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출판지원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085
발령일: 2025년 9월 26일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모든 출판물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출판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국군조직법」과「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 1, 2 등에 따른 부대 및 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발행권자 등)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생산되는 모든 출판물(인쇄물 및 CD, 영상물, 전자출판물, 도면, 스마트퍼블리싱, 3D모델 파일 군 상징체계 파일, 플랫폼콘텐츠 등을 포함한다.)의 발행권자는 다음과 같으며, 그 출판물은 발행권자의 승인 없이 대외로 반출하거나 군 외부기관 또는 개인에게 복사를 위해 제공할 수 없다.
1. 국방부본부 : 국방부장관
2. 합 참 : 합참의장
3.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소속기관(이하 "국직부대ㆍ기관"이라 한다) : 발행부대장 및 기관장
4. 육ㆍ해ㆍ공군본부 : 각 군 참모총장
5. 육ㆍ해ㆍ공군본부 예하 단위부대 : 발행부대장
제4조(책임) ① 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은 연간 출판소요에 대한 심의 및 국방출판지원단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 출판물 발행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본부 각 실장 : 국방부본부 각 실 소요출판물
2. 합참의장 : 합동참모본부 소요출판물
3. 국직부대ㆍ기관장 : 각 부대ㆍ기관 소요출판물
4.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 각 군 소요출판물
5. 육ㆍ해ㆍ공군본부 예하 단위부대장 : 단위부대 소요출판물
③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급 부대(기관)의 출판소요에 대한 조정ㆍ통제 및 출판 의뢰된 출판물에 대한 생산 및 보급책임을 진다.
제5조(출판업무에 사용되는 용어 및 출판물의 종류) 출판업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및 출판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출 판 계 획
제6조(출판계획의 구분) 출판계획은 계획 출판과 비계획 출판으로 구분 한다.
제7조(출판계획 수립책임) ① 출판계획 수립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본부 : 국방부본부 각 실장
2. 합동참모본부 : 합참본부 부ㆍ실장
3. 국직부대ㆍ기관 : 소요부대장 및 기관장
4. 육ㆍ해ㆍ공군본부 : 각 군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장
②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육ㆍ해ㆍ공군의 다음 연도 출판소요를 종합하여 출판ㆍ인쇄예산을 획득, 각 군별로 통보하여 각 군의 출판량을 종합, 출판물 적기지원을 위해 연간 각 군 출판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8조(출판계획 작성절차 및 제출) ① 각 군 본부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장은 다음 연도의 출판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연도 연간 출판지원 소요량)에 따라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에게 그 소요량을 제출한다.
②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 출판소요량을 검토 후 매년 4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소요예산을 반영, 예산확정 후 매년 11월말까지 각 군별로 출판계획량을 확정하여 하달한다.
③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제2항에 따라 국방출판지원단 및 각 군 본부 출판ㆍ인쇄업무 담당관을 포함하여 심의를 거쳐 출판소요량 검토 및 조정 후 소요예산을 반영한다.
④ 각 군 본부는 확정된 출판계획량 범위 내에서 출판종류별 품목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 서식(OO연도 연간 출판지원 소요량)에 따라 소요 분기 순으로 다음 연도 출판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의 출판계획서를 검토한 후 계획량을 초과하여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초과된 양을 하순위에서부터 삭감한다.
⑥ 국방부본부, 합참 및 국직부대ㆍ기관의 출판ㆍ인쇄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한 출판계획 수립절차에 관계없이 해당 연도 출판ㆍ인쇄관련 배정예산으로 국방출판지원단에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다. 다만, 출판계획 절차에 따라 신청ㆍ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출판ㆍ인쇄소요 예산을 사전 반영ㆍ확정 후 각 기관(부대)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부서를 경유, 국방출판지원단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⑦ 출판계획의 수립 및 생산ㆍ보급 절차도는 별표 2와 같다.
