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5-506 발령일: 2025년 9월 15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본문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img id="156388679"> </img>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img id="156388321"> </img>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id="156388681"> </img>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