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409
발령일: 2025년 9월 16일
시행일: 2025년 9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및 그 밖에 행정안전부 산하 전(全) 기관(이하 "그 밖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보안업무에 관하여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보안규칙"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
1. 행정안전부 본부 : 운영지원과장
2. 소속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시ㆍ도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다만, 국이 설치되지 않은 시ㆍ도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시ㆍ군ㆍ구 :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만, 국이 설치된 시ㆍ군ㆍ구는 총무(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5. 그 밖의 기관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② 삭제
③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두되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1. 행정안전부 본부 : 각 실ㆍ국 및 관ㆍ단의 주무과장
2. 소속기관 : 각 실ㆍ국ㆍ부의 주무과장. 다만, 실ㆍ국ㆍ부제가 없는 기관은 주무과장
3. 시ㆍ도 : 각 실ㆍ국장, 사업소장
4. 시ㆍ군ㆍ구 :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국이 있는 시ㆍ군ㆍ구는 각 실ㆍ국장, 읍ㆍ면ㆍ동장
5.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에 의거한 정보보안담당관
6.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의거한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④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규칙 제2조와 제68조에 정한 사항
2. 행정안전부는 본부, 소속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보안감사, 시ㆍ도는 본청, 소속기관, 시ㆍ군ㆍ구에 대한 보안감사
3. 본부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수행실태 점검,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각 분임보안담당관과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각 소관업무와 소속부서 내에서 보안규칙 제68조 및 시행세칙 제3조제4항에서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⑥ 삭제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보안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으로하고, 보안심사위원회 구성 대상 직위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본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감사관, 실ㆍ국장은 위원이 되고 운영지원과장이 간사가 된다.
2.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이북5도위원회 제외) : 각 소속기관의 직제상 바로 다음 순위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주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과장은 위원이 되고 보안업무담당 사무관(또는 서기관)이 간사가 된다.
3. 이북5도위원회 : 위원회 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사무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4. 시ㆍ도 :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실ㆍ국장은 위원이 되고 총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5. 시ㆍ군ㆍ구 :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서무업무담당국장(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군은 서무업무담당 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각 국장(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군은 각 실ㆍ과장)은 위원이 되고, 서무업무담당과장(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군은 서무업무담당)이 간사가 된다.(시ㆍ군ㆍ구는 위원의 경우에 한하여 자체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으며, 행정구는 기관장이 위원장이 된다.)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정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⑤ 보안심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관은 자체인사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다.
제5조(보안심사위원회 심의사항)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제도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 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대책
6. 중요시설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조치사항(방위시설, 국민생명,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각종 보안 시설공사)
7.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
8. 항공사진촬영, 복사판의 관리
9.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간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사항
10.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소속기관 고유업무 등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12. 비밀공개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 보안심의위원회에 한함)
② 각 팀장, 실ㆍ과ㆍ소장은 소관업무 중 제1항의 심사대상 업무는 반드시 보안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
제6조(보안심사위원회 의안심의 요구 및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는 제5조의 심의사항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소관사항에 대한 의안을 작성,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 요구해야 한다.
1.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2. 삭제
3. 삭제
4.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장, 실ㆍ과ㆍ사업소장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③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 의안을 심의 처리해야 한다. 다만, 보안심사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④ 보안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개최시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별지 제16호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심의결정서를 작성,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보안심사위원회 의안의 확정시행)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요구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 기관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장 인원보안
제1절 총칙
제8조(인원보안 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각급 기관의 인사업무 취급부서에서 관장한다.
제2절 비밀취급의 인가 및 해제
제9조(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 ① Ⅰ급비밀 및 Ⅰㆍ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보안규칙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 신원조사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로운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한다.
②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원진술서 1통(보안규칙 제57조에 따른 별지 제20호 서식)
2. 신원조사회보서 1통(보안규칙 제59조에 따른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3.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서약서 1통(별지 제6호 서식)
5. 암호자재인 경우에는 암호의 종류, 명칭, 용도, 발행처, 사용범위 및 비밀등급 그 밖에 인가권자가 알아야 할 참고사항
제10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의 위임) ① 보안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보안규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에게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조례 등으로 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 3급 이상인 기관장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4급 이상인 기관장
③ Ⅱㆍ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자는 Ⅲ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권을 가진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Ⅱ급 및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① 비밀취급의 인가는 각 팀장, 실ㆍ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ㆍ면ㆍ동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청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소관 부서장에게 제청한다.