제9조(출판계획의 수정 및 비계획출판) ① 각 군 본부는 제8조제4항에 따라 기보고한 출판계획에 변동이 있는 경우 출판계획 범위 내에서 대체하여 매분기 마지막 달 15일 전에 국방부 인사기획관 및 국방출판지원단장에게 수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군 본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긴급소요가 발생하여 계획된 품목과 대치하여 출판의뢰할 경우에는 의뢰 전에 국방출판지원단장에게 해당 연도 출판계획 범위 내에서 수정통보를 하고, 출판신청은 제19조에 따른다.
③ 해당 연도 출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계획 출판물은 소요 출판ㆍ인쇄예산(재료)를 출판ㆍ인쇄개시 전까지 국방출판지원단으로 예산배정(납품)하여야하며 비계획 출판물 신청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10조(출판계획의 결산)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별로 매분기별 출판지원량을 파악하여 군별 계획량과 비교하여 각 군 본부에 잔여 출판가능량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판계획의 결산시점은 매분기 말을 기준으로 하여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생산완료된 출판물까지만 포함한다.
제11조(출판업무 분석 보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출판지원 실적을 별지 제2호부터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 및 분석하여 다음 달 30일까지 국방부 인사복지실(인사기획관)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출판물의 발행 및 개정
제12조(발간등록번호 등록 및 표기) ① 발행부대의 발행책임관은 업무목적이나 업무수행 내용을 기관내부나 일반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여러 부로 발간하는 자료(이하 "간행물"이라 함)에 대하여 출판신청 전에 해당기관(부대)의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그 절차는 각 기관(부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간행물에 대하여는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등록되는 기록물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 및 활용가치가 낮다고 정한 간행물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간행물
② 발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출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해당기관(부대)에서 발간등록번호 부여 제외대상이라고 확인된 경우에는 그 비대상 근거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출판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발간등록번호는 식별이 용이한 정도의 규격으로 간행물 앞표지 좌측상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디자인적 요소로 인해 식별이 불가한 여건인 경우 예외적으로 뒤표지에 표기가 가능하며 비밀 및 교범류와 같은 경우에는 좌측상단에 표기하는 관리번호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관리번호 상단의 적당한 위치에 크기를 축소하여 표기한다.
제13조(출판물 고유번호 부여) 각종 출판물의 구분을 위한 고유번호 부여는 필요시 각 기관(부대)의 출판물 발행책임관이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인쇄물의 구성) 일반적인 책자형 인쇄물에 관한 구성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지구성
가. 발간등록번호, 인쇄물 고유번호(필요시)
나. 발행일자
다. 인쇄물 제목
라. 각 군 표지(단위부대 표지)
마. 발행부대명(기관명)
2. 본문(내지)
각 군(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나 책자규격별 본문조판은 별표 3의 규격에 맞추어야 한다.
3. 발행명의(판권)
가. 모든 인쇄물은 개인 명의로 발행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책자명
2) (삭제)
3) 발행일자
4) 편집부서명
5) 발행부대(기관)명
6) 인쇄기관 및 생산지시번호
7) 보존기간
8) 공개구분
나. 발행명의 위치는 책자 마지막장 여백 또는 뒤표지 이면 기타 인쇄물 특성에 따라 표기한다.
다. 서식류 및 시사선전물, 지도 인쇄물, 지식재산권 관련도면 등은 발행명의 표기가 제한적일 경우에 한하여 발행명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출판물 고급화를 위한 창작물에 한하여 의뢰부서와 협의하여 디자인담당의 실명을 표기할 수 있다.
4. 기 타
가. 취급상의 주의사항은 앞표지 이면에 별도로 그 내용을 명시한다.
나. 비밀책자물의 비밀표시는 흑색으로 인쇄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다.
다. 책자본문에 각 군에서 사용 중인 서식류는 삽입할 수 없으며, 필요시 서식명 및 번호를 표시하여 참조하도록 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교재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시사선전 인쇄물은 하단에 발행부대(기관)명 및 게시기간을 명시한다.
