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21 발령일: 2025년 9월 15일 시행일: 2025년 9월 15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인사ㆍ복무ㆍ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로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에 적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로 방위사업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청년인턴 및 청원경찰은 제외한다. 3. "공무직근로자"란 제3조 제2호의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기간제근로자"란 제3조 제2호의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단시간근로자"란 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5. "사용부서장"이란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는 각 부서(과ㆍ담당관 등 명칭을 불문한다)의 장을 말한다. 6.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7. "부정합격자"란 제3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8. "대체인력"이란,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인력으로서 별도 정원을 활용한 충원, 별도 정원 충원 없이 대체인력뱅크에서의 임용을 통해 활용되는 자를 말한다. 9. "대체인력뱅크 관리시스템"이란 대체인력 선발ㆍ관리ㆍ검색 등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정원) ① 방위사업청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근로자의 정원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예산을 적정규모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의 조정) ① 각 부서장은 차기년도 당해 부서의 업무량 또는 신규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증ㆍ감 배치계획을 수립, 매년 2월말까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위 기한 내에 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치인원의 변경요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근로자의 증ㆍ감 배치계획을 검토하여 차기년도 총정원의 증ㆍ감원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정담당관을 통하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한 후 조정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채 용 제6조(채용권자 등) ① 근로자의 채용권자는 방위사업청장이며, 근로자의 결원 또는 정원의 증가에 따라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41조 및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와 임금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의 채용대상 직무범위는 사무원, 운전원, 물품관리원, 통신원, 전문교수, 사업관리인원에 한한다. 단, 전문교수와 사업관리인원은 기간제근로자로만 채용한다. 제7조(근로자 인사위원회) ①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근로자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8조(근로자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직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5급 이상의 공무원 혹은 중령 이상 장교로 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 소속 근로자의 인사ㆍ복무를 총괄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9조(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에 관한 사항)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제1항의 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외부위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3.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타 그 밖에 채용분야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제7조제2항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2항각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간사가 회의 개최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의제를 각 심의위원에게 통지한다. ③ 근로자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⑤ 근로자 인사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이를 보존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⑥ 그 밖에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채용권자가 정한다. 제12조(채용원칙) ①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 특성상 전문인력이나 지역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여성ㆍ저소득층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고령자 및 준고령자 등에 대한 사회형평적 채용이 필요한 경우 채용권자는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 제한경쟁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 직종별ㆍ직급별 응시자격은 응시자격 기준표(별표 2)를 따르며, 별표 2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격이 요구되는 경우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4조에 따른 보훈특별고용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채용권자는 채용과정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채용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내용에 기반을 둔 능력중심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⑤ 채용권자는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ㆍ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ㆍ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채용권자는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당 연도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시험방법 등 채용내용에 대한 사항을 사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채용담당부서의 의무) ① 조직인사담당관은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는 응시 원서,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 전형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 채용대행업체에 채용 대행을 맡기는 경우 해당 전형일 전에 필기 문제, 면접 과제 등의 사전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검수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내부에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채용절차 등) 채용권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인ㆍ적성검사,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채용계획 수립 등) ① 근로자의 채용수요가 발생한 부서에서는, 채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 채용목적, 채용인원, 채용절차 및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한 주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채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조직인사담당관은 근로자의 채용시기, 채용규모, 모집단위, 지원자격, 채용조건, 평가방법, 선발배수, 우대사항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권자가 확정한다. ③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절차와 전형방식 등을 조직인사담당관이 직접 관리하되, 사용부서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채용 방법과 절차 등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제16조(채용공고)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기관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원서접수 마감일 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보수 및 계약기간 등 2. 채용서류의 접수에 관한 사항 3. 채용서류의 보관기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4. 응시원서 교부 및 서류접수 일정 5. 전형시기 및 방법(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합격자 발표 시기 및 방법 7.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방위사업청장은 채용공고 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공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당 공고는 원서접수마감일 3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단, 단순한 오류 사항의 정정 등 그 공고의 변경이 응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없이 기존 공고 기간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간제ㆍ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절차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공고 기간을 3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1. 휴직ㆍ파견ㆍ퇴직ㆍ해고 등에 의한 결원의 발생에 따른 6개월 이하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어 근로자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④ 방위사업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1~2호에 준하는 사항 ⑤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 위크넷 구인 등록자를 채용하는 경우 2. 대체인력뱅크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추천, 채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 3회 이상 채용공고를 하였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5. 