1. 비밀취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서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3. 신원조사회보서 1부(보안규칙 별지 제23호 또는 제24호 서식). 다만, 임용 당시 신원조사를 실시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제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조서를 첨부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 비밀취급의 인가는 문서로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제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인가의 제청을 기각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청자에게 알린다.
④ 제1항의 인가사항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해제절차는 인가절차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연습(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비상대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사전에 명단을 작성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서약 집행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근무명령을 통해 한시적으로 비밀사항을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암호자재취급 특별인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안담당관으로 임용되는 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없이 Ⅱ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이 인가된 것으로 보며,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서약 및 교육) ① 비밀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이 보안규칙 제14조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고 기초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퇴직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의 누설방지를 위한 보안교육을 소속기관장이나 보안담당관 또는 각 팀ㆍ과장급이상 직근 상급자가 실시한다.
제14조(비밀취급인가대장) 보안담당관과 각 팀ㆍ실ㆍ과ㆍ소 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대장(누년 일련번호와 연도별, 팀ㆍ실ㆍ과별 명부)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사유를 기록 유지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비밀취급인가의 특례) ① 보안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 받은 단체의 보안업무 수행실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을 진다.
제3절 신원조사
제17조(신원조사 책임)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관리요원, 그 밖에 자기 관할 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진다.
제18조(신원조사 회보서)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③ 소속공무원이 타 소속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신원특이자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회보서에 신원특이 내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보직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0조의2(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 ① 업무상 자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에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의뢰해야 하며, 신원특이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고용계약 체결시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시간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③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및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④ 국가 중요정책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에 외국인 공직자를 참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회의종료 후 외국인 공직자에게 배부한 관련자료를 회수해야 한다.
⑤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보안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제4절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제21조(임시직 및 단순고용직 관리) ①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한다.
제22조(보안조치) ①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제3장 문서보안
제1절 비밀의 분류
제23조(비밀분류지침) ①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에서 정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의거, 본부 및 소속ㆍ산하기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 정한다.
② 국가정보원 비밀세부분류지침 및 행정안전부 자체 분류기준에 따로 추가하거나 또는 삭제 및 재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차 상급 기관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건의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한다.
④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분류의 재조정) ① 보조기관 및 최종결재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비밀의 분류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검토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③ 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기안책임자 및 이를 결재한 관계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24조의2(예고문) ① 비밀의 원본은 생산 시 보호기간 및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보호기간 만료시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한다. 이 경우 보안규칙 제18조에 따른다.
② 예고문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56424691">
</img>
제24조의3(대외비) ① 보안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 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img id="156424693">
</img>
③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의 원본과 사본은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각급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5조(재분류검토 및 비밀소유현황 조사) ① 재분류 검토를 비롯하여 비밀소유현황조사는 매월 세 번째 수요일(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기하여 월례적으로 실시한다.
② 비밀소유현황은 보안규칙 제52조의 별지 제18호 서식, 비밀취급인가자현황은 별지 제18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기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 본부 각 과 및 소속기관
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0일까지
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0일까지
2. 각 시ㆍ도
가. 1월 1일~6월 30일 현황은 7월 15일까지
나. 7월 1일~12월 31일 현황은 익년 1월 15일까지
제26조 삭제
제27조(비밀의 표시) 비밀의 표시는 보안규칙 제23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제27조의2(비밀의 파기) ①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쇄, 용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비밀의 현황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 비밀사본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해야 한다.
③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④ 비밀사본을 파기할 경우에는 비밀열람기록전을 비밀에서 분리하여 관리번호, 건명, 예고문, 비밀등급 및 열람자 기재사항 등을 재확인하고 파기자, 파기확인자, 파기년월일 및 파기근거를 기재한 후 따로 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비밀의 재분류검토 결과 보안규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유비밀을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소속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의3(비밀기록물 원본의 이관) ① 비밀의 원본은 예고문의 보호기간이 도래한 경우에도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은 이관 시까지 별도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때 활용중인 비밀과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위치를 구분해야 한다.
