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발령번호: 63 발령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17조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가 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성정보"란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한 정보(그것을 가공ㆍ활용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수요처"란 국가안보 분야에 인공위성의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며 전담기구와 함께 수신국을 운영하는 정부부처를 말한다. 3. "전담기구"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유한 위성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보급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장이 지정 또는 설립한 기관이나 기관의 소속부서를 말한다. 4. "현업지원기관"이란 협의체 소속기관의 위성정보 활용 관련업무를 지원 또는 대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협의체 소속기관이 우주항공청장에게 현업지원기관으로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우주항공청, 전담기구 및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 ① 우주항공청장은 국가적 수요 및 지방자치행정 수요를 목적으로 위성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다. 단, 중앙행정기관은 현업 지원을 위해 협의체 가입이 필요한 현업지원기관의 협의체 가입을 우주항공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체 가입을 희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밖에 우주항공청장이 인정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기구의 의무) ① 전담기구는 협의체 소속기관이 비영리 및 공공목적으로 신청한 위성정보를 제공한다. ② 전담기구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분과별 운영회의를 별도로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전담기구는 위성정보 처리ㆍ활용 지식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의 활용워크숍을 개최한다. 제6조(협의체 소속기관의 의무) ① 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신청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영리 및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초 신청한 위성정보를 공공목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위성정보보안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소속기관은 소속 사용자에 대하여 위성정보 사용에 따른 사용자 서약서 준수 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협의체 소속기관은 전담기구가 위성정보 활용결과를 요청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5조제3항의 활용워크숍에 참여하여 활용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7조(제공대상 위성정보) 전담기구는 위성의 운영상태, 부가처리영상 제작현황 등을 고려하여 국가 저궤도위성의 위성정보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해 확보한 위성정보를 협의체에 제공한다. 제8조(위성정보 제공의 공간적 범위) 협의체에 제공하는 위성정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주변해역으로 하나, 필요시 그 이외지역에 대해서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위성정보유통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전담기구는 협의체에 위성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위성정보유통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는 시스템의 불법침입ㆍ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소속기관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전용 장비(컴퓨터 등)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성정보 신청) ① 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위성정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성정보신청서 작성시 기존 위성정보를 신청하거나 필요한 지역의 위성정보를 신규로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성정보 보급 우선순위) ① 전담기구는 협의체가 신청한 위성정보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1. 대규모 재해ㆍ재난(홍수, 산불 등) 등과 같은 긴급한 국가적 현안사항 발생에 따른 위성정보 2. 다부처 협력사업 등 범정부 차원의 대규모 활용을 위한 위성정보 3. 국토 및 환경변화 감시 등과 같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위성정보 4. 기타 단순한 일회성 활용을 위한 위성정보 ② 제1항의 우선순위는 신청한 위성정보의 종류, 수량, 지역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제12조(위성정보 활용계획 등) ① 협의체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다음년도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전담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난년도 및 당해연도(잠정치) 위성정보 활용실적 2. 다음년도 위성정보 예상 소요 지역, 시기 및 수량 3. 그 밖에 위성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 ② 전담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소속기관의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반영하여 다음년도 위성정보 보급계획을 수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다음연도 위성정보 보급계획은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제16조의 매년도 위성정보 활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협의체에 제공되는 위성정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전담기구가 소유한다. 제14조(위성정보의 보안) ① 위성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보급 및 활용에 관한 보안관련 사항은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전담기구는 협의체에 제공하는 모든 위성정보에 대하여 보안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보안미처리 위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협의체 소속기관은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공개"자료와 구분하여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③ 협의체 소속기관은 전담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정보를 임의로 보안처리 하거나 타 기관에 보급ㆍ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④ 협의체 소속기관은 위성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결과물을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인터넷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를 통해 위성정보 보안처리를 확인한 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활용한 위성정보의 출처 및 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 소속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위성정보를 즉시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 또는 저장장치로 옮겨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전용 컴퓨터에는 어떠한 자료도 남겨두어서는 아니 된다. ⑥ 전담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위성정보에 대한 처리, 관리 및 활용에 따른 모든 보안문제는 해당 협의체 소속기관에서 책임진다. ⑦ 제14조제2항의 보안미처리 위성정보는 활용 목적이 종료되면 파기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주개발 진흥법」,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규정」(우주항공청 훈령)등을 준용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우주항공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