기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불가능한 비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긴급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 ⑥ 방위사업청장은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⑦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응시자의 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 범위 내에서 방위사업청장이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대체인력뱅크의 구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6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내부에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역,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구분하여 모집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대체인력뱅크를 구성하는 경우 모집인원, 임용예정직급, 임용자격기준, 선발기준 및 방법, 보수, 근무조건, 구비서류 등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대체인력의 임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6조제3항제1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합 대체인력뱅크 혹은 소속기관 대체인력뱅크 중에서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을 임용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관리시스템의 대체인력지원자 리스트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검색ㆍ선발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규정된 근로자의 채용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심사위원 선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채점, 실기시험, 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심사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내부ㆍ외부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자문변호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위원으로 간주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방위사업청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각 전형별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을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속 직원 또는 민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요건의 적부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내부위원만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9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면접전형에서 1인 이상의 외부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응시자와 친족관계, 근무경험 관계, 교우관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시험주관 부서장 및 담당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방위사업청장은 심사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심사위원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심사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 스스로가 제1항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13호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 또는 면접전형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④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방위사업청 근로자의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21조(원서접수) ① 근로자의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채용에 접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하는 채용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응시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기타 채용공고 시 제출을 요구한 서류 ② 방위사업청장은 채용서류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할 수 없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응시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응시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응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22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의 심사기준,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 세칙 또는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조직인사담당관은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다음 전형의 일시ㆍ장소, 응시자 주의사항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3조(필기전형 등) ① 채용 예정직위에 부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기전형 및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필기전형의 시험 범위, 시험 과목, 문항 수,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 세칙 또는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채용계획 수립 시 근로자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결정한 실기시험 전형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④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확정, 합격자 발표 방법은 제22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면접전형) ①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필기시험ㆍ실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ㆍ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② 면접전형의 평정 항목, 배점 기준,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별도의 시행 세칙 또는 채용계획에 따른다. ③ 면접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면접위원은 사전에 응시자의 인적정보를 제공받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다. ④ 채용권자는 면접위원에게 제3항을 포함한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처리기준) ① 채용시험에 있어서 각 전형 단계별로 채용시험 가점기준 별표 3에 따른 법정가점을 부여한다. ②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처리기준은 별도의 시행 세칙 또는 채용계획에 따른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채용공고 상 제1항 내지 제3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6조(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별도의 시행 세칙 또는 채용계획에 따른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ㆍ우대요건 등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 규모는 채용계획 수립 시 근로자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합격자 규모와 임용유효기간은 채용계획 수립 시 근로자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용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채용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채용점검위원회는 채용을 담당한 부서장 및 담당자를 제외하며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채용의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채용권자는 충실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등 실시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권자는 합격자 발표를 하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를 발표할 수 있고,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이전 근무기관에서 징계해고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29조(신원조사) 방위사업청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경찰청장 등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신원조사 결격자는 채용시험의 합격을 취소한다. 제30조(채용공정성관리) ① 방위사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사관의 제청에 따른 청장의 승인 하에 감사관실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중령 이상 장교를 채용계획 수립,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 참관시킬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조직인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서류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의 목적, 범위, 기간을 특정하여 사전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매년 신규채용 된 근로자 중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군인의 친인척(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친가ㆍ외가 4촌 이내)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31조(합격취소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제3조제7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② 방위사업청장은 채용공고 상에 제1항의 부정합격자 합격취소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부터 부정합격 시 해당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2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① 방위사업청장은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4와 같이 진행하며, 기타 구체적인 구제 방안 등은 근로자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 제33조(채용 구비서류)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갖추어야 할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1. 응시원서 1부 2. 신원조사회보서 3. 자기소개서 1부 4.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6. 결격사유 서약서 1부 7. 최종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34조(채용서류의 보관 및 반환 등) ① 채용과 관련된 문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한다. 단,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별도로 보존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지원자 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35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ㆍ채용ㆍ징계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전산관리 가능)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자와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와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기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조건 중 별도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③ 기간제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회계연도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계속근로한 총기간은 2년을 초과히지 않는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있다. ④ 전문교수의 총 근로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강의능력 및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1회 추가 연장하여 최장 4년으로 정한다. 