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소관부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발령번호: 262 발령일: 2025년 9월 11일 시행일: 2025년 9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세칙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원예원"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 원예원의 보안업무 처리에 있어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본청 세칙"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이하 "고시"라 한다) 및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관리지침」(이하 "본청 지침"이라 한다)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적 사항은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보안담당관ㆍ분임보안담당관 지정) ① 운영지원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되며,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훈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각 부의 주무과장 및 센터장, 연구소장, 시험장장은 보직과 동시에 분임보안담당관이 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전항에 따른 보안담당관 업무에 대한 부서 소관 임무를 수행한다. ③ 기획조정과장은 보직과 동시에 정보보안담당관이 되고 보안담당관을 보좌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보안업무의 수행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고시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보안과제분류위원회와 연구보안심의회를 겸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원예작물부장, 인삼특작부장, 기획조정과장, 운영지원과장과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등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연구개발사업 보안 관련 심의에는 과제수행부서장을 위원으로 추가한다. 다만, 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의 주무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원예작물부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대리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보안담당자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련 심의에는 간사와 서기를 기획조정과 사업운영팀 연구관 및 보안과제 관리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보안내규의 수립, 지침의 제정 및 개정 2.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3.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련 심의 4. 보안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보안관련 규정 위반 해당 여부,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 여부 등 사안의 경중 심의 5.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심의 신청 6. 신원조사 결과 등 국가 및 사회안전에 위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된 사람(이하"신원특이자"라 한다)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비밀취급 인가 심의 8. 그 밖에 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결정) ① 각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심의할 의안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할 의안은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심의할 의안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매 의안별로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심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의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안을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 기간 내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며 보안담당관은 이를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인 원 보 안 제8조(신원조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임용 또는 인가 30일 전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 취급이 예상되는 4급 이하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요청절차) 각 부서장은 신원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계조사기관의 장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내국인(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 및 재외국민 가. 신원조사대상자 명단(「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16호 서식) 1부 나.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임용예정자는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7호 서식, 그 밖의 사람은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8호 서식) 다. 최근 6개월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한다) 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 (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마. 영주권자인 경우 영주권 증명서 및 영주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각 1부(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바.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2. 외국인 가. 외국인 자기소개서(별지 1호 서식) 1부 나. 여권사본 1부 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1부 라.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마.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 시) 1부 제10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임용구비서류와 같이 개인별 인사기록봉투에 넣어 보관ㆍ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② 퇴직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한다. 제11조(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①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중 통제구역에 상시출입하는 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한구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 문서ㆍ자재의 취급 등 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② 근로자로 채용되는 자에 대하여 각 부서장은 보안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에 대하여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근로자 보안사고에 대한 감독책임은 고용하는 부서장이 지며 보안상 필요한 사항을 상시 관찰,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관리) ① 외국인이 방문(초청포함) 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보안 관리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국인 방문대장(별지 3호 서식)을 비치한다. ② 기획조정과장은 1개월 이상 장기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기밀누설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한 보안서약서를 구비 2. 가급적 직원과 격리하여 별도 사무실에 배치하고 타 사무실에 대한 임의 출입 통제, 일과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실 출입금지 조치 3. 