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531 발령일: 2025년 9월 24일 시행일: 2025년 9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영기관"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정보체계(이하 "JIS"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2. "운영관리자"란 JIS를 운영 및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JIS의 구축ㆍ운영 및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이하 "지하안전정보"라 한다)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JIS의 구축ㆍ운영, 지하안전정보의 관리 및 이 규정에 따른 정보공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JIS의 등록ㆍ제출ㆍ관리 등 제1절 지하안전정보의 종류 및 제출 요청 제5조(지하안전정보의 종류) JIS로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JIS에 포함하도록 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이하 "지하안전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5조ㆍ제28조ㆍ제32조 및 제56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휴업ㆍ재개업 신고, 등록말소, 등록취소, 영업정지, 대행실적 또는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라. 법 제3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마. 법 제35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바. 법 제40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사. 법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 사고 및 피해 현황ㆍ통계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공개하는 협의내용 3. 지침 제78조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는 지하안전평가등의 협의실적 입력현황 4. 그 밖에 JIS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지하안전정보의 제출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정보관리 제7조(집행계획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도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수립한 집행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의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안전관리규정 제출) 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의 사용개시일 또는 안전관리규정 변경 시행일 30일 전까지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안전관리규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3절 지하안전평가서등의 제출 및 관리 제9조(지하안전평가서의 제출)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사업계획서 3. 지하안전평가서 제1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의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영 제21조제4항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내용 및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계약서 2. 사업계획서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착공후지하조사가 실시 중인 경우 : 지난달의 착공후지하안전조사 내용 및 공정진행 현황. 다만, 착공후지하안전조사의 실시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착공후지하안전조사가 종료된 경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제11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제출)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로 본다. 제4절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정보관리 제12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등록ㆍ변경) ① 전문기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및 규칙 별지 제5호부터 제7호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현황을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상호ㆍ대표자ㆍ사무소 소재지ㆍ기술인력 및 장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현황과 변경사항의 사실여부를 JIS에서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그 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기관의 등록현황 및 변경사항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등록현황 :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 2. 변경사항 : 매 분기 말일까지 ⑦ 시ㆍ도지사가 전문기관 등록현황을 제6항에 따라 JIS에 입력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15조 및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행정처분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을 제1항에 따라 JIS에 입력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규칙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실적관리 등) ① 전문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을 JI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하안전평가등의 대행실적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JIS를 통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확인 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JIS를 통해 전문기관에게 지하안전평가등 대행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절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관리 결과 제출 및 관리 제16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위험도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및 안전확보(지반침하 위험을 없애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규칙 제17조 각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명령서와 안전조치 이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현황을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2에 따라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명령서와 안전조치 이행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현황을 작성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9조(중점관리대상 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규칙 제2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보수ㆍ보강 등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JIS를 통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JIS를 통하여 정비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비계획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JIS를 통하여 이에 대한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이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제22조에 따른 정비계획 이행결과를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절 지반침하 사고발생 사실의 정보관리 제20조(사고발생 사실의 통보) 법 제46조에 따른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되거나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로부터 사고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고발생 사실을 JIS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피해사항(사망자수, 부상자수, 피해차량대수) 4. 응급 안전조치 내용 5. 발생규모(폭, 연장, 깊이) 6. 향후 조치계획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제7절 평가서의 협의내용 등의 정보관리 제21조(협의내용 등의 공개)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지침 제52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안전평가서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의 접수, 보완 등 처리상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협의내용 전문 등을 지체 없이 JIS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검토 및 현지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 통보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협의기간 변경 통보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 요청에 관한 사항 7.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령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정보의 공개) ①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47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라 JIS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발생 현황 및 관련 통계 자료 등에 대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 공개로 인하여 지하안전 확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거나 개인정보 보호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22조(지하안전평가등의 협의실적)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은 지침 제78조제5항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서등의 협의실적 입력현황을 지침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JIS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절 지하공간통합지도의 활용 제23조(지하공간통합지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지하공간통합지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JIS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지하정보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공개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승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절 통계연보의 제작 및 발간 제24조(통계연보) ① 운영기관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정보에 관한 통계연보를 매년 9월까지 제작ㆍ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연보의 제작ㆍ발간을 위하여 운영기관은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관계기관에게 제5조에 따른 지하안전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JIS에 입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절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제25조(JIS 입력자료의 신뢰성 확보 등) ① 운영기관은 JIS에 입력된 지하안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확인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JIS로 관리하는 지하안전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2. 제24조에 따라 제출받은 지하안전정보의 누락 또는 오류 3. 법령상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의 의무이행 정보 4. 그 밖에 지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입력정보의 확인 및 보완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한다. 제3장 JIS의 운영 등 제26조(JIS 관리ㆍ운영) ① 운영기관은 JIS를 통해 제출되는 지하안전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 보급, 사용자교육 등 JIS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JIS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7조(JIS 이용 신청) ① JIS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JIS에서 회원가입을 신청 및 진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을 원하는 자는 실명인증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회원가입 신청 현황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가입 신청을 승인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가입 승인된 회원들의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권한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JIS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자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사용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관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9조(JIS의 변경) ① 운영기관은 해당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JIS를 변경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JIS에 대한 주요 개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에 JIS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0조(보안) 운영기관은 JIS로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가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32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JIS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을 시행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