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444
발령일: 2025년 9월 16일
시행일: 2025년 9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선통신망"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ㆍ신호ㆍ문언ㆍ영상ㆍ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2. "주(主) 중심국"이란 위성통신망과 그 부속 장비를 관제, 통제 및 운영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 설치한 무선국을 말한다.
3. "부(附) 중심국"이란 주 중심국 통제에 따라 위성통신망과 그 부속 장비를 운용ㆍ관리하고, 필요시 주 중심국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부산해양경찰서에 설치한 무선국을 말한다.
4. "조난안전통신망"이란 해상에서 조난 시 어선, 상선 등 일반선박과 해양경찰ㆍ군(軍) 함정 및 관공선 등과 조난통신을 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을 말한다.
5. "행정정보통신망"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과 각종 정보의 유통을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폴조회"란 「경찰 폴넷 운영규칙」에 따라 경찰청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범죄경력을 열람ㆍ출력하는 것을 말한다.
7. "경찰 정보 조회"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로 경찰청 및 법무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배자, 수배차량, 실종자 등 각종 자료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8. "함정 승조원 위치발신용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장비"란 함정에 수신기를 설치하고 함정 승조원에게 송신기를 지급하여 조난 시 위치를 송ㆍ수신하는 장비를 말한다.
9. "IT(Information Technology)관제센터"란 해양경찰청에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과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10. "IT관제실"이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과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11.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관제실"이란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여건에 따라 IT관제실과 통신망관리실을 한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12. "통신망관리실" 이란 유선통신 장비 및 전용회선(전화ㆍ데이터 등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13. "보안실"이란 통신보안 장비, 자재 관리 및 통신망 보호 활동 업무를 하는 곳을 말한다.
14. "무선정비실"이란 통신ㆍ전자 장비의 수리 업무를 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청 정보통신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선통신망 운영
제4조(무선통신망의 종류) 해양경찰관서에서 운용하는 무선통신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안전통신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1호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2. 위성통신망: 100톤 이상의 함정에서 위성을 이용하여 음성통신, 영상통신 및 각종 업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
3. 소형 모바일 통신망: 100톤 미만의 함정에서 각종 업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통신망
4. 전용통신망: 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과 함정 또는 함정 간에 사용하는 해양경찰 전용 통신망
5. SSB(Single Side Band)망: 어선, 상선, 어업안전조업국 등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필요시 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과 함정 또는 함정 간 예비로 사용 가능한 통신망
6. 관공선망: 해군 함정,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등 다른 행정기관 선박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
7. 항무통신망: 항내 또는 인근 해역에서 선박과 육상 간 또는 선박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통신망
8. 군ㆍ경합동망: 해군 함정 및 해안 레이더 기지 등 군(軍)과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통신망
9. 항공기유도망: 군 항공기와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통신망
10. 업무용 이동통신망: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주요부서의 장 등이 긴급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
11. 휴대용 무선통신망(워키토키): 근거리 통화 및 조난선 구조를 위한 통신망
제5조(무선통신망의 설치ㆍ운용 등) ① 무선통신망 설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설치장소 여건 및 치안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 대상과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무선통신망 단말기 또는 장비별 사용자를 지정하고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무선통신망의 운용주파수 및 호출부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전용통신망: 「해양경찰 통신호출부호책」
2. 관공선망:「해군 정보통신제원 운용지침」
3. 군경합동망 및 항공기유도망: 「합동통신전자운용지시」
④ 전용통신망과 관공선망의 운용 채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⑤ 업무용 이동통신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휴대용 무선통신망을 신규 도입 또는 불용결정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운용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각 해양경찰관서별 재난안전통신망 운용그룹은 소속 정보통신부서의 장이 관리하며, 추가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통한 사용자의 경찰 정보 조회 권한을 연 1회 이상 수정해야 한다.
제7조(위성통신망 설치ㆍ운용) ① 위성통신망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설치ㆍ운용한다.
1. 육상: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해상: 100톤 이상 경비함정
② 위성통신망 운용부서의 장은 육상에 설치된 위성통신망과 출동 중인 함정의 위성통신망을 24시간 운용해야 한다.
제8조(무선통신망 운용 시 주의사항 등) ① 무선통신망 운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호출부호와 호출명칭 등을 붙여 그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2. 군사ㆍ대외비 등 비밀사항은 암호장비와 암호자재 등을 이용해야 한다.
3. 비밀문서는 비밀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4.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통신하고, 사용하는 용어는 간단ㆍ명료해야 한다.