제15조(인쇄물의 규격) 책자 및 서식류(시사ㆍ선전물, 지도 인쇄물을 포함한다)의 규격은 별표 4와 같으며, 규격 외 인쇄물은 사전에 국방출판지원단장(출판물 접수부서)과 협의 후 출판의뢰하여야 한다.
제16조(인쇄물의 개정) ① 기존 인쇄물을 폐기하고 새로운 인쇄물로 대치하는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 하며, 개정책임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책임자에게 있다.
1. 기존 인쇄물의 내용이 25% 이상 변경될 때
2. 수차에 걸친 수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편성, 기능, 용어 등이 변경 또는 폐기될 때
4. 지도 인쇄물의 경우 국방지형정보부대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식류의 개정은 기존보유량(전투 예비량을 포함한다)을 완전히 사용 후 개정하여야 하고, 사용 3개월 전 인쇄 의뢰하여야 한다.
제17조(출판 제한사항) ① 군 외부기관의 상업목적 및 광고, 홍보 등 선전행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게재할 수 없다.
② 각 군 본부 및 단위부대의 회의록은 되도록 해당 군 발간실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③ 인쇄물의 지질은 인쇄물의 성격, 용도, 사용빈도,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각 기관(부대)에서 결정하되, 지질별 기준은 별표 5를 참조하여 적용하며, 각 기관(부대) 출판ㆍ인쇄업무 소관부서에서는 경제성을 고려하여 출판 의뢰하며 필요시 고급(특수)용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저작권법」에 의거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전체내용을 인용, 복제할 수 없으며 인쇄 후 저작권 침해에 관한 각종 문제발생시 출판 의뢰한 부대(담당관)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인쇄용지 규격(788×1,091㎜)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쇄를 지원하지 아니하며 인쇄물 규격은 별표 4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⑥ 맞춤형지도는 80매 이상을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지원하며 그 외 소량은 야전 지형분석제대(대ㆍ실ㆍ반)에서 지원한다.
제4장 출판신청 및 통제
제18조(인쇄 및 CD제작 등 신청) ① 인쇄 및 CD제작신청은 해당 연도 출판계획에 반영된 품목 및 물량(쪽ㆍ연수) 범위 내에서 신청한다. 다만, 긴급소요가 발생하여 계획된 품목과 대치하여 인쇄할 때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정 후 출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각 출판ㆍ인쇄소요 기관(부대)은 제8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연도 출판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출판물 신청 시 각 기관(부대)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부서를 경유하여 국방출판지원단으로 출판 신청한다. 다만, 출판계획에 포함되어 있어도 쪽수, 지질, 색도, 수량 등이 최초 출판계획과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각 군 본부 및 각 기관(부대)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부서로 보고(통보)하여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판계획을 수정한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출판신청절차는 별표 6에 따른다.
제19조(출판신청 시기) 출판물은 생산기간을 고려하여 납품요구일 30근무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판물 종류별 기준을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출판물은 출판신청 전에 국방출판지원단과 사전 협의 후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사성 출판물 및 훈련, 시범관련 출판물은 그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신청한다.
가. 월간지(격월지를 포함한다) : 납품요구일 30일 전
나. 주간지 : 납품요구일 10일 전
다. 훈련, 시범 등 긴급을 요하는 출판물 : 납품요구일 5일 전
2. 편집디자인을 요하는 출판물은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국방출판지원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출판 신청하여야 한다.
