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341
발령일: 2025년 9월 16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방법 및 승인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대회, 시상식, 박람회,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행정안전부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 등을 말한다.
3. "해당 국"이란 소관부서가 소속된 국, 관 등을 말한다.
4. "관련 국"이란 해당 국 이외의 당해 행사와 관련이 있는 국, 관 등을 말한다.
제3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대상) ①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된 민간단체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개최하는 행사
2. 행정안전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는 전국 규모의 비영리 목적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절차) ① 후원명칭 사용을 신청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후원명칭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그 밖에 행사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출 기한의 준수 여부와 첨부서류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승인 검토기준)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유무 및 사적 행사 해당 여부
3. 행사주최 기관ㆍ단체 및 후원기관의 건전성과 신뢰성
4. 행사 목적ㆍ내용의 충실성,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및 시책과의 관련성
5.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지 여부
6. 그 밖에 정치적 성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행사 후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지 여부
7.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② 행정안전부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 행정안전부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및 취소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국(관)별로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3조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해당 국(관)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국 소속 과장 또는 팀장, 관련 국의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단 국(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서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 (결과보고 등) ①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위원회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소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① 위원회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ㆍ과장 홍보를 한 경우
2. 영리 목적의 참가비 징수나 금전수수 행위를 한 경우
3. 특정 물품의 구입을 요구하는 등 부조리를 한 경우
4. 그 밖에 승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경우 소관부서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행정안전부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의 유지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승인문서 등 관련 서류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승인 후 7일 이내에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을 취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등) 소관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행사 진행상황을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제11조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