신상명세(인사기록)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전담관을 지정, 동향 파악 4. 번역, 자문 창구는 기획조정과로 일원화하고 사전 보안성을 검토한 후 국가기밀, 주요정책 등 민감 사항은 차단 5.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6. 출국 시 방문 중 알게 된 기밀누설 방지를 위한 보안교육 및 서약서 집행, 신분증, 출입증 등 발급한 제 증명서를 반납 조치 제13조(견학 등 방문자 관리) ① 원장은 견학 등 방문자에 대한 인적사항 또는 방문목적 등을 파악하여 방문을 제한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그 방문 또는 견학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② 기술지원과장, 특용작물육종과(인삼특작부) 및 소속기관장은 견학 등 방문자(내국인) 관리를 위하여 견학대장(별지 4호 서식)을 비치한다. 제3장 문서보안 제14조(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해제) ①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 대상자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각 부장,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 2.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보안업무담당자, 인삼특작부 및 센터, 소속기관의 운영지원팀(실)장 3. 각 부서 보안업무담당자, 기획조정과 예산, 전산, 시험연구담당자 및 통신업무 담당자 4. 그 밖의 직책상 비밀업무를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직위 또는 업무에 보직된 자는 보직과 동시에 서약서(별지 2호 서식) 제출과 집행, 신원조사(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생략가능) 및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및 인가증 교부 대장(「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5호 서식, 이하 "인가대장"이라 한다) 등재 등을 거쳐 ⅡㆍⅢ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신청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각 부서장이 보안담당관에게 비밀 및 암호자재 인가 신청서(「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별지 제4호 서식) 와 서약서(별지 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는 인사발령 형식으로 통지하며, 인사기록카드 및 인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인가증을 교부한다. ⑤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 제38조에 따른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직위해제(대기발령), 퇴직, 전출 및 전보되었을 경우 ⑥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는 해제발령 없이 당연해제가 되며,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원예원 내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전보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인가 절차 없이 당해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⑦ 인가권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암호자재취급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등급의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고 인가 등급은 비밀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거나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⑧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자가 훈련기간 중 훈련과 관련된 비밀사항을 취급하기 위해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약서 집행으로 신청절차를 갈음하며, 인가권자는 그 인가사항을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를 받은 자는 훈련 종료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대외비의 접수ㆍ발송) 대외비 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 및 비밀접수ㆍ발송대장 서식을 활용하여 접수ㆍ발송한다. 제16조(보관책임자) ① 다음에 정하는 자는 보직과 동시에 소관 비밀의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된다. 1. 소관 비밀의 "정" 보관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 특용작물육종과장ㆍ센터장 및 소속기관장이 된다. 2. 소관 비밀의 "부" 보관책임자는 운영지원과 서무주무, 인삼특작부ㆍ센터 및 소속기관 운영지원팀(실)장이 된다. ② 보관책임자가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부책임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정ㆍ부 보관책임자가 모두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결원일 때에는 원장 또는 보안담당관이 해당 비밀문서와 가장 관련 있는 과에 정ㆍ부 보관책임자를 임명하고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5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복제ㆍ복사) ① 비밀을 복제ㆍ복사할 때에는 담당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밀의 첫 면 또는 끝 부분 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근거를 다음과 같이기입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최초로 생산하여 배부할 목적으로 복제ㆍ복사한 경우에는 사본근거를 표시하지 않는다. <img id="156510863"> </img> ② 생산비밀에 대한 복제ㆍ복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비밀의 표지 뒷면 또는 예고문 위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붉은색으로 기입한다. 다만, 컴퓨터 출력작업의 경우나 복사기를 이용하여 사본을 생산한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표시할 수 있다. <img id="156510865"> </img> 제18조(사본번호) ① 비밀(대외비 포함)의 사본번호는 원본과 모든 사본 부수 표면의 오른쪽 위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img id="156510821"> </img> ② 비밀을 결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한 때에는 요약지에 사본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함께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4장 시 설 보 안 제19조(보호지역) ① 「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사업과 중요시설 및 장비,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원과 소속기관에 다음 각호와 같이 공통의 제한지역,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1. 제한지역: 청사 울타리 내 전 지역 2. 제한구역: 기계실(냉동기계실, 급수실), 통신기계실, 전기실(자가발전시설), 인화ㆍ폭발성 물품저장고(유류ㆍ가스ㆍ시약 등), 기록관(문서고) 등 주요시설ㆍ장비ㆍ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고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3. 통제구역: 정보통신실(전산실), 중앙제어실, 전시종합상황실, 암호장비실(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련 보안구역 등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극히 중요한 구역 ② 각 부서장은 전항 이외의 첨단기술 및 정책연구보안을 위하여 실험 및 연구실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역으로 설정 운영할 수 있다. ③ 보호지역에는 보호지역의 표지(별표 2호)를,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련 보안구역에는 보안구역의 표지(별표 4호)를 각 구역 출입문 눈높이에 부착 유지한다. 