제27조의4(비밀의 인계) ①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ㆍ변경되는 때에는 그 기관이 보유한 비밀을 인수기관에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의 인수기관이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다른 기관이 생산한 비밀은 생산기관에 반납하고, 자체 생산한 비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2절 비밀의 접수ㆍ발송
제28조(비밀의 접수ㆍ발송) ① 비밀의 접수와 발송은 보안규칙 제31조에 따르되, 각 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를 통해야 한다. 다만, 기관 내부에서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담당자가 직접 접수ㆍ발송하도록 한다.
② 각 기관의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는 비밀을 접수ㆍ발송한 경우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다.
제28조의2(비밀의 접수) ① 접수된 비밀은 문서접수ㆍ발송담당부서의 접수담당자가 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의 비밀취급담당자에게 직접 넘겨주어야 하며 접수ㆍ발송대장의 수령자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비밀을 인수한 부서는 별지 제9호의2 서식에 따른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안규칙 제40조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한다.
③ 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게 반송하되 봉함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날인 후 다시 봉함해야 한다.
제29조(비밀의 발송) ① 비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발송한다.
1. 비밀생산부서
가.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 원본과 시행문을 지참하여 제32조에 따라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는다.
나. 심사를 받은 후 발송담당자에게 넘겨준다.
2. 발송담당자
가. 발송의뢰한 시행문은 문서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고 발송번호를 부여한다.
나. 모든 등급의 비밀에 대해서는 접수증 작성, 봉함 등 사송절차를 취한다.
3. 발송방법
가. 직접 접촉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수령자의 서명을 받는다.
나. 등기우편에 의하는 경우에는 생산부서 관리기록부의 수신처란에 영수증번호를 기재한다.
다.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접수기관의 접수담당자에게 넘겨주고 사송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30조(비밀접수증) ① 비밀접수증은 보안규칙 별지 제12조에 따르되 비밀접수ㆍ발송담당자가 작성 보존한다. 다만, 직접 시행한 경우는 그 시행부서가 작성ㆍ보존한다.
② 비밀을 사송부에 의해서 발송하였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그 사송부 또는 특수우편물 영수증은 비밀접수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0조의2(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수발) 팩시밀리에 의한 문서의 수발은 일반문서에 한하여 소통할 수 있으며, 비밀문건 및 누설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할 수 없다. 다만, 암호자재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자재의 비밀 소통등급에 따라 당해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의 사전 검열을 필한 범위 안에서 비밀문건을 소통할 수 있다.
제31조(비밀심사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비밀심사관이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본부와 각 시ㆍ도 및 국이 설치된 시ㆍ군ㆍ구의 비밀심사는 보안업무 주무담당 또는 담당자가 행한다.
제32조(발송심사) ① 대외기관으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비밀문서의 발송심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2.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3. 배부처의 적정여부
4.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의 적정여부
제33조(비밀발간통제)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발간업체 또는 다른 기관의 발간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발간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 후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비밀문서통제대장에 기록 유지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의 비밀문서 조달의뢰확인서를 발부한다.
③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비밀발간승인을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의 끝 부분 또는 뒷면 표지의 안쪽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되, 크기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6센티미터로 한다. 인가근거란에는 해당 민간시설에 비밀취급인가를 한 기관 및 그 인가일자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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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간발간업체는 서울지구는 조달청에서 인가한 비밀취급인가업체, 기타지구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인가한 업체 또는 각급 관청의 발간실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가 발간업체에 대하여 비밀취급을 인가하는 경우에는 「정부비밀문서발관관리지침」에 표시된 시설기준에 준하는 시설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조치를 받은 후 인가해야 하며, 인가 후에는 연 1회 이상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⑥ 각급 관청의 발간실에서 비밀문서를 발간할 시에는 정부비밀문서 발간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용한다.
⑦ 비밀발간통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간업체의 적합성
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
3. 발간소요량책정의 적합성
4. 기타 자체보안대책의 적합성
제33조의2(외국인에 대한 자료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① 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인의 국적, 직위, 성명, 연령, 제공자료명, 제공목적 및 그 밖에 참고사항을 포함한 신청서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료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국제협력업무담당과장의 협의를 거쳐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광안내서 등과 같이 수시 외국인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 및 제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승인하고 그 통제사항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대장에 기록유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공된 자료 사본은 3년간 보관한다.