3. CDㆍDVD(수록매체)의 제작은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지원하며, 납품기일은 의뢰수량에 따라 국방출판지원단과 협의한다.
제20조(출판신청 구비서류) 출판신청 시 매 품목마다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1. 책자류
가. 출판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나. 원고 1부(출력물 또는 파일 제출)
다. 보안성검토 결과 문서
라. 배부계획표
2. 서식 및 기타 인쇄물
가. 출판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나. 원고(출력물 또는 파일 제출)
다. 배부계획표
3. 전자출판물
가. 출판신청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나. e-book : 한글오피스, MS오피스, PDF 등 파일
다. 동영상 : AVI, MP4, WMV, MOV, MP3, JPEG 등 영상편집에 필요한 각종 디지털 파일
라. 교육용디지털콘텐츠 : 교수설계안, 교관보유 각종 교육자료
마. CDㆍDVD 제작 및 복제
1) CDㆍDVD 제작 : 수록용 각종 파일
2) CDㆍDVD 복제 : 복제용 원본매체(CDㆍDVD)
바. 배부계획표 1부
4. 지도 인쇄물
가. 출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나. 원고(파일과 최종 완성본(플로터) 출력물 동시 제출)
다. 배부계획표
5. 배부계획표 작성 시 기록물보존용 또는 도서관(자료실)에 이관시킬 수량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출판원고 작성 및 제출방법) ① 원고는 B5(16절) 또는 A4(10절) 규격에 별표 3에 따른 본문조판 규격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출판의뢰시 출력물 또는 데이터(한글, PDF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고데이터가 비밀이 아닌 경우 국방망을 이용 국방출판지원단으로 전송이 가능하며, 필요시 출력된 서면원고는 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국방출판지원단에 제출한다. 다만, 출력된 서면원고를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원본 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파일을 제출한다.
③ 원고와 데이터를 지참하여 출판의뢰 할 경우는 데이터를 인가된 보조기억매체에 수록하여야 하며 국방출판지원단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호화하여야 한다. 다만, 전군 PC보안체계(TACS)가 설치된 PC에서 작업한 파일은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원고본문은 첫 쪽부터 마지막 쪽까지 중앙하단에 쪽수를 기입한다.
⑤ 지도인쇄용 원고데이터는 국방지형정보부대에서 제작하고 자체 온라인 유통체계 또는 해당부대 보조기억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한다. 단 표준형 군사지도의 경우 출력물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보안성 검토) 군에서 출판되는 각종 출판물 중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국방보안업무훈령」 제201조에 따라 출판의뢰 전 출판요구 부대에서 보안담당관의 보안성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연구ㆍ개발업무 등 순수학술 및 기술자료는 제외한다.
제23조(출판통제) ① 출판통제는 출판물 소요 기관(부대)별로 정해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에서 한다.
② 각 군 본부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에서는 군 인쇄시설 이외의 민간 인쇄시설을 이용하여 외주인쇄를 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출판통제 기준) 국방출판지원단(출판물 접수 부서) 및 각 기관(부대)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에서의 출판통제(심사) 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요구기관(부대)으로 회송하여 보완토록 한다.
제5장 출판물의 생산
제25조(생산지시)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해당 연도 출판지원계획에 의한 출판신청 여부를 검토하여 "생산지시"를 한다.
② 긴급소요에 의한 비계획출판물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생산지시"를 한다.
③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생산지시"를 할 때 신청된 건에 대한 재료, 현 생산중인 물량 등 생산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납품요구일에 생산완료가 불가할 경우 출판신청 기관(부대)과 사전 납품요구일을 협의, 조정하여 "생산지시"를 지시한다. 다만, 출판신청 후 신청 기관(부대)의 사정(교정지연, 내용수정 등)으로 출판물 생산이 지연될 경우는 재협의 한다.
④ 그 밖에 출판물 생산지시에 관한 사항은 국방출판지원단 예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생산절차) ① 각 출판물의 생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책자 및 서식인쇄물의 생산절차
출판신청부대 → 국방출판지원단 출판물 접수 → 편집디자인→ 출력 → 인쇄 → 제책 → 보급ㆍ납품
단, 지도인쇄의 경우 제935정보부대에서 접수하여 지원한다.
