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5-52
발령일: 2025년 9월 19일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최근 5년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 이상)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을 인정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
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
3.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
②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이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며, 공공부문 업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2.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며, 공공부문 업무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③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2.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효과가 큰 제품
④ "조달의 적합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2. 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제3조(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평가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지능정보화기본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④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에 대한 평가기관은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한다.
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
2.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 물품추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 신청서류의 접수 및 보완
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5. 심의예정공고 관련 행정절차의 이행
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
7. 그 밖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필요한 사항
⑥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5항의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2. 혁신제품 평가ㆍ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방안
3. 평가위원회 및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운영실적
4. 그 밖에 혁신제품 평가 및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⑧ 평가기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기술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 기타 평가기관의 장이 제1호에서 제3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해당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제품에 적합한 심사위원 6인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신상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물품추가심사위원회를 두며, 서류ㆍ면접심사의 경우 6인 이상(해당 혁신제품의 지정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 현장확인심사의 경우 3인 이상(서류ㆍ면접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품추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심사위원회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평가기관의 임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에 따라 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추가 심사에 대하여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한 경우 현장확인심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해당 혁신제품의 지정심사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는 지정된 혁신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인증범위 확대
2. 인증범위 내 모델 물품추가
3. 인증의 명칭 또는 범위의 변경
4. 기타 제품 물품추가 관련 주요사항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4호, 제15호, 제16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2(물품추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기관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물품추가심의위원회를 두며,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분야별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전문가 6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의위원회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가 심사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과 간사는 제출된 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사위원은 제1항의 비밀유지와 심사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신청서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2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및 지정절차
제8조(신청ㆍ접수)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혁신제품 지정 신청ㆍ접수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에 대해 기관 홈페이지 및 혁신장터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또는 보통이상)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2. 신청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제품 규격서
4.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
5.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6. 기타 기술의 혁신성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신청인이 보유한 경우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인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법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심사ㆍ평가절차 및 방법)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는 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2차심사(현장확인심사), 3차심사(종합심사)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며 각 절차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평가기관은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일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별표2의 서식으로 조달청장에게 신청 제품의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은 3차심사 결과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제품 심의 예정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시 복합기술적용 제품 등 심사대상 제품의 내용이나 범위가 위촉된 위원만으로 심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⑦ 타 법령 등의 개정 혹은 법령에 근거한 타 인증제도의 사전 검증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심사ㆍ평가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3차심사의 경우에는 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⑧ 평가기관은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에서 정밀한 심사를 위해 해당제품에 대한 조사나 외부 관련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심사에 참여시켜 이를 심사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⑨ 심사과정에서 신청제품의 상세한 평가를 위해 특정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나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등 추가확인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기간 중 판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차기 심사기간 중에 재심사하여야한다.
제9조의2(심사 및 지정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혁신제품 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2. 휴ㆍ폐업, 부도, 파산 상태에 있는 업체인 경우
3.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인 경우
4. 신청제품 중 일부(물품식별번호 기준)라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5. 종전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동일)인 경우
6. 그 밖에 평가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기 부적합하다고 공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제10조(1차심사(서류ㆍ면접심사)) ① 제9조제1항의 1차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제품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1차심사는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혁신성 평가’는 ‘공공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③ 1차심사는 평가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제품의 연구개발자를 평가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공공성 평가’의 경우 세부항목별로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 ‘혁신성 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 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평가위원회의 전원합의로 2차 및 3차 심사 상정여부와 제품명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2차심사(현장확인심사)) ① 제9조제1항의 2차심사는 신청제품 제조 사업장 및 공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1차심사 결과의 확인과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2차심사는 1차심사 결과 선정된 모든 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2차심사는 심사대상 기술의 전문가 및 제10조의 평가위원회 소속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2차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 2차심사결과 3차심사에 상정하는 제품은 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4분의3이상이 상정에 찬성한 제품으로 한다.
제12조(3차심사(종합심사)) ① 제9조제1항의 3차심사는 1차심사, 2차심사의 결과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술의 혁신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제10조와 별도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③ 3차심사에 상정된 제품 중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혁신제품 지정에 동의하는 제품으로 한다.
제13조(심의예정 공고 등) 평가기관은 제9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뢰하여 혁신제품 심의 예정 제품에 대한 공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혁신제품 지정 심의)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종합심사에서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정기간 연장) ①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1차 연장과 2차 연장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지정기간 동안 아래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
2)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 표창
3)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라 1차 연장 후 그 기간동안 아래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2차 연장의 대상이 되며, 연장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가. 제1호의 요건 충족.
나.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연장 미신청
2.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3.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동일한 품명 및 적용기술로 혁신제품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물품으로 중복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5. 기타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의3(2차연장 심사) ① 제14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판단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2차연장 심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2차연장 심사는 유사기술여부 평가와 기술 탁월성 평가로 구분되며, 각 평가는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된다(기술 탁월성 평가의 경우 세부항목 별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 유사기술여부 평가에서 적합을 받은 경우, 기술 탁월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15조(이의신청 처리) ① 제13조에 대한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 내용을 통보받은 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이의신청답변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출의견 또는 이의신청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 평가기관은 이의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는 이의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확정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의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⑥ 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평가기관은 이의신청에 관한 각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⑧ 이의신청 심사결과 혁신제품 심의 예정 대상으로 확정된 제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① 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30일 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2호 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30일 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제17조(물품추가) ① 제품의 핵심기술 및 성능 등은 동일하나, 기존에 지정된 혁신제품과 규격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물품을 추가(인증범위 확대 또는 인증범위 내 모델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모델을 보유하고 별지 제13호 서식의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범위 확대의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제품 물품추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심사 과정에서 신청 제품(모델별)에 대한 혁신제품지정 당시에 인정된 성능 등의 확인을 위해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물품추가심사위원회에서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가 신청인에 의해 평가기관에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현장심사(물품추가심사위원회에서 서류ㆍ면접심사결과 현장심사에 상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정범위 내 모델 물품추가 심사의 경우 서류ㆍ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심사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물품추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기관은 물품추가심사 결과를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물품추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⑥ 제3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제품 물품추가가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시험성적서 필요의 사유로 보완이 요구되어 거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장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기타 혁신제품의 평가 및 지정절차
제18조(평가 및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성과 혁신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제품
2. 기술마켓에 등록된 제품 중 기술마켓 참여기관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공공성과 혁신성을 검토하여 인정된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 절차는 제8조부터 제17조에 따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 항목, 절차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제19조(등록) 평가기관은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 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제품 규격서
3. 혁신제품 지정 정보 (지정 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명 등)
4.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20조(혁신제품 후속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홍보 및 공공조달 연계를 위한 활동 지원
2. 기타 혁신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지정 취소) ① 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 내지 제33조제11항을 따른다.
제22조(혁신제품의 사후관리) ① 평가기관은 지정된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제품 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
4. 기타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평가기관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를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에 대한 사후관리결과 혁신제품의 성능이나 기능 등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제20조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별지 제20호 서식을 활용하여 혁신제품 보유자에게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업무지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 업무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평가기관에게 업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평가기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현장실태 확인, 관계서류 열람 및 관계자료 제출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하여야 한다.
② 혁신제품 지정 이후 이해관계인 분쟁 등 민원발생시 평가기관은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심사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원해결을 위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24조(고객만족도 조사) 평가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청인 또는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의 만족도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의 설문조사
2. 홈페이지를 통한 수행업무와 관련된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
제5장 보칙
제25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해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제26조(행정기관간 협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제27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