제37조(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 방위사업청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방위사업청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제41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퇴직 및 계약해지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환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전환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38조(전보) ① 방위사업청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소속기관, 부서 간에 공무직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각종 예산의 축소 등의 이유로 공무직근로자의 직무가 없어지는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배치ㆍ전보 등을 통하여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를 일반부서, 부속실 및 비서실 등 부서별 구분 없이 순환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청ㆍ차장실 및 각 부속실 사무원 등은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순환 배치할 수 있고, 최초 채용 시 직종명 및 직무수행 내용을 고려하여 전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9조(재정보증) 근로자가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퇴직 등 계약의 종료 제40조(정년) ① 방위사업청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전문교수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만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한다. ③ 사업관리인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날을 상한으로 하는 기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로서만 근로계약을 체결, 갱신한다. ④ 퇴직일은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로 한다. 제41조(퇴직)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이 되었을 때 3. 퇴직을 원할 때 4. 근로계약이 만료하여 계약갱신이 되지 아니하였을 때 5.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 제42조(퇴직원) 방위사업청 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희망일로부터 2주전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계약해지) ①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연장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계약해지할 수 있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서 이동(1회 한정)을 통하여 근무성적을 1회 재평가 할 수 있고, 부서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속 국/부장의 의견을 받아 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2. 근로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근무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45조(근무성적 평정)에 따르는 근무성적 평가결과 최근 2회 이상 연속하여 미흡 이하를 받아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비밀을 누설하여 「방위사업청 보안업무규정」 별표3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된 때 4.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 등으로 정원조정이 불가피한 때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계약해지/연장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4조(계약해지 통보) ①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를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이 제1항에 따라 30일 전에 계약해지 예고 통보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 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절 근무평정 제45조(근무성적 평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 2회(상/하반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표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은 각 평가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정하되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한다. ③ 근무성적평정의 평가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각 과ㆍ팀 총괄담당자로, 확인자는 과ㆍ팀장급으로 한다. 단, 운영지원과와 조직인사담당관의 경우 평가자는 업무별 총괄담당으로, 확인자는 업무별 ‘파트리더(팀장)’로 한다. ④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각 대상자의 평가결과, 업무난이도, 기타 실적 등을 감안하여 전체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하여 평가등급과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 평가자 및 국ㆍ부 평가서열은 변경할 수 없다. ⑤ 근무성적평가 최종등급은 S, A, B, C 4등급으로 하고 분포비율은 각각 20%, 40%, 30%, 10%로 하되, C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B등급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⑥ 제4항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6조(평정결과의 활용)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계약의 갱신, 보수, 인사관리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절 교육훈련 제47조(교육) ①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개인의 능력계발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교육 : 신규채용시 방위사업청의 기능, 관련법령, 보안교육 및 안전보건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교육 2. 특별교육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교육 3. 교양교육 : 개인 능력계발과 자질향상, 취미, 친절교육 등 직무와 관련이 없는 순수 교양교육 ② 근로자의 교육은 청내교육, 타기관 파견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48조(교육비 부담) 방위사업청에서 실시하는 근로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방위사업청이 부담한다. 제5절 포상과 징계 제49조(포상) 근로자로서 방위사업청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해고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이상 3개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잔여 계약기간이 정직기간이내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감봉은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⑥ 성범죄, 음주운전의 유형에 따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를 준용한다. 제51조(징계의결 요구) ① 부서장 및 감사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징계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직인사담당관에게 그 징계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6. 팀ㆍ과장의 승인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7. 제84조(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8.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조직인사담당관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근로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2조(징계위원회 구성 등) ① 징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를 준용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5, 별표 5의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53조(징계의결 기간) ‘근로자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제54조(손해배상)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복 무 제1절 근무시간 등 제55조(근무시간)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팀ㆍ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법 제53조에 따라 1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지 못한다. 제56조(근무상황) ①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근무상황부(전산관리 가능)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소속 근로자의 연장근무와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간외근무기록부(전산관리 가능)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7조(출장 등) ① 근로자의 소속 팀ㆍ과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소속 팀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여비규정」등이 정한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증명서 등의 발급) 근로자가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 제35조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따라 조직인사담당관이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휴일 ㆍ 휴가 등 제59조(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① 근로자의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이를 유급휴일로 한다. ②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법 제60조에서 제62조까지를 적용하되, 1년간 8할 이상을 근로한 자에게 15일을 유급휴가로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당 1일씩을 가산하여 주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속 팀ㆍ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고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구분ㆍ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항에서 정한 휴일은 휴가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일,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⑥ <삭 제> ⑦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36개월의 범위에서 월단위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日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⑧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준수 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잔여 연차유급휴가(권장 사용일수 15일 제외)를 저축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시간/분 단위 절사, 일수 기준)를 당해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2년까지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일수에 대해서는 제70조의 연차유급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2년의 저축 가능기간이 종료된 후 소멸된다. 3. 