2. 전자출판물의 생산절차
가. 미완성데이터로 의뢰 시
출판신청부대→국방출판지원단 출판물 접수 →원고편집→전자출판→보급ㆍ납품
나. 완성데이터로 의뢰 시(영상물 포함)
출판신청부대→국방출판지원단 출판물 접수 →전자출판→보급ㆍ납품
② 그 밖의 각 공정별 세부 생산절차는 국방출판지원단 예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7조(생산표시) 모든 출판물은 출판기관과 생산지시번호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1. 책자류 : 제14조 제3호에 따라 명시
2. 서식류, 낱장 인쇄물 : 우측하단에 출판기관을 명시. 다만, 지도인쇄물처럼 국방출판지원단에서 파일입력(수정)이 불가하거나 특수한 경우 생산지시번호를 생략 할 수 있다.
제28조(생산단위) 국방출판지원단의 인쇄물 생산단위는 다음과 같이 통일하여 사용한다.
1. 쪽 : B5(16절)와 A5(25절) 1page 1도 인쇄(별표 1참조)
2. 연 : 인쇄용지 국전지ㆍ4×6전지 및 맞춤형 규격 500매(별표 1참조)
제29조(편집디자인) 편집디자인공정은 출판신청부대로부터 접수된 데이터(서면출력원고 또는 PDF 파일 등)를 기초로 출판목적과 의도에 맞추어 기획하여 글자크기, 배열, 항목구성 등을 디자인, 편집 또는 재편집한다. 다만, 지도는 국방지형정보부대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원본 그대로 사용한다.
제30조(교정) ① 교정은 초교 후 출판신청부대의 확인교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작업의 중요도와 오류 예방을 위한 교정 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지도인쇄는 국방지형정보부대 교정으로 갈음한다.
② <삭제>
③ 교정 완료 후 인쇄판이 생산되었을 경우에는 원고추가, 수정은 불가하며, 교리, 법령 등의 변경으로 추가 또는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출력) 출력공정은 완료된 데이터를 전송받아 인쇄판을 생산하여 인쇄공정으로 인계한다.
제32조(인쇄) 인쇄공정은 출력공정에서 생산된 인쇄판으로 "생산지시서"에 명시한 수량을 인쇄한다. 소량 다품종, 긴급성 인쇄물의 경우 적시성,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디지털인쇄로 인쇄한다.
제33조(가공보급) 가공제책공정은 인쇄공정에서 생산된 인쇄물을 서식 또는 책자형태로 가공하여 완성품으로 생산, 보급공정으로 납품한다.
제34조(전자출판) 전자출판물 및 CDㆍ동영상물의 생산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전자출판물
가. e-Book 제작은 요구부대(서)와 협의하여 제작지원하며 국방망을 통해 Web서비스를 할 수 있다.
나. 기록물이관용PDF는 발간등록번호가 부여된 책자의 파일을 PDF로 변환하여 각 군 기록물 보관기관으로 이관하며 이관방법 및 절차는 국방출판지원단장과 각 군 기록물 보관 기관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 동영상 제작은 일정 및 구성 내용을 의뢰부대(서)와 협의 후 제작지원 한다.
라. 3D교육용디지털콘텐츠, VR(가상현실)콘텐츠는 각 군에서 의뢰하는 연간 개발소요를 접수 받아 우선순위 및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2. CDㆍDVD(수록매체)는 제작 의뢰부대(서)의 요구수량에 따라 지원한다.
제35조(스마트퍼블리싱) ① 스마트퍼블리싱의 제작은 일정 및 구성 내용을 요구부대(서)와 사전 협의하여 제작지원하며 국방망을 통해 Web서비스를 할 수 있다.
② 지원은 각 군에서 의뢰하는 연간 개발소요를 접수 받아 우선순위 및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시기와 용도의 적절성 및 긴급성에 따라 수시 지원한다.
제35조의2(3D모델 파일) ① 3D모델 파일의 제작은 작전훈련(가상 및 증강현실 모의훈련), 교육(디지털 CBT, e-Book, 동영상), 군수(3D 프린팅) 분야의 3D디지털콘텐츠 소요 부대(서)와 일정 및 파일 형태, 적용 내용을 사전 협의한다. 개발 우선순위 및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국방망 메일 및 저장장치로 지원할 수 있다.