다만, 통제구역은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보호지역의 관리책임) ①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는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각 부서장이 되고 부책임자는 각 부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② 보호지역의 총괄통제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이 담당하며 보호지역 방호는 부서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제21조(보호지역 출입자 통제) ① 당해 보호지역에 근무하는 자와 담당자는 당해 구역의 출입이 인가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한 및 통제구역에 상시출입자 명단과 사진을 비치하여야 하며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게는 사전에 보안서약서(별지 2호)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이 다른 보호지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외부 방문객은 보호지역 제한 및 통제구역을 출입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출입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지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관계직원이 동행하여야 한다. ④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보호지역(제한ㆍ통제) 출입자 통제대장(별지 7호)을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자 단속) 시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1. 청사 내 출입자의 통제 및 보안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공무직 근로자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직원증을,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는 별지 9호의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고, 직원이 아닌 자로서 1개월 이상 구내에서 항시 근무하거나 수시로 출입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2호의2의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별지 9호의2의 상시출입자 출입증을 발급하여 패용하도록 한다. 2. 공무 이외의 청사 내 출입은 최대한 제한하며 잡상인의 출입은 억제하여야 한다. 3. 외부 방문객이 출입하고자 할 경우, 신분과 용무를 확인하고 방문기록부(「농촌진흥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15호) 또는 출입관리 전산시스템에 기록한 후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방문증을 교체하여 출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문증은 당일 업무종료 후 회수하여야 한다. 5. 외부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하고자 할 경우, 차량과 인원(동승자 포함)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출입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ㆍ인원에 대하여 검문ㆍ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출입증 발급) ① 각 부서는 제21조에 따른 출입증 발급사유 발생 시 행정정보통합시스템의 ‘출입증신청관리’를 이용하여 소속, 부서별 출입가능한 구역ㆍ기간 등 출입권한을 구분하여 운영지원과로 신청하며, 이때 별지 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상시출입자는 별지 2호의2), 별지 10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퇴직, 업무종료 등 유효기간 만료 시 즉시 반납하여야 하고, 분실 시 분실 사실을 인지한 즉시 운영지원과에 통보하고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는 주기적인 전수 조사를 통하여 출입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① 보안담당관은 청사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과 사고 경위파악, 관계기관(국회, 수사ㆍ감사ㆍ방역기관)의 합법적 요청에 의한 출입기록 제공 등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청사 출입관리 시 별지 10호(차량등록은 별지 10호의2)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공무원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해 공무원증 발급신청 시 제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1. 일반출입자 등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일로부터 3년간 보유 2. 공무원, 근로자 및 상시출입자의 개인정보는 퇴직일 또는 출입의 사유가 종료되는 날로부터 3년간 보유 제5장 CCTV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CCTV 관련용어의 정의) CCTV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2. "영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되는 영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촬영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26조(CCTV의 설치) ① CCTV는 보호구역의 보호, 도난 및 화재사고 예방 등의 시설 안전 도모와 범죄 예방의 목적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CCTV의 설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르되, 설치 목적, 수량, 위치, 기종 등은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CCTV를 설치하였거나 설치내역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설치 날짜 및 설치 목적 2. 모델명 및 본체(모니터 포함) 설치 위치 3. 카메라 형태, 수량 및 설치 위치 4. CCTV 성능(녹화 능력, 영상정보 저장능력, 녹음 여부 등) 5. 관리책임관(정, 부) 인적사항(소속, 성명, 직급) 6. 안내 표시의 규격 및 부착 장소 등 ④ 영상정보가 실제로 저장, 열람, 재생되는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ㆍ운영 책임관) ① CCTV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조정ㆍ통제는 보안담당관이 담당한다. ②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 "정"은 목적과 절차에 따라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부"는 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한 인원으로 하되, 별도의 발령 없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CCTV 설치ㆍ운영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CCTV 설치ㆍ운영 및 관리 2. 영상정보의 수집, 처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업무 3.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28조(영상정보의 보호) ① CCTV를 설치한 부서의 장은 설치목적의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 CCTV의 촬영시간은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촬영시간: 24시간 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 ③ CCTV시스템은 업무망과 인터넷망과 연결할 수 없으며 별도의 단독망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CCTV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증거로의 활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기 본체 외의 별도 매체에 저장할 수 없다. ⑤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29조(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의 제한) ①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회전, 확대 등)할 수 없으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②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되는 경우(다만, 본인 외의 다른 정보주체가 혼합되어 있는 경에는 제공 불가) 3.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0조(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등) ① CCTV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ㆍ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가용한 방법으로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면 타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장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제31조(정보통신보안) ① 건물 각층에 위치한 통신단자함은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 사무실 이동 등으로 발생된 MDF의 불필요한 회선은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 비밀 및 중요 연구자료의 모사전송은 운영지원과에 설치된 통신보안장비(안보FAX)를 활용하고 사용 시 비밀문서 송ㆍ수신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정보보안대책)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실 관리책임자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실 보호대책 가.