② 무선통신 절차는 별표 5와 같고, 절차용어와 발성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출동함정은 무선통신망을 1일 1회 이상 시험 통신하여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④ 상대방과 통신한 내용은 근무일지(항박일지 및 함정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일지"라 한다)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3장 조난안전통신망
제9조(조난안전통신 시설 관리) ①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조난안전통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난안전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국제안전통신센터
2. 해양안전통신국
3. 해상교통문자방송시스템
4. 위성조난시스템
② 함정에 설치하는 조난안전통신 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단파대(VHF, Very High Frequency) 무선전화
2. 중단파대 및 단파대(MF/HF, Medium Frequency/High Frequency) 무선전화
3. 초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VHF/DSC, Digital Selective Calling) 장치
4. 중단파대 및 단파대 디지털선택호출(MFㆍHF/DSC) 장치
5. 나브텍스(NAVTEX, Navigation Telex) 수신기
6.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 Emergency Position Indication Radio Beacon)
7. 수색구조용 레이더트랜스폰더(SART. Search and Rescue Radar Transponder)
8. 양방향 초단파대(2-WAY VHF) 무선전화 장치
9. 인마세트(INMARSAT. International Maritime Satellite Organization) 통신장비
③ 제2항의 조난안전통신 장비별 설치 대상은 별표 7과 같고, 사용하는 주파수는「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장 통신ㆍ항해장비 관리
제10조(항해장비) 해양경찰관서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함정에 탑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항해장비에 대해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레이더
2. 전자해도(ECDIS. 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
3. 전파항법장치(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플로터 등)
4.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5. 음향측심기
제11조(통신ㆍ항해장비 관리) ① 무선통신망, 조난안전통신망 및 항해장비(이하 "통신ㆍ항해장비"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표 8에 따라 총괄관리자, 관리자 및 사용자(이하 "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책임자등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통신ㆍ항해장비를 정확히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통신ㆍ항해장비를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는 등 올바른 통신ㆍ항해장비 사용에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2조(통신ㆍ항해장비 반입ㆍ출입) ① 통신ㆍ항해장비의 수리 또는 대여 등을 위해 외부로 반출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반출된 통신ㆍ항해장비를 다시 반입할 경우에는 고장 또는 파손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통신ㆍ항해장비 점검) ①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통신ㆍ항해장비 성능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통신ㆍ항해장비의 작동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고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③ 총괄관리자는 동절기와 해빙기에 함정 및 파출소를 방문하여 통신ㆍ항해장비를 점검하고 일지에 기록ㆍ유지한다.
④ 총괄관리자는 관할 전용통신망 중계소 또는 중계 장비가 설치된 곳을 연간 1회 이상 방문하여 장비 점검 및 통신망 개선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망실ㆍ훼손 책임 및 불용) ① 통신ㆍ항해장비의 망실ㆍ훼손에 대한 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총괄관리자는 통신ㆍ항해장비의 고장 등으로 수리해도 원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아도 불용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통신ㆍ항해장비 불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은 「물품관리법」 제35조를 따른다.
제15조(통신ㆍ항해장비의 전산관리) 총괄관리자는 통신ㆍ항해장비 현황, 고장 수리 사항 등을 디지털 예산 회계시스템 및 통합장비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력 관리를 해야 한다.
제5장 행정정보통신망
제16조(관리책임자)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행정정보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소속 정보통신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17조(신설ㆍ이전 및 해지)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정보통신망의 신설, 이전 및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양경찰청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행정정보통신망 운영ㆍ관리) ① 해양경찰청 관리책임자는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간에 구축된 행정정보통신망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지방해양경찰청 관리책임자는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간에 구축된 행정정보통신망을 운영ㆍ관리한다.
제19조(행정정보통신망 장애처리) ① 행정정보통신망을 사용하는 사람이 행정정보통신망의 장애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청 관리책임자 또는 행정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복구해야 한다.
제20조(전산자원 관리) 해양경찰청 정보통신부서의 장은 행정사무용 컴퓨터, 노트북 등의 전산장비와 행정용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한 전산자원 운영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제6장 폴조회
제21조(폴조회의 범위) 폴조회는 범죄수사 등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조회하고, 임용 및 채용 등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는「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22조(폴조회 단말기 관리자 등) ① 폴조회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관리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관리자: 해양경찰청 정보통신과장
2. 기관관리자: 해양경찰관서 정보통신부서의 장
3. 관리책임자: 단말기 조회 권한을 받아 사용하는 부서의 장
4. 사용자: 단말기 조회 권한을 받아 사용하는 사람
② 기관관리자는 사용자가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단말기가 정지된 경우 사용자 승인ㆍ해지 또는 단말기 재승인을 총괄관리자에게 공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1. 3개월 이상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아 정지된 경우
2. 폴조회 후 일일확인점검부를 출력하지 않아 정지된 경우
제23조(조회현황 기록 및 점검) ① 사용자는 폴조회를 한 경우 공문서(수사보고서, 근무일지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일일확인점검부를 출력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결재표지는 3년간 보관하고 조회 결과지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단말기 조회 현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일일확인점검부 결재 시: 조회 목적 및 대상의 적정성 확인
2.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월간 폴조회 현황 점검
제24조(폴조회 의뢰) ① 폴조회를 의뢰하는 사람(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에게 공문서로 의뢰해야 한다.
② 의뢰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뢰하고, 조회 완료 후 의뢰 내역을 공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폴조회를 의뢰해서는 안 되며,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제21조에 따른 폴조회 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이를 거부해야 한다.