② 3D모델 파일의 형상관리는 3D파일의 기능적 특성을 식별하여 모델 분류, 규격서 등이 기재된 공용3D모델 편람을 발행한다.
③ 지원은 각 군에서 수행하는 단위 사업의 일정과 개발소요를 접수받아 우선순위 및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진행하며 시기와 용도의 적절성 및 긴급성에 따라 수시 지원한다.
제35조의3(군 상징체계) ① 군 상징체계 표준화 및 개발은 각 군으로부터 연간 소요를 접수받아 우선순위 및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시기와 용도의 적절성 및 긴급성에 따라 수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간 소요는 국방출판지원단이 주관하는 각 군을 대상으로 한 출판 관계관 회의를 통해 협의하며, 회의는 연 2회(전ㆍ후반기) 개최한다.
③ 군 상징체계 표준화 및 개발 절차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군 상징체계 표준화는 연대급 이상의 각 부대별 본부에서 보존하고 있는 원본을 기준으로 해당부대와 협의하여 진행
2. 군 상징체계 개발은 필요한 자료를 의뢰부대(서)와 협조하여 수집하고 디자인 콘셉트를 정하여 세부 제작 일정을 수립
3. 군 상징체계 시안은 자체 및 요구부대 검증을 통해 최종 확정
제35조의4(플랫폼콘텐츠) ① 플랫폼콘텐츠의 제작일정 및 구성내용은 자체 기획ㆍ제작하며, M콘텐츠를 통해 플랫폼콘텐츠를 지원한다.
② 플랫폼콘텐츠 지원은 사용자가 색상변경, 디자인요소 등을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템플릿 형태로 한다.
③ M콘텐츠 사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국방출판지원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M콘텐츠 운영 지침」에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공개한다.
제36조(서식인쇄물 생산)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 소요서식 인쇄물을 생산함에 있어 경제성, 생산여건 및 서식확보 기준을 고려한다.
② 각 군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장은 제8조 제4항에 따라 연간 출판소요량 제출시 서식별 소요량을 연간 출판소요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서식재고 확보기준)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 전ㆍ평시 소요서식에 대해 각 군의 요청이 있을 시 즉각 생산, 지원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각 군 소요서식의 원활한 생산 및 보급관리를 위하여 서식별 연간 생산계획의 10%를 각 군이 지정하는 단위 제대별 예비량으로 확보 유지하게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 소요 전시전용 및 전ㆍ평시 공용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서식관리
가. 전시전용서식 :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
나. 전ㆍ평시 공용서식 : 연간 생산계획에 반영 지원
2. <삭제>
제38조(출판물의 검사)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양질의 출판물생산을 위하여 검사담당을 임명, 출판물 생산과정을 검사하게 한다.
② 검사담당은 "생산지시서"에 의거 규격, 수량, 지질 및 품질상태 등을 공정별로 검사, 불량 여부를 확인하여 검사대장을 관리 유지한다.
③ 출판물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출판지원단 예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9조(출판물 납품) ① 완성된 출판물은 납품서와 함께 출판물 보급부서로 납품한다.
② 출판물 보급부서장은 납품서와 완성출판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 후 인수한다.
제40조(접수원고 관리)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출판 완료 후, 접수된 원고는 출판신청부대의 요청시 회송하며, 요청하지 않을 경우 파기할 수 있다.
② 비밀출판물의 원고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출판신청부대로 직접 인계한다.
③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생산된 사본(완전원고)은 출판물 납품 후 출판물보급부서장이 폐기한다. 다만, 비밀은 「국방보안업무훈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세절한다.
제41조(데이터원고 관리) ① 국방출판지원단장(편집시스템담당)은 편집디자인 후 생성된 데이터를 재발간 및 참조 목적으로 "생산지시번호, 서식번호"별로 보관하며, 출판물에 번호가 없는 것은 제목으로 보관한다.
② 데이터의 보관은 10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도 및 비밀출판물의 데이터는 보관하지 않는다.