제33조의3 삭제
제33조의4(국회 등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① 국회 등 대외기관에게 비밀 및 민감자료를 제공 또는 설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자료제공 또는 설명창구는 국회업무 담당부서 등으로 일원화한다.
②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 부수만 제공하고,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5(비밀과제 외주용역시 보안대책) ① 비밀문서의 외주용역시에는 의뢰부서의 장이 사전에 보안성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용역을 의뢰해야 하며, 참여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비밀취급인가를 취득한 후 용역계약을 집행해야 한다.
② 비밀과제의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와 임의사용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부서의 장은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 과정의 보안감독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③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 종료시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④ 비밀정책 또는 비밀과제연구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알린 후 보안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회의장 접근통제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3조의6(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 ①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해야 한다.
② 비밀(대외비)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여는 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준수사항을 알린 후 서약을 집행하고, 회의시 배부하는 자료는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회의종료 후 회수하는 등 비밀(대외비)정책 및 자료의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절 비밀의 보관 및 관리
제34조(비밀의 보관단위 및 대출ㆍ반출) ① 비밀은 팀ㆍ실ㆍ과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실이 분실단위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실단위로 보관하고, 읍면동은 단위 기관별로 집중 보관한다. 다만, 비밀을 분실단위로 분산 보관할 경우에는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 작성 비치해야 한다.
② 비밀의 실무처리를 위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 책임자에게 신청하며, 비밀보관책임자는 신청자의 비밀취급인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안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서명을 받고 대출을 승인한다.
③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보안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의 비밀반출승인서에 따라 보안담당관에게 비밀반출 승인신청을 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반출 후의 보안대책을 확인한 후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제34조의2(암호자재의 관리ㆍ운용 등)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암호자재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른다.
제34조의3(비밀의 열람) ① 개별 비밀에 대한 열람자 범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비밀문서 끝부분에 보안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비밀열람기록전을 첨부한다. 이 경우 문서 형태 외의 비밀에 대한 열람기록은 따로 비밀열람기록전(철)을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한다.
②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34조의4(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접수증
2. 비밀열람기록전
3. 배부처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1. 비밀관리기록부
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3. 비밀대출부
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 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해야 한다.
④ 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제35조(보관책임자) ①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ㆍ부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② 비밀보관책임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부 보관책임자는 정 보관책임자의 차 하위직에 있는 자로 한다.
1. 행정안전부 본부 : Ⅰ급비밀 - 관ㆍ단장 이상, 다만 운영지원과는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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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 속 기 관 : Ⅰ급비밀 - 각 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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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의 기관 : 각 기관의 장이 비밀보관단위로 보안규칙 제35조에 따라 문서로서 임명한다.
③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 해야 한다.
제36조(비밀작업일지) 발간실 작업자 등 비밀을 발간(복사)하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 입ㆍ출력 및 작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유지해야 한다.
제37조(비밀관리기록부) ①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의 종료 그 밖에 일제 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관리번호를 갱신코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다음과 신관리기록부에 이기 후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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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안규칙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타처로 옮길 경우에는 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적색선으로 삭제해야 한다.
제37조의2(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시행세칙 제37조 및 보안규칙 제39조에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년월일을 기재한다.
2. 비밀등급과 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한다.
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ㆍ기자재 등으로 기재한다.
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건의 등급을 변경하고 재분류 실시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한다.
5.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ㆍ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팀ㆍ과장 또는 담당)가 확인ㆍ날인한다.
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기호, 일자 등)을 기재한다.
제37조의3(비밀의 원본 및 사본번호) 보안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 원본과 모든 사본부수 표면의 오른쪽 위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원본만 생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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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본과 사본을 생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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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비밀문서의 분리)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이를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 문서일 경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관계취급자에게 분리 취급시킬 수 있다.
② 긴급처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류하였을 때에는 처리가 끝난 즉시 원상태로 취합해야 한다.
