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극장 부설 주차장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극장 발령번호: 290 발령일: 2023년 9월 8일 시행일: 2023년 9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본 주차장 관리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극장 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적용하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주차장을 관리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 별도의 주차장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 이용시간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공연시간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부 주요행사와 극장에서 승인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행사로 다수의 차량을 주차하여야 할 경우 시간을 따로 정하여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국립중앙극장 주차장 관리조직은 국립중앙극장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며,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위탁의 경우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관리자가 되며 극장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 사항

2. 주차장 요금 책정 및 감면사항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동선 및 주차장 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주차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운영 및 주차 질서 확립과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①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장 이용시간은 주차관제시스템의 차량번호 인식카메라의 입차 촬영시각부터 출차 촬영시각까지(사전무인정산기 이용할 경우 요금정산시 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입차 후 20분 이내 출차 시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요금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20분 이내에 출차하여야 하며, 미 출차시에는 초과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주변 교통 혼잡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출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주차관제시스템의 작동이상으로 주차장 이용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산정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한다.

⑤ 주차장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당해 주차요금의 4배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단, 사전에 주차장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2.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장소에 주차한 경우

3. 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관제소 등에서 확인한 차량번호, 공연관람권, 주차할인 바코드 등을 확인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차량을 출차 시킨다.

② 관람객의 출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장, 주차장 등에 설치된 사전무인정산기나 기타 다른 정산수단을 이용하여 주차료를 사전 정산할 수 있다.

제7조(정기주차 차량등록)

① 극장 직원,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극장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월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월 정기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으며 선불을 원칙으로 한다.

1. 월 정기주차 10,000원

가. 극장 직원과 단원(공무직, 인턴단원 포함)

나. 국립극장진흥재단 임ㆍ직원

다. 새벽시간(05:00~09:00) 이용자(새벽시간에 한하며 09:00 이후는 일반요금 별도 부과)

2. 월 정기주차 30,000원

가. 극장 입주업체 임ㆍ직원

나. 극장 교육과정에 등록한 수강자

다. 기타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라. 자체기획공연 객원 단원

3. 월 정기주차 60,000원

가. 공연, 업무관계자로서 담당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 하는 자

③ 정기주차 차량등록 및 취소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25일까지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관계 등 일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정기주차 차량등록의 유효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이며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2호 및 3호의 경우는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한달기준)

3.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주차관제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사전에 주차확인증(별지 제2호서식)을 주차관제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무수행 차량 및 회의참석 차량

2. 업무관계자의 차량(2시간 면제). 업무관계자란 자체공연ㆍ전시ㆍ교육과 대관공연의 무대스탭(연출가, 안무가, 지휘자, 객원 출연자, 장치, 조명, 음향 등) 등 공연ㆍ전시ㆍ교육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3. 국립극장진흥재단 후원회원 및 행사 참가자 이용차량

4. 공연관련 물품 수송차량 및 극장에서 승인한 행사관련 차량, 공무관계차량

5. 기타 극장 운영상 필요에 의해 승인한 차량

② 다음 각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주차 요금은〈별표 1〉과 같다.

1.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카드 소지자 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가 사용하는 차량 및 경차(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차량(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표지 부착차량), 다둥이차량(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2. 극장 교육과정 수강자의 차량

3. 공연 등의 관람을 위하여 5시간 이내 주차한 공연관람객, 전시관람객(유료전시), 다중 공연관람객의 차량

4. 새벽시간(05:00~09:00) 이용차량 단, 09:00이후 출차차량의 초과 시간은 일반주차요금(10분당 500원)을 적용한다.

5. 극장 내 편의시설에서 1만원 이상을 이용한 자의 차량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차거부금지 등)

①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표시된 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2.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3. 주차장 내의 주행속도는 20km 이하로 하며 추월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주차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

5. 주차장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6.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주차장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이용자가 이용자 준수사항 등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인도, 통로주차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시킬 경우

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4. 발화성,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5.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7. 기타 극장 공연관람객의 주차 편의 제공 등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손해배상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에 입차된 차량이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관리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내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면책)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

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

4. 이용자가 관리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제12조(감독)

극장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 또는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