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 방지 대책 나. 출입문을 한곳으로 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다. 출입문 보안장치 설치 및 주야간 감시 대책 2. 전산자료 보호대책 가. 자료복사본(예비) 확보 및 보유현황 관리: 자료관리대장 나. 전산자료 및 장비의 반출입 통제 다. 전산망 불법 침입(해킹) 및 바이러스 피해 예방 라. 전산보안 교육 마. 외부망과의 연결 최소화 조치 바. 백업 체계 수립ㆍ시행 사. 백업매체 보관용 내화금고 비치 3. 웹서버 등 공개서버 관리 가. 보안취약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의 위변조 여부 모니터링 실시 나. 홈페이지 게재내용은 비밀내용 및 비공개 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보안성 검토 ② 각 과에서는 정보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단말기 무단사용 방지 가. 부팅 암호 및 로그인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 나. 10분 이상 단말기 작업 중단시 화면보호 암호로 보호 다. 폴더공유 사용금지 라. 근거리 통신망(LAN)장비 및 회선의 무단 신, 증설 금지 마. 네트워크 연결ㆍ해제 및 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 제공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정보보안 가. 비밀문서 및 인증서의 하드디스크 저장 금지 나. 보조기억매체는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유지ㆍ관리 보관 다. 개인별 PC에 대하여 개인자격으로 컴퓨터 통신 가입 불가 라. 소프트웨어 정품 구입 사용 마.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점검 및 조치 제7장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33조(적용범위) ① 이 시행세칙의 연구개발사업 보안은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예원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고유과제"라 한다) 중 보안등급이 보안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의 연구개발성과에 적용한다. ②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원장에게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41조와 제42조, 제44조, 제50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보안대책 총괄담당자 지정 및 역할) ① 고유과제의 보안대책 총괄관리는 기획조정과에서 수행하며 기획조정과장을 보직과 동시에 고시 제5조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고시 제4조에 따라 원예원의 자체 보안대책 규정 마련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개별 보안관리 사항이 특수분야의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관리하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부서장이 감독한다. 제35조(심의사항) ① 제6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연구보안에 관한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자체 규정의 제ㆍ개정 포함)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고시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시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 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일반 또는 특별보안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원장이 연구개발사업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면 원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책임자 및 부서장,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농촌진흥청장에게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보안등급 분류) ① 원장은 고유과제를 기획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고유과제는 위원회를 운영하여 보안과제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단,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을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기술 나. 외국에서 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다. 원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마.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바. 연구결과의 유출로 국가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농축산업, 지역ㆍ국가경제 차원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 3. 그 밖에 원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과제수행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수행하고 있는 고유과제에 대하여 보안등급 분류를 재검토 필요하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사안을 검토하여 일반과제(보안등급이 일반으로 분류된 고유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하거나 보안과제를 일반과제로 해제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검토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적절한 보안등급 분류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고유과제를 검토하는 경우, 보안과제에 해당 하는지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견을 결정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지정한 과제의 정보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유과제 제목을 가제목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⑦ 원장은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를 해당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부서장, 운영지원과장 그리고 농촌진흥청장에게 7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부서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보안등급 변경 사항 포함) 제37조(보안등급 표기) ①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원장이 통보한 보안등급으로 고유과제 정보를 농촌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TIS)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안과제 관리담당자는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부서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연구계획서, 연구성과물, 보고서 등)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의 구분은 보안과제 수행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Ⅰ급: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4. 