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선박패스(V-Pass) 장치 등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2025-3
발령일: 2025년 9월 15일
시행일: 2025년 9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제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선박패스(V-Pass) 장치"(이하 "선박패스 장치"라 한다)란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 장치로서 897㎒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하며,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나. "함정용 선박패스 장치"란 해양경찰청 및 군 함정 등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다. "관공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나목의 기관을 제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라. "상선용 선박패스 장치"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가목을 제외하고 상업의 목적으로 국내를 운항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선박패스 시스템"이란 선박패스 장치 등을 통해 수집한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어선위치발신장치"란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제2호가목에 따른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포함하며, 「어선설비기준」 제191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선박패스 장치의 설치기준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제11조, 제12조와 제13조제1항은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이외의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에도 적용한다.
제4조(설치대상 등) ① 「어선법」 제5조의2제1항에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정하는 어선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은 제외하며,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어선은 제외 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보급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하 "어선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어선에 설치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제2항에 따라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고장 또는 분실 시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5조(어선운항정보) ①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발신되는 정보(이하 "어선운항정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선의 식별번호
2. 어선의 위치, 침로 및 속력
3. 정보 발신시각
② 어선운항정보의 표시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어선운항정보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에서 자동으로 발신되어야 하며, 어선소유자등이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6조(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설치한 어선소유자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선정보 등록신청서에 어선의 정보사항을 작성하여 해양경찰 파출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파출소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선의 정보사항이 변경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정보 변경신청서에 작성하여 파출소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이 멸실ㆍ침몰ㆍ해체 또는 노후ㆍ파손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선이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해당되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게 된 경우
3. 다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정보 등록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이를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 ① 어선소유자등은 항해 또는 조업 중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② 어선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작동을 중단할 수 있다.
1. 어선이 항ㆍ포구에 입항한 경우
2. 어선이 수리 등을 위하여 장기간 운항을 중단한 경우
제8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 기술요건 등)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기술기준
2. 해양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용 중인 선박패스 시스템과의 원활한 무선데이터통신
제9조(선박패스 시스템 운영 및 정보의 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출항ㆍ입항 신고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박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해상에서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과 수습
2. 해상테러 및 해적ㆍ무장 강도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3. 국가안보 등 위기관리
4. 해상에서의 수난구호
5. 해상교통안전관리
6. 어선의 안전운항관리
7. 어선의 출항ㆍ입항 관리
8. 기상 등 안전정보 제공
9.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10. 수산자원의 조사
③ 제1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으로 수집된 어선운항정보는 1년간 보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해양사고 조사를 위해 소관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2. 선박패스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10조(선박패스 시스템 연계) ① 선박패스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요청을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관계 기관의 장이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박패스 시스템의 연계를 허가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해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 연계를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선박패스 시스템 연계작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계를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1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고장ㆍ분실 신고) ① 어선소유자등은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장 또는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파출소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http://coss.kcg.go.kr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항해 또는 조업 중에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 어선소유자등은 다른 무선설비 또는 휴대전화장치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파출소장등이나 해양경찰 경비함정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에게 신고하고 입항 후 지체 없이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1. 어선의 명칭
2. 어선의 위치
3. 어선의 비상연락망
4. 선장 및 승선원 정보
5. 출항일시 및 출항지
6. 예정된 입항일시 및 입항지
③ 해양경찰 경비함정장 또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파출소장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12조제2항의 수리 등 처리기한 연기 신고를 접수한 파출소장등은 그 내용을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12조(고장ㆍ분실 처리기간의 기산일) ①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 등의 처리기한의 기준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연기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어선소유자등은 「어선법 시행령」 제1조의2 단서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및 재설치 등의 처리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13조(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재사용 또는 교체) ① 어선소유자등이 고장 신고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수리하여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ㆍ분실 신고서를 제출한 파출소장등에게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파출소장등은 어선출입항 종합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② 어선소유자등이 분실 등의 사유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가 신규로 제작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로 교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파출소장등은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하며, 해당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정보 직권 취소) ① 파출소장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어선의 정보 중 말소, 감척, 폐선 등으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선박패스 시스템에 등록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의 등록 정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직권 취소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를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 받은 파출소장등은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권 취소된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용 선박패스 장치는 선박패스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등록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