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5-160 발령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자체장"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가공배전선로 및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선로 (이하 "가공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라 한다)의 지중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지자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기존 가공 배전선로 및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으로 이설을 요청하여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시행하는 지중이설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신규수용에 의하여 처음부터 지중배전선로로 건설하는 지역의 지중이설 사업 2. "전력산업기반기금"지원을 받는 도서지역의 지중이설 사업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중이설 사업 4. 전기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통신선로로 우회설치를 시행 하는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가공배전선로"란 전주 등의 지지물과 가공전선을 사용하여 지상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지중배전선로"란 지중배전용기기와 케이블을 사용하여 지하에 시설한 35kV미만의 전선로와 부속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선로"란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와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가공 배전선로에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정보서비스, 방송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통신케이블, 통신기기 및 기타 부속기기 등을 말한다. 4. "공용 설치"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가공전선, 가공 약전류 전선, 통신설비, 전차선 및 그 부속물을 동일한 지지물에 가설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중배전기기"란 지상개폐기, 지상변압기, 분전함 등 지중배전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시설되는 전력기기를 말한다. 6. "대표전기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설비 지중이설을 위하여 지중이설구간에 법 제20조에 따라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사업자 중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지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통상의 지중이설 공사방법"이란 지중관로 및 구조물을 매설하고, 지중배전기기를 보도ㆍ녹지ㆍ공원 등 지상에 설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4조(지중이설 사업구간) 지자체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지중이설사업구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확보가 가능한 지역 ② 굴삭기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지중관로 및 구조물 매설이 가능한 지역 ③ 고열의 발생, 화학적 열화 또는 진동 등으로 지중배전선로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④ 타 지하매설물과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이격거리 확보 등 기술적으로 지중선로 시설이 가능한 지역 ⑤ 지중배전선로 경과지가 붕괴의 위험이 있는 연악지반 또는 굴착이 곤란한 암반지역 등으로 지중배전선로 설치 및 유지보수가 곤란하지 않은 지역 ⑥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확장, 재개발 등으로 추후 지중배전 설비의 이설이 수반되지 않는 지역 제5조(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 제공) 지자체장은 전기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중배전기기 설치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항의 장소는 제외하여야 한다. ① 횡단보도, 소화전, 도로모서리의 교통시각 장애지역 ② 버스정류장 등 상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지역 ③ 침수의 우려, 기기설치 공간협소 등으로 유지보수 곤란지역 제6조(도로점용료 감액) 지자체장은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지중이설사업으로 시설되는 지중배전선로 또는 지중전기통신선로의 설치공간에 대하여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설비존치기간 동안 도로점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중복투자 방지) ①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전선로를 건설 또는 이설한 후 5년 이내의 배전선로 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절연케이블로 보강한 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요구로 지중이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또는 이설비용을 전기사업자가 부담하지 않았거나 도로공사 등으로 현재설비에 대하여 전기사업자 부담 지장전주 이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택지개발지역 등 간선 가공배전선로 2. 지장전주로 이설된 가공배전선로 제8조 (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① 전기사업자는 매년 5월까지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정기 수요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 이외에 별도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중이설사업의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지중이설사업의 신청) ① 지자체장은 제8조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중이설사업 수요조사 실시계획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중이설 사업목적 및 사업구간위치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구간 지하매설물 횡ㆍ종단면도 2. 지중배전기기 설치공간 제공여부 3. 지중이설설비의 존치기간동안 점용료 감면여부 4. 2건 이상인 경우 기초지방자치 단체의 지중이설 요청건별 공사순위 5.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가능여부 6. 도로공사에 따른 지장전주 병행사업여부(병행시 사업계획서 포함) 7. 국제행사장 주변 지중이설시 행사 계획 8. 도로포장복구 지자체 시행여부 9. 지중이설사업 기본계획(3년간 대상 구간 및 우선순위) 10. 지중배전기기 설치 예정 토지의 권원 확보 여부 ② 지자체장은 제1항에 의한 지중이설사업 신청 시 공문을 통하여 신청하며, 사업승인 이후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로 신청자를 변경을 할 수 없다. ③ 지자체장은 지하시설물, 도로 등 중장기 정비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고 전기ㆍ통신ㆍ가스 등 해당 시설물 관리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평가) ① 전기사업자는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심의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별표1 또는 별표2의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한다. 별표2 평가기준의 유효기간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전기사업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제11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선정) ①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차기년도 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1. 