제25조(비밀ㆍ대외비 자료) ① 의뢰자는 비밀ㆍ대외비 자료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관리책임자는 조회내용을 회보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비밀ㆍ대외비 자료 열람 및 출력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③ 의뢰자는 제2항에 따른 조회 결과를 받으면 비밀기록부에 등재하고 사용 목적 달성 후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제26조(보안) ① 폴조회 관리자 및 사용자, 의뢰자는 폴조회 결과를 임의로 외부에 누설하거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자 계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되며, 계정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관리하고 누설될 경우에는 즉시 변경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폴조회 화면 및 자료를 관련 없는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주의하고 조회가 완료된 경우에는 단말기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
제27조(점검 및 교육) ① 기관관리자는 관리책임자의 단말기 운용 실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1. 사용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상태
2. 단말기 정상 작동 여부
3. 일일확인점검부의 결재 및 관리 실태
4. 목적 외 조회 여부
② 기관관리자는 단말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점검 시 발견된 문제에 대해 관리책임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8조(단말기의 등록 및 해지) 조직 변경 등 단말기 사용부서가 변경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관리자에게 공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제7장 함정 승조원 위치발신용 RFID 운용
제29조(지급대상 및 기준) 함정 승조원 위치발신용 RFID(이하 "RFID"라 한다)는 전 함정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신기: 함정별 1대
2. 송신기: 함정별 정원 및 교육생 등 함정에 승조하는 인원수만큼 지급
3. 충전기: 송신기 1대당 1개
4. 운용프로그램: 함정별 1대
제30조(관리 및 운용) ① RFID 관리자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가. 해양경찰서: 정보통신부서의 장
나. 함정: 함정별 통신부서의 장 또는 함ㆍ정장이 지정한 사람
2. 사용자: 송신기를 지급 받아 사용 및 관리하는 사람
② RFID 운용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함ㆍ정장은 승조원에게 개인별로 송신기를 휴대하게 하고, 운용프로그램은 항상 작동하도록 한다.
2. 함정 관리자는 송신기(충전기 포함)별로 사용자를 지정하고, 운용프로그램에 송신기마다 사용자를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송신기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
3. 함정 관리자는 RFID 작동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4. 해양경찰서 관리자는 소속 함정의 RFID를 매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③ RFID 운용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함정 관리자는 송신기 작동이 불량할 경우에는 해양경찰서 관리자에게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2. 사용자는 송신기 운용 시 구명조끼 또는 방검부력조끼 등에 부착 또는 소지해야 하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송신기 배터리를 충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 사용자는 송신기를 임의로 분해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31조(파손ㆍ분실 등의 조치) ① 사용자는 RFID 송신기가 파손ㆍ분실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함정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함정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재고 등을 조사하여 신속히 사용자에게 다른 송신기를 지급하고, 명확한 사유를 파악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서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8장 IT관제센터, IT관제실 및 통신망관리실 등 관리ㆍ운영
제32조(설치 운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원활한 정보통신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해양경찰청: IT관제센터,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및 주 중심국
2.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교육원: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및 보안실
3. 해양경찰서: IT관제실(또는 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보안실 및 무선정비실(다만, 부산해양경찰서는 부 중심국과 통신망관리실을 통합 설치ㆍ운영)
4. 해양경찰정비창: I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5.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통신망관리실
제33조(근무방법) ① IT관제센터 및 부 중심국은 24시간 상시근무하고 그 밖의 소속기관 IT관제실ㆍICT관제실, 보안실 등은 일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24시간 상시근무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 여건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근무자의 업무효율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야간에는 다음과 같이 휴게를 실시해야 한다.
1. 3교대 근무자: 8시간 당 1시간씩 야간 3시간 이내
2. 2교대 근무자: 24시간 당 야간 4시간 이내
④ IT관제센터 및 부 중심국 근무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근무일지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34조(출입자 관리) ① IT관제센터ㆍIT관제실ㆍ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및 주ㆍ부 중심국, 보안실은 「해양경찰청 보안업무시행세칙」에 따라 통제구역(이하 "통제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②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 대장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제35조(부대시설) IT관제센터ㆍIT관제실ㆍICT관제실, 통신망관리실 및 주ㆍ부 중심국은 다음과 같은 시설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1. 실내 온도 섭씨 16~28도 및 습도 30퍼센트~75퍼센트 유지
2.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 설치
3. 각종 기기의 접지 시설
4. 벽은 방음 및 단열 구조로 시설
5. 사무실과 기계실로 구분하여 시설
6. 기계실 바닥 마감 판을 들어낼 수 있도록 2중 바닥 방식으로 시설
7. 사무실과 기계실을 구분하는 칸막이는 사무실에서 기계실을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설치
8. 출입구에는 강력한 잠금장치 또는 보안시스템 부착
9. 하론소화기 등 정보통신 장비에 적합한 소화시설 완비
제36조(일지작성의 전산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인 부서의 장은 이 규칙에서 말하는 일지작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