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92
발령일: 2025년 9월 15일
시행일: 2025년 9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피치료감호자(이하 "피감호자"라 한다)의 적정한 분류수용 및 치료와 처우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준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달물품"이란 피감호자 외의 사람이 국립법무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피감호자에게 건넬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부정물품"이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0항제1호의 금지물품 외에 원장이 반입을 허용하지 않은 전달물품 등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준칙은 법에 의하여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관할검사의 치료감호집행지휘를 받아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 및 구 사회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감호시설에 위탁된 자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제9장은 정신감정 유치된 자, 제10장은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되어 임시수용된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피감호자의 분류
제3조(분류심사의 목적) 분류심사는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하여 검사, 진찰, 상담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1. 분류급의 결정 또는 변경
2. 수용병동의 결정 또는 변경
3. 치료, 감호, 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제4조(분류심사의 종류와 시기) ① 피감호자의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의 2종으로 한다.
② 원장은 피감호자의 신입심사를 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후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신입심사 대상 피감호자가 합병증, 기타 사유로 분류심사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분류심사를 연기하고 그 사유가 소멸되면 그때부터 1월 이내에 분류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재심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신입심사) ① 원장은 신입심사 대상 피감호자를 수용할 병동을 정하고 전문 치료 및 개별처우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피감호자의 과거병력 및 가족력, 정신질환별 분류, 정신상태, 심신장애의 정도,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ㆍ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 및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 등을 정신의학적으로 검사 진단하고 피감호자의 전과, 범죄동기, 횟수, 죄질, 연령, 교육, 경력, 환경, 신체상태, 가족관계, 병과된 형 등을 진단ㆍ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대상자는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정감염병 감염, 정신질환 상태가 중대하여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의 이유로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독거수용할 수 있다.
제6조(분류심사사항) 원장은 분류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병력관계
2. 전과관계
3. 가족관계
4. 생육관계
5. 교육관계
6. 신체상태
7. 정신상태
제7조(분류심사방법) 원장은 분류심사 시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등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일반의학적검사, 정신의학적검사, 심리학적검사, 약물검사 등을 통하여 신체 및 정신상태를 파악한 다음 심신장애 또는 마약류 등에 중독된 정도에 맞는 환경요법, 정신요법, 약물요법, 활동요법, 가족요법, 그 밖의 각종 치료방법을 결정한다.
2. 현병력, 가족력, 개인력을 조사하여 정신과적 내력 및 환자의 인격을 알아보고 적정한 치료계획을 수립한다.
3. 문진과 면접 및 관찰을 통하여 의사와 피감호자 사이의 정신의학적 치료관계를 형성한다.
4. 범죄의 동기와 횟수를 조사하여 개선의 곤란도와 사고발생의 가능성 여부 등 보안상의 위험도를 측정한다.
5. 출생, 성장과정 및 교육정도를 통하여 가정환경, 교양 및 지능지수를 측정하여 개선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6. 보호자의 유무, 근친, 교우관계 및 출소 후 생계관계와 경제적, 사회적 자립능력을 조사하여 사회복귀대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조회) ① 원장은 분류심사상 필요한 때에는 병ㆍ의원, 시, 읍, 면사무소, 법원, 검찰청, 교도소, 경찰서, 학교, 보호단체, 피감호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 기타 직업상 관계있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보 받을 수 있다.
② 다만, 분류심사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속하는 나라의 영사 또는 가족 기타 관계있는 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분류심사표 작성비치) ①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류심사표를 피감호자별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분류심사표를 진료기록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피감호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분류심사표를 이송 받는 시설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신입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치료의 경과에 현격한 변화가 있어 수용장소를 타 병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3. 치료위탁 또는 종료ㆍ가종료 심사조건이 갖추어졌다고 인정될 때
4. 가종료 취소 등으로 재입소한 때
5. 기타 치료, 감호, 교육 등 개별처우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등의 사유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피감호자의 분류) ① 원장은 피감호자를 각 정신질환별로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여야 한다.