대외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 ④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되거나,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군사ⅠㆍⅡㆍⅢ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 문서, 자료,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보안과제 관리보고) 고유과제 중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기획조정과에서는 보안과제 관리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해 1월 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고시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 및 참여연구원(외부인 및 외국인 포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이 세칙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 2. 연구기관 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사항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혁신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한 필요한 사항 ②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기관 내 또는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보안조치) ①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보안과제 수행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 1. 연구책임자 변경 금지 2. 연구성과 유출 혐의(전력)자의 보안과제 참여 금지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휴직 또는 사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부재하는 경우 기획조정과에 변경 후 연구책임자와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안과제 수행 참여자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중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유로 보안과제 참여종료를 하는 경우, 참여종료하는 날까지 보유한 자료를 회수하고 반출이 필요한 자료 등에 대해서는 보안성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기획조정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퇴직(예정 포함) 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 ⑥ 보안과제에 수행한 적 있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 참여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및 외국인 등과 접촉하여야 하는 경우 제41조를 따라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의 접촉 시 보안조치)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및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하여야 하는 경우 원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를 한 연구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 신고를 못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 기획조정과는 심의결과를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다. ⑤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은 후 또는 제3항을 사전 승인을 한 후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외국 연구자의 참여) ① 보안과제 연구책임자는 내국인으로 보안과제 목표달성이 어려워 외국 연구자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 연구자의 보안과제 참여를 심의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 기여 가능성 2. 외국과 보유 기술의 격차 3. 기술 유출 가능성 4. 그 밖의 보안을 위해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외국 연구자 참여를 승인할 수 있으며 기획조정과는 심의결과를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보하고 연구책임자가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전 승인을 통보받은 연구책임자는 외국 참여자에 대하여 영문 보안서약서 작성, 출입지역 제한 및 특이동향 관리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3조(연구개발성과 공개 시 보안조치) ① 제33조에 따라 보안이 필요한 비공개 연구개발성과를 반출, 대외 제공 및 발표하여야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조정과는 보안등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공개에 대한 보안대책을 연구관리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의 보안대책을 바탕으로 제1항을 사전 승인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사전 승인된 연구개발성과를 공개하기 위하여 보안 USB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보안조치) ① 비공개 연구개발성과 및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시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 때 고시 제3조부터 제15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의 다른 기관으로 소유권 이전 및 실시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내ㆍ외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보안과제 평가 시 보안조치) ① 고유과제의 보안과제는 과제 정보의 대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기획조정과는 평가위원으로부터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보안과제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구결과를 고려하여 보안과제 지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별도 위원회 검토 없이 보안과제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 관리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획조정과는 제36조제7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한다. 제46조(보안과제 종료 시 보안조치) ① 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과제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해당기간 동안 비공개해 줄 것을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원장이 보안등급을 검토한 결과 보안과제로 분류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안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연구책임자가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유보를 요청하여 원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기타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원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비공개 기간을 연장한 경우,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종료 전날까지 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정보통신망 보안조치) ① 보안과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환경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 유출이 가능한 경로(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메일 등)의 접속 차단 2.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3.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 실시 4. 보안과제 수행 시 내ㆍ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으로 분리한 전용 컴퓨터 사용 5. 외부로 자료 공개하여야 할 경우 제43조에 따른 보안조치 실시 6.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금지 7. 사용 종료 및 이관 예정인 보안과제 수행 관련 정보통신매체는(PC의 저장장치, 보안 USB 등)는 파쇄를 통한 폐기 처분 8.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는 보안 인가를 받은 연구자로 제한 ②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 서비스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보안조치는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보안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한다. 