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발령번호: 119 발령일: 2025년 9월 16일 시행일: 2025년 9월 1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국가보훈부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계약과 관련한 진정, 질의, 시정요구, 이의신청 등으로 그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한 경우 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4.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국가보훈부 감사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 4인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각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외부위원은 장관이 위촉한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위원회를 두지 않은 소속기관의 경우 본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0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해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당해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당해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계약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담당주무관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요 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심의위원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⑤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1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위원회 결과를 요청 부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또는 관련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