1. 양호 : 치료의 경과가 극히 양호하고, 약물 또는 통원치료만으로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일정기간 정신의학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2. 경증 : 심신장애,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 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가 경미하고, 통상적인 치료만으로 사회복귀가 예상되며,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3. 중증 : 심신장애,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상태,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가 중하고, 정신과적인 전문적 집중 치료가 필요하며, 자해 또는 타인을 위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피감호자에 대한 정신질환별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정신장애 분류기준표에 의한다.
제3장 피감호자의 수용
제12조(피감호자의 수용장소) ① 원장은 남성인 피감호자와 여성인 피감호자를 원칙적으로 분리 수용한다.
② 원장은 신입 피감호자 및 감정유치자를 교육병동 및 감정병동에 각각 수용한다.
③ 원장은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약류 및 알코올에 중독된 자는 중독치료를 담당하는 병동에, 정신성적 장애인은 인성치료를 담당하는 병동에, 입소 후 치료경과가 호전되어 심리치료 및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는 처우 규제가 완화된 병동에 각각 수용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 이외의 피감호자의 수용장소는 주치의가 제시한 의견을 참작하여 병동별 수용밀도 및 치료상의 효율성 등을 고려,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
⑤ 원장은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련의의 임상연구를 위하여 교육병동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수용인원의 조절 기타 치료상 필요한 때에는 피감호자의 수용 장소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피감호자의 수용방법) ① 원장은 피감호자 수용 시 혼거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치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독거수용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혼거수용 피감호자의 경우에도 성별, 연령, 병명, 심신장애의 정도 또는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식음 등의 습벽 및 중독된 정도, 정신성적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병실을 분리 수용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감호자의 수용, 처우, 치료의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수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피감호자의 치료
제14조(치료의 기본방향) 원장은 피감호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5조(치료) 원장은 피감호자의 증상에 따라 유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치료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호자에게 일정한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주치의) ① 원장은 피감호자가 입소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1인을 주치의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치의는 피감호자의 출소 시까지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한다.
제17조(자비치료) 원장은 피감호자 또는 법정대리인등이 자비로서 보조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외부병원 이송치료) ① 원장은 피감호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호자가 외부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소속의사의 진단서 또는 입원한 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외부병원에 입원한 피감호자에 대하여 더 이상 외부병원에서 치료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치료감호시설로 복귀시키고 그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외부병원 이송치료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무기록) ① 주치의와 간호사는 각각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주치의는 진료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감호자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개인 병력 및 가족력
2. 주된 증상, 진단결과, 치료경과 및 예견
3. 검사결과, 면담내용, 주사, 투약, 처치 등 치료내용
4. 진료 일시 분
③ 간호사는 간호기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온, 맥박, 호흡, 혈압에 관한 사항
2. 투약에 관한 사항
3. 섭취 및 배설물에 관한 사항
4. 처치 및 간호에 관한 사항
5. 병실 내 피감호자의 행동에 관한 사항
④ 원장은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치료감호기간만료 출소일 또는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결정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의무기록에 관한 사항 중 본 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 따른다.
제20조(진료심의위원회) ① 원장은 피감호자의 진료평가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진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진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④ 진료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진료의 타당성 여부
2. 투약의 적정여부
3. 피감호자의 분류
4. 치료감호종료ㆍ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
5. 치료감호기간의 연장
6. <삭제>
7. 감정유치자에 대한 감정
8. 성충동약물치료 실시 여부(법원의 판결 및 결정이 있거나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제외)
9. 피감호자의 지정법무병원 이송
10. 기타 원장이 피감호자의 치료, 수용, 처우, 교육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치료감호기간만료 출소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필요 여부
⑤ 진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진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진료심의위원회는 제4항제8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할 때는 피감호자 본인에게 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동의를 얻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장 피감호자의 처우
제21조(면회) ①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면회를 매일(공휴일은 제외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 면회는 대면 면회와 화상 면회로 구분한다.
③ 원장은 피감호자의 대면 면회를 면회실에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회실 이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피감호자의 대면 면회에 병동근무직원 또는 감호과 소속 직원이 참여하게 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의 참여 없이 면회하게 할 수 있다.
