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및 관리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5-100
발령일: 2025년 9월 16일
시행일: 2025년 9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및 절차) ①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제1호에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
2. 영 제4조제2호마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전문개인투자자 양성과정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개설하는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을 개설하려면 다음 각 목으로 정한 사항을 갖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승인해야 한다.
가. 교육 시간, 강의 시간별 주제 및 주요 내용(다만, 총 강의 시간은 50시간 이상일 것)
나. 교육 과정에 대한 수료 기준(다만, 교육 출석 시간이 전체 교육 시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
다. 교육 규모 및 강의 운영 방식(주중, 주간 시간표 등)
②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4조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개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제출된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
나. 투자실적확인서 : 별지 제2호서식
다. 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기업 확인서(해당기업 투자시)
2.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자료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가 영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3.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신청인이 전문개인투자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시행규칙 제4조[별지 제2호서식])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개인투자자 투자의무) ① 법 제10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5천만원이다.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 자는 전문개인투자자가 투자를 할 당시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제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투자확인서 신청 및 발급) ① 영 제45조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개인은 투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의 대표자를 통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확인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투자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등의 폐업 등의 사유로 투자확인서 발급의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투자확인서 발급 신청 시에는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등이 일괄 신청하는 경우 : 벤처기업 등 소재지의 관할 확인기관
2.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소득공제용 : 직장 소재 관할 확인기관
나. 종합소득신고대상자의 소득공제용 : 개인 주소지 관할 확인기관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확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류의 이송 및 보완) ① 확인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신청서류가 관할을 달리하여 접수되었을 경우, 접수된 신청서류를 관할 확인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서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기간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10일로 한다.
⑤ 제4항의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한 기한 내에 보완요구에 적합한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문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의 민원처리 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류를 이송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투자일자의 산정기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일자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투자일자는 피투자 벤처기업 등의 등기부등본상의 증자일자(단, 법 제2조제1호라목과 법 제2조제1호마목의 투자는 계약 체결과 투자금 납입이 완료된 일자)
2. 예비벤처기업의 투자일자는 당해 기업의 최초 법인등기 일자
제8조(전문개인투자자 보고의무) ① 전문개인투자자는 법 제72조,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시기 : 반기 종료 후 익월 말일
2. 보고항목 : 투자실적(투자일, 투자액, 투자유형, 피투자기업 등)
②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등과 관련하여 전문개인투자자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지침의 제정)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은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제8조의 보고의무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1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1월 10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1월 1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