정과 및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가 해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귀국 시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이 연구사업 참여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퇴직(예정) 시 반출(예상)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및 연구개발결과물 회수, 전산망 접속차단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연구책임자는 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 유지기간 동안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연구원에 대해 보안대책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4조(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의 접촉 관리)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자를 포함한다)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및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한 연구자를 포함한다)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한다. 제45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보안과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이하 "외국인 등")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당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난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심의회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 연구자의 과제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참여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회는 보안과제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기술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3. 연구책임자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해 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특이동향 관리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에 제공되거나 그 결과로서 발생되는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 등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변경사항이 발생한 연구책임자는 1개월 이내에 심의회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6조(해외 기술이전 시 보안조치) 연구개발 결과를 해외 기술이전(양도) 추진 시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1조의2, 「대외무역법」 제19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7조(연구개발 성과물 관리) ① 보안과제의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고시 제15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실시계약 등을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보안대책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보안대책 제3조부터 제15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8조(연차진도관리 및 최종평가 시 보안조치) ① 원장은 보안과제의 연차진도관리 및 최종평가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연구사업 관련 정보 대외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받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9조(연구개발결과 공개 시 보안조치) ① 연구개발 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발표 시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사전 보안성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관리과와 협의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를 포함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해당기간 동안 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전날까지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농촌진흥청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 :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유보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3. 참여 중소기업의 대표가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승인한 경우 : 1년 6개월 이내 제50조(보안관리 실태점검 및 조치) ① 원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소속부서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시행세칙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대상기관 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타 기관 연구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관리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 이내 개선조치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 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보안수당) 원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결정한다. 제52조(통신기기 등의 활용에 대한 보안조치)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는 제27조부터 제31까지를 준용한다. 제53조(정보통신망 관리) 보안과제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통신망 환경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메일 등 자료 유출이 가능 경로는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인터넷(내부망, 외부망) 연결이 불가능한 전용 컴퓨터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외부로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사전신고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안USB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을 금지한다. 5. 사용 종료(고장 등) 및 이관에 사용된 정보통신매체(PC의 저장장치, 보안USB 등)는 파쇄를 통한 폐기하여야 한다.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는 보안 인가를 받은 자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54조(시설 및 구역 관리) ① 시설 보안의 일반적인 사항은 제21조부터 제26조를 따른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보안과제 수행이 이루어지는 건물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ㆍ운용한다. ③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가 부서장은 과제수행 핵심시설(실험실 및 연구실 등)과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등 중요시설물에 대하여 제21조제3호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④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은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원칙적으로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획조정과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출입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책임자는 녹음, 녹화, 촬영, 데이터 복제 등 보안과제 연구수행 결과물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보안과제 수행 핵심시설이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풍수해 재난행동 매뉴얼 및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에 따라 조치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