⑤ 대면 면회에 참여한 병동근무직원 또는 감호과 소속 직원은 면회일지를 작성,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대면 면회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⑦ 피감호자의 화상 면회는 대면 면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편지) ①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편지 접수ㆍ발송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피감호자의 편지를 원칙적으로 검열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직원으로 하여금 피감호자의 편지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외부대행업체 우편물 등을 포함한 특수우편물(이하 ‘특수우편물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민원실에서 1차 검수한 후 병동에서 2차 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특수우편물 등이 금지물품이나 허용되지 않는 전달물품 등(이하 ‘부정물품’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검수하고,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에 해당할 경우 그 경위를 엄중히 조사하여야 한다.
④ 민원실 편지 접수ㆍ발송 담당자가 병동근무자에게 특수우편물 등을 인계할 때에는 포장재를 제외하고 내용물만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병동근무자는 피감호자가 특수우편물 등을 신청할 경우에 환자별 반입신청 물품 목록을 사전에 작성하여 보관하고, 특수우편물 등 반입 시 신청 물품 목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원장은 특수우편물 등이 사전에 작성 보관된 물품 목록과 다른 경우 피감호자에게 그 사유를 확인하고,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⑥ 병동근무자는 피감호자의 보호자 또는 지인 등이 발송한 특수우편물 등에 대해서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⑦ 민원실 및 병동근무자가 제3항에 따른 검수 과정에서 피감호자가 법 제52조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의 반입 시도를 적발한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1호ㆍ3호 피감호자의 경우 간호과장, 2호 피감호자의 경우 약물중독재활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 등의 발견사실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피감호자의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간호과장 또는 약물중독재활센터장 : 피감호자를 대상으로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 등의 반입을 시도한 경위를 조사한 후 법 제25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거나 국립법무병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 의뢰
2. 행정지원과장 : 제1호의 사항과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그 경위를 조사한 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및 치료처우과에 보고
⑨ 민원실 및 병동근무자는 금지물품이나 부정물품 반입을 시도한 피감호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⑩ 편지 접수ㆍ발송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3조(전화통화) ①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으며, 통화비용은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화통화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24조(피감호자의 머리카락) 원장은 피감호자의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여자 피감호자의 경우에는 기르게 할 수 있다.
제25조(전달물품의 사용 허가) 원장은 피감호자 이외의 사람이 피감호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국립법무병원의 보관범위 및 피감호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수용질서를 유지하거나 치료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ㆍ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6. 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치료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26조(피감호자의 복장) 원장은 피감호자에게 환자복을 착용하도록 하되,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복, 체육복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피감호자의 위생) ① 피감호자는 그가 수용된 병실의 청결 및 정돈에 필요한 용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피감호자의 전염병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병동 및 병실 등의 청결에 유의하여야 하며, 피감호자가 전염병에 감염되었을 때에는 즉시 격리 수용과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제3항의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목욕) ① 원장은 신입 피감호자에 대하여 질병 기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목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피감호자의 목욕 횟수는 피감호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제29조(라디오 및 텔레비전 시청) ① 원장은 피감호자의 텔레비전 시청과 라디오 청취를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허용하여야 한다.
② 방송내용, 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0조(체육대회 또는 오락회 개최) ① 원장은 피감호자에게 체육대회 또는 오락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장은 치료상 필요한 때에는 피감호자의 가족 기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제31조(귀휴) ① 원장은 병적상태가 경증 또는 양호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감호자에 대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귀휴의 요건,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2조(사회견학 등) ① 원장은 치료경과가 경증 및 양호 정도로 치유된 자로서 주치의가 치료상 유익하다고 인정되어 추천된 피감호자에 대하여는 사회견학, 야유회 및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원장은 피감호자에게 사복을 착용시킬 수 있다.
제33조(포상) ① 원장은 치료상 필요한 경우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피감호자를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4조(신문열람 등) ① 원장은 피감호자의 신문열람ㆍ구독 등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구독료는 자비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문 등의 종류와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35조(도서열람) 원장은 피감호자의 도서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36조(가족사진 비치) 원장은 피감호자에게 법정대리인등의 사진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외의 자의 사진도 비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본인사진 송부) ① 원장은 피감호자 본인의 사진을 촬영하여 법정대리인등에게 송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진촬영 및 송부에 필요한 비용은 피감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8조(사진촬영 요령) ① 원장은 제37조에 의한 사진을 직원이 촬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사복을 착용시킬 수 있다.