③ 비밀은 이를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취하여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제39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평상시보다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각급 기관장 및 보안담당관은 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산하기관 또는 팀별, 실ㆍ과별 반출 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하여서는 안 되고, 각 기관 또는 호실별로 서류함의 고유번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반출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하여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불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제40조 삭제
제41조 삭제
제4장 시설보안
제42조(업무담당) ①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보안담당관의 조정을 받아 각 기관 시설관리 책임부서가 이를 수행한다. 다만, 보호지역의 운용에 대하여는 구역책임자가 이를 수행한다.
② 시설관리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시설의 변경(개축ㆍ증측ㆍ보수)등 보안관리상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과 협의해야 하며 특히 시설의 자연고장, 파손 또는 이에 대한 보수공사는 사전에 보안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에 있어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43조(보호지역 설정) ①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한구역
가. 통신실
나. 주민등록전산실
다. 발간실
라. 문서고
마. 종합상황지령실
바. 충무시설 등
2. 통제구역
가. 암호취급소
나. 행정전산실
다. 안보 FAX실 등
② 제1항 각 호에 정하지 않은 보호지역의 추가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규칙 제53조 및 제55조와 제1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보호지역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④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표찰을 게시해야 한다.
1. 제한구역
<img id="156424825">
</img>
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나. 청색테
다.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조정 제작
2. 통제구역
<img id="156424887">
</img>
가. 백색바탕에 적색글씨
나. 적색테 및 대각선
다.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제작
제44조(보호지역 운영방침) ① 보호지역에 대하여는 보안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보호지역중 통제구역에는 출입인가자 명단을 그 구역내부에 게시하되 가림막을 쳐야 한다.
③ 보호지역중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포함)은 보호지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수시 실시해야 한다.
제45조(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 각 기관의 장은 평시 및 비상시에 대비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보안의 유지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방호계획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는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제45조의2(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 및 자체 매뉴얼 수립ㆍ운영) ① 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출입관리, 경비ㆍ방호 등을 포함하는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 등 소속기관은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에 맞는 매뉴얼을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제45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출입보안) ① 제45조에 따른 시ㆍ도의 자체 방호계획에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출입보안대책에는 시ㆍ도의 청사를 개방구역(민원실, 주민개방시설 등)과 신분확인 등 출입관리가 요구되는 업무구역을 분리하여 출입보안을 강화하는 사항과 방문객 출입통로 제한ㆍ방문증 교부ㆍ취약지 방호 강화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4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자체 방호계획에는 시ㆍ군ㆍ구의 여건에 맞는 청사 출입보안대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제45조의4(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보호대책 수립ㆍ이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가보안시설 ‘기본 보호대책’을 토대로 소관 국가보안시설의 ‘분야별 보호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② 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수립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분야별 보호대책’을 제공해야 한다.
③ 장관은 국가보안시설 관리기관이 ‘세부 보호대책’을 적절히 작성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장관은 관리기관이 ‘분야별 보호대책’ 및 ‘세부 보호대책’에 따라 국가보안시설을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보안조사
제46조(보안사고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보안담당관 참조)에게 보고하며 장관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1. 비밀ㆍ암호자재의 누설 또는 분실
2. 삭제
3.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에 대한 파괴 및 기능 마비
4. 보호지역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
5.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사고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
② 보안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시, 장소
2. 사고자 인적사항
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의거)
4. 조치사항
③ 삭제
④ 보안사고 발생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한다.
제47조(보안감사) ① 행정안전부는 본부, 그 소속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지고, 시ㆍ도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시ㆍ군ㆍ구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 보안감사는 보안관리 실태 전반(국가보안시설 보호대책의 적절성 여부 등 포함)에 대하여 정기 또는 사전에 계획의 통보없이 수시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감사결과조치) ① 보안감사 결과 불량하다고 지적된 책임자 및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지적내용의 경중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안감사 결과 보안업무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또는 기관에게 포상을 하거나 그 밖에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안교육 및 점검
제49조(보안교육) ① 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진다.
② 신규임용자에 대하여는 부서 배치 전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책임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④ 제1항의 교육은 자체 공무원교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공무국외여행공무원 보안조치) 공무국외여행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여행 추천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담당관이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 서약집행 등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제51조(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 ① 각급 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PC진단 프로그램 점검결과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여부 확인,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업무전반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제52조(보안점검) ①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예고 없이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3조(보안업무평가) ① 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 및 시ㆍ도에 대한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4조 삭제
제55조 삭제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