제48조(보안구역 보호조치) ① 부서장은 보안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 시설물을 일반보안구역 또는 특별보안구역으로 분류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고 기획조정과는 심의결과를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보한다. ③ 기획조정과는 일반보안구역 및 특별보안구역 지정 현황을 관리하여 원장에게 보고 후 매년 1월 말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일반 및 특별보안구역의 관리책임 및 출입자 통제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책임자와 부책임자를 지정한다. 1. 관리책임자: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소속 부서장 2. 부책임자: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⑤ 해당 보안구역의 관리책임자, 부책임자 및 근무하는 사람은 해당 구역의 출입을 인가한 것으로 보며, 인가받지 않은 직원이 보안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서 정한 관리책임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 내부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보안대책 총괄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다. 이 때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는 외부인 출입자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하고 외부인과 동행하여 보안과제 연구수행 결과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외부인이 보안구역에 출입할 때 외부인과 보안구역을 동행하는 관계 직원은 촬영금지구역에서 외부인이 촬영하지 못하도록 사전 공지 등을 하여야 하며, 외부인은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를 반입할 수 없다. ⑧ 제4항의 관리책임자는 [본청 지침 별지 10호 서식] 및 [본청 지침 별지 11호 서식]의 보안구역 출입자 관리대장을 출입구 또는 지정장소에 비치하고 비인가자의 출입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4항의 관리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일반 또는 특별보안구역에 촬영금지구역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촬영금지구역에는 보안구역 표지 바로 위 또는 아래에 별표 4호의 관련 표시를 부착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⑩ 제4항의 관리책임자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 상황으로 인해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시설 및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풍수해 재난 행동 매뉴얼 및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를 준용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⑪ 지정한 보안구역은 보안과제 수행이 종료되면 자동적으로 해제한다. ⑫ 보안구역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일반적인 보안조치는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하며, 시설ㆍ포장에 대한 보안 관리 업무 추진 시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안을 더 강화하는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9조(보안관리 실태점검) ① 원장은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소속부서와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보안관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② 보안관리 실태점검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관리 실태점검 항목(본청 지침 별표 1호 참고) 2. 보안관리 실태점검 시기, 방법 ③ 원장은 보안관리 실태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보안과제 연구책임자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보안사고 조치) ①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사고라고 판단한다. 1. 고유과제 관련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고유과제 관련 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보안관련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기획조정과에 보고하고 사고경위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안사고의 일시, 장소 2. 보안사고를 낸 사람의 인적사항 3. 보안사고의 세부 내용 ③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에 대한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내용을 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안사고 해당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기획조정과 보안과제 담당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내용을 제2항에 명시한 기관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 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보안사고 처리방법을 심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 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① 보안과제 수행 우수자에 대하여 고시 제11조에 따라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원예원의 장려금 지급요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원장이 결정한 바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보안과제 수행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제6조제4호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제52조(서식) 연구개발사업 보안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안등급 변경 요청서: 별지 12호 서식 2. 제36조제7항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검토 결과 통보서: 별지 12호의2 서식 3.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보안 심의 결과 통보서: 별지 13호 서식 4. 제38조에 따른 연구사업 보안관리 현황: 별지 14호 서식 5. 제39조에 따른 보안서약서(연구개발사업): 별지 2호의3 서식 6. 제40조제4항에 따른 사전보안성 검토: 본청 지침 별지 제6-1호의 서식 7.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사전신고서: 별지 15호 서식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보고서: 별지 15호의2 서식 9.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승인 신청서: 별지 16호의3 서식 10.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 외국인 참여 승인 신청서: 별지 17호 서식 11.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대외발표 요청서: 별지 18호 서식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평가위원): 별지 2호의4 서식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요청사유서: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 별지 89호서식 14. 제48조제1항에 따른 보안구역 분류 신청서: 별지 19호 서식 15. 제48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 시설 및 포장의 일반보호구역 지정현황: 본청 지침 별지 8호 서식 16. 제48조제3항에 따른 시험연구 시설 및 포장의 특별보호구역 지정현황: 본청 지침 별지 9호 서식 17. 제48조제8항에 따른 일반보안구역 출입자 관리대장: 본청 지침 별지 10호 서식 18. 제48조제8항에 따른 특별보안구역 출입자 관리대장: 본청 지침 별지 11호 서식 제8장 보칙 제53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공무, 학술, 체육, 문화, 시찰, 유학 또는 국제기구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자 제5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본청 지침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