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토교통부 공무원 수당 등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440
발령일: 2025년 9월 26일
시행일: 2025년 9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국토교통부 총액인건비제 세부운영계획」에 따른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4조(수당종류 및 지급기준)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자(야간 또는 휴일 근무자에 한함)에게 같은 규정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1인당 1회에 12만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0조제3항에 따라 정상근무일 중 1일 휴무 또는 당직근무 1회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교통대책본부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시기) 수당의 지급일은 각 기관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