제10조에 의한 선정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이고 해당 지자체장이 제6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액한 사업 중 전기사업자의 연간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내의 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해당하는 사업 2. 제1호의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지원받는 국제행사와 관련한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중 행사장과의 연관성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② 전기사업자는 사업취소 등으로 당초 지중이설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8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수요조사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사업중 미승인 사업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사업추진의사를 확인하여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③ 전기사업자는 지중이설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중이설사업 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규모의 지중이설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법률에 의한 정부지원사업 중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소규모 지중화 사업이 제1항 제1호에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기사업자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간 배전선로 지중이설사업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지중이설사업 지원대상 통보) 전기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에 대해 지자체장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7일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중이설 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하는 총 소요비용은 다음의 각항에 따라 부담한다. 1. 전기사업자가 승인한 지중화사업에 대해 전기사업자는 소요되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공용설치통신사업자가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기사업자가 지자체와 협의한 지중화 사업비의 부담률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3. 법 제72조의2 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 관련 지중이설 사업에 한해 총 소요비용의 20%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중이설사업이 지자체장의 요청으로 통상의 공사방법이 아닌 특수한 공법이나 기자재를 사용하여 추가로 비용이 수반될 경우 이 비용은 원인유발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제14조(지중이설사업비 산출)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중이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산정하며 제13조에 따른 부담률에 따라 지자체장 부담대상 사업비를 산출한다. 1.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에 소요되는 설계, 감리, 측량, 선로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2. 전기사업자의 승인을 받아 시설한 전기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설계, 감리, 측량, 건설, 철거 등을 위한 공사비. 다만, 지자체와 전기통신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하여 전기통신선로를 지중이설 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른다. 3. 도로점용료 등 이설부지 확보 비용 및 인ㆍ허가, 권리설정 등을 위한 부대비용 제15조(협약체결 및 사업비 납부) ① 제11조에 따라 선정한 지중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대표전기통신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장간 "가공배전선로 지중이설 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협약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과 가공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체결한다. 1. 공사비 부담 범위 및 원칙 2. 공사비 납부 및 정산 방법 3. 지중화 사업구간의 점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지상기기 설치장소 제공 및 도로굴착허가 협조사항 5. 도로복구 공사비 부담 사항 6. 기타 협약대상자간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7. 전기통신사업자와 지자체장간 가공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추진 절차 합의서(해당하는 경우 포함) ② 지자체장은 협약체결에 따라 사업비 중 지자체 부담금을 전기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사업비 납부고지서를 통보받은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장은 소요공사비 분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최대 분할납부 기간을 2~3년 범위내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세부 분할 납부 방법은 협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착수 및 정산)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자체장이 제14조에 의한 사업비 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종료 후에는 총 소요사업비를 정산하여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추가납부 요구 또는 환불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취소 또는 협약의 해약)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지자체장이 지중이설사업의 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지자체장이 지중이설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연기되거나 사업착수가 불가한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취소 또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사업추진으로 기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자체장이 전액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분담률에 따라 부담한다. 1. 민원 등 사업구간을 축소 또는 변경 2. 지하매설물 과다, 민원 등 지자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사업을 취소 제18조(대표통신사업자 선정 등) 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전기사업자로부터 지중이설 사업구간을 통보받은 즉시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중 대표전기통신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비의 산출 및 수납ㆍ정산,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기통신선로의 지중이설사업 범위는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 구간 이외에 기존 가공 전기통신선로와 연결하는 구간을 포함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