잔여 연차유급휴가 저축 및 사용 시 근로자 인사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잔여 연차유급휴가를 가능기간 내 저축 및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제59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 소속 팀ㆍ과장은 법 제7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소속 팀ㆍ과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법 제7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임신 중인 근로자는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日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소속 팀ㆍ과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제59조의3(난임치료휴가) 소속 팀ㆍ과장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9조의4(생리휴가) 소속 팀ㆍ과장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법 제73조에 따라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0조(경조사 휴가) 소속 팀ㆍ과장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을 준용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며, 경조사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61조(공가) 소속 팀ㆍ과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환될 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62조(병가) ① 소속 팀ㆍ과장은 근로자가 개인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출근할 수 없어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는 근로자의 경우 연간 총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③ 업무상 병가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는 기간 동안 허가하고, 그 기간 동안 유급으로 한다. 제3절 휴직 ㆍ 복직 등 제63조(일반휴직) ①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또는 질병 등)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에 따른 휴업급여 등 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년 이내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64조(육아휴직) ①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원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육아휴직신청서를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예정일 전에 출산하거나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며 휴직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은 연간 최대 2번(3년간 6번)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육아휴직 적용제외) 방위사업청장은 제6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2. <삭 제> 3. <삭 제> 제66조(복직) ① 휴직중인 근로자는 휴직기간의 만료 7일 전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휴직중인 근로자의 휴직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본래의 직무에 복직시키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복직명령에 불응한 자를 퇴직처리 할 수 있다. 제5장 보 수 제67조(보수) ① 보수는 업무량, 난이도, 유사ㆍ동종 정규직과의 임금 비교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고려하여 정한다. ② 보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보수 증가율,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보수는 연봉과 연봉외 지급으로 구분한다. ④ 전문교수와 사업관리인원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연장 시 명시한다. 제68조(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보수는 연봉월액으로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월 중 신규채용ㆍ승급ㆍ전보ㆍ퇴직 등으로 인한 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보수는 매달 10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68조의2(연봉) 공무직근로자의 연봉월액은 기본급 일정 수준과 이에 따른 정근수당 등을 합산하여 정하며, 임금협약에 따른다. 제68조의3(연봉외 지급) 공무직근로자의 연봉외 수당은 시간외수당, 명절휴가비, 기타수당 등을 정하여 지급한다. 제68조의4(성과상여금) 근로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부족 시 조정할 수 있다. 제68조의5(경력인정)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 근로자는 근로자의 경력에 군 복무경력,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근무경력(동일한 분야)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경력기간 합산 신청서)을 작성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직인사담당관은 이를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 제69조(시간외수당) 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수당은 법을 따른다. 제70조(연차유급수당)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지급기준일(매년 12월)에 따라 계산하고, 기준일 이전 퇴직ㆍ지급방법 등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1조(명절휴가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연봉월액의 60%를 지급하며, 이를 매달 분할 지급한다. 단,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기준을 따른다. 제72조(맞춤형복지자금) ①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맞춤형복지자금을 지급한다. ② 가족복지점수는 부양가족(매년 12월 31일 기준)을 사전에 증빙한 경우에 배정할 수 있다. 제73조(기타수당)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수당이란 가족수당, 운전수당, 민원수당을 말하며, 이는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제73조의1(업무대행수당) ① 병가, 출산휴가, 사산휴가, 공무상 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0,000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업무를 대행하는 근로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 30,000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사회보험의 가입)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제75조(공제)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본인 부담금 3.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담금 제76조(퇴직금) 계속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77조(고충심사청구) ① 방위사업청 근로자는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차별적 처우 및 성희롱 관련 등 각종 직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고충심사청구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청구된 고충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담당관과 고충처리담당자를 두되, 고충처리담당관은 조직인사담당관으로, 고충처리담당자는 근로자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단, 고충처리 사안,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충처리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78조(고충처리절차)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고충처리담당관은 고충처리담당자로 하여금 상담ㆍ심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79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근로자의 고충 청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②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충처리담당관이 위촉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③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근로자 인사담당공무원으로 하고,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당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간사는 고충처리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유지한다. ⑤ ‘근로자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한 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80조(관리부서) ① 방위사업청 근로자의 채용 및 총괄 관리는 조직인사담당관이 한다. ②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장은 근로자의 인사ㆍ복무, 예산 및 집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장과 협의하여 관리한다. 1. 인사ㆍ복무 : 조직인사담당관 2. 예산편성 : 재정담당관 3. 예산집행 : 운영지원과장 제81조(위임전결) 이 규정에서 방위사업청장의 권한과 책임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인사담당관이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82조(대외직명제운영) ① 근로자의 대외직명은 실무관으로 한다. ②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에 사용한다. 제83조(행정지원) ①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출입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84조(청렴의무) ①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