제42조(인쇄재료 사용 및 소모처리) ① 인쇄재료의 사용기준은 "인쇄재료 사용기준표"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국방출판지원단 예규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적기 출판지원을 위하여 2개월 이상 소요량의 인쇄재료를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방출판지원단장(군수관리 부서장)은 출판공정개선, 장비도태 등이 계획되어 있을 경우 인쇄재료의 불용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 판단하여 소요부대로 관리전환 또는 재고량을 모두 소모하여야 한다. 다만, 전군에 소요부대가 없을 경우에는 불용 처리한다.
제6장 출판물 보급 및 관리
제43조(보급책임)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출판물보급부서에 납품된 출판물을 7근무일 이내 각 군 출판물 보급계통으로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부계획표 수정 등으로 지연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소요 기관(부대)별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장은 각 군 출판물 보급계통에서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비밀출판물은 출판신청 기관(부대)에서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4조(보급방법)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생산된 출판물을 배부계획표에 의거 각 군 출판물 보급계통으로 보급하며,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민간택배로 보급할 수 있다.
② 각 군의 택배보급 최하 단위부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최하 단위부대를 조정할 수 있다.
1. 육군 : 사ㆍ여단급 이상 부대
2. 해군 : 함대사급 이상 부대(제방사, 인방사 포함)
3. 공군 : 비행단급 이상 부대(1, 2, 3여단 포함)
4. 군외 : 군 관련 대학,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제45조(출판물의 관리) 국방출판지원단에서 생산하여 지원된 출판물은 발행권자(부대)의 통제하에 보유부대(서별)에서 보관ㆍ관리ㆍ폐기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46조(기록계정)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생산된 출판물을 공정관리체계에 등재 후 재산관리한다.
② 출판물 보급이 완료되면 공정관리체계에 배송완료 처리한다.
③ 출판물 보급내역은 택배보급과 방문수령을 구분하여 보급관리기록대장에 근거를 기록한다.
제47조(재물조사) <삭제>
제7장 전시 출판지원
제48조(출판지원계획)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각 군의 평시 출판계획량 중 전시에 필요한 출판물만 지원하고, 각 군별 출판계획과 관계없이 전투작전업무 수행에 필요한 출판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도색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유선으로 원고를 접수 후 전자조판으로 지원 가능하다. 다만, 비밀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시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한 전시 출판계획 수립 및 우선순위 등의 조정ㆍ통제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본부 : 운영지원과장
2. 합동참모본부 : 인사관리지원과장
3. 국직부대ㆍ기관 : 소요부대장 및 기관의 인사행정참모
4. 육ㆍ해ㆍ공군 본부 및 예하부대 : 각 군 출판ㆍ인쇄업무 관장 부서장
⑤ 국방출판지원단은 전시 출판소요를 종합하여 전시출판지원 계획을 수립, 지원한다.
제49조(출판물 보급) ① 평시와 동일한 보급계통으로 보급한다. 다만, 민간택배 이용 불가 시 국방수송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보급한다.
② <삭제>
③ 국방출판지원단은 전시 각 군 요청에 따라 전시전용서식을 생산하여 각 군으로 보급 조치하며 추가 요청시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삭제>
제50조(동원업체에 의한 인쇄지원) ① 국방출판지원단의 기능이 상실되어 인쇄불가능시에는 기능 복구 시까지 지정된 동원업체를 이용하여 인쇄지원을 한다.
② 출판물 보급계통은 제49조 제1항과 동일하게 운용한다.
제8장 출판장비 획득 및 관리 등 기타사항
제51조(출판장비 획득) 국방출판지원단장은 효율적인 출판지원을 위하여 출판장비를 획득하여야 하며, 획득방법은 매년 중기계획에 장비별 소요예산을 반영, 해당 연도 예산 확정시 임무에 적합한 장비를 획득한다.
제52조(출판장비 관리) ① 국방출판지원단장은 출판물 적기지원을 위해 보유 출판장비를 최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자체정비가 불가한 장비는 외주정비토록 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