② 사진촬영에 있어서는 병실 기타 치료감호시설의 설비를 배경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보호조치) 원장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피감호자 등이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행위 등 수용질서를 문란케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40조(근로부과) ① 원장은 피감호자 중에서 치료경과가 경증 이상에 해당되고, 치료상 필요한 경우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근로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장은 그 근로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근로부과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41조(교육) 원장은 심신장애 등의 정도가 완치 또는 양호한 피감호자에 대하여 사회적응력을 기르고, 재범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직업훈련) ① 원장은 피감호자의 재활치료 및 출소 후의 자립기반조성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적증상이 치유되어 직업훈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감호자 중에서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직업훈련대상자 선발 및 훈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③ 직업훈련에 대한 근로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병동업무 보조) ① 원장은 피감호자 중에서 치료경과가 양호하고 다른 피감호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병동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근로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은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4조(처우의 제외) 감정유치자에 대하여는 본 장에 규정된 처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1조 및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5조, 제44조의2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제44조의2(실외운동) 원장은 피감호자에 대하여 매일(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1시간 이내의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외운동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운동이 피감호자의 건강에 해롭다고 인정되는 때
2. 우천, 수사, 재판, 외부병원진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외운동을 하기 어려운 때
제6장 치료위탁과 종료ㆍ가종료 및 이송
제45조(동태보고)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6월마다 피감호자의 동태, 치료의 경과, 사회적응관계 및 심신장애의 정도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진료심의위원회 회부) ① 주치의는 피감호자가 치유되어 사회에의 복귀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법 제44조에 의한 치료감호 종료ㆍ가종료 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주치의는 피감호자를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위탁 의견으로 진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하여는 주치의의 의견서에 위탁기간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제47조(종료심사신청요청, 치료위탁 심사신청요청) 제46조에 의한 진료심의위원회의 찬성결정이 있는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후 법 제43조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에게 종료 또는 치료위탁심사신청을 요청하고, 법 제44조의 경우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송부한다.
1. 심사신청요청서
2. 치료감호 판결문(이전에 감호기간 연장 결정이 있었던 경우 그 결정서를 포함한다) 사본
3. 감호사건 당시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 사본
4. 분류심사표 사본
5. 진료기록부 사본
6. 주치의 작성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
7. 원장의 의견서
8. 진료심의위원회 결정서 사본
제47조의2(치료감호시설 간 이송) ① 피감호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이송 결정이 있어 원장이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피감호자를 해당 지정법무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피감호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이송 결정이 있어 지정법무병원의 장이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에는 피감호자를 국립법무병원으로 재이송하여야 한다.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감호자가 이송 또는 재이송(이하 "이송 등"이라 한다.)될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피감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의3(이송 등의 시행) ① 이송 등은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이송 등 대상 피감호자에 대하여 질병, 추가사건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송 등을 시행하기 곤란할 때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그 사유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4(이송 등의 주관) 이송 등은 국립법무병원의 감호과장이 주관한다.
제48조(직권심사자료 송부)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22조에 의거한 종료 또는 가종료, 법 제21조의2제1항에 의거한 이송 심사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동태보고서, 감호집행기록, 진단서 또는 정신감정서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치료감호 종료의견일 경우에는 진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47조제2호 내지 제8호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의2 치료감호기간 연장 신청
제48조의2(진료심의위원회 회부) 주치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치료감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진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8조의3(치료감호기간 연장 신청) ① 원장은 진료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치료감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에게 치료감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치료감호 판결문(이전에 연장 결정이 있었던 경우 연장 결정문을 포함한다) 사본
2. 감호사건 당시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 사본
3. 분류심사표 사본
4. 환경조사서
5. 주치의 작성의 정신감정서 또는 진단서
6. 원장의 의견서
7.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7장 치료감호기간만료 출소
제49조(출소대상자)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 출소대상자(이하 "출소대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감호집행기간이 15년에 이른 피감호자(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피감호자는 제외한다)
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감호집행기간이 2년에 이른 피감호자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만료된 피감호자
제50조(출소대상자 확인 및 보고) ① 원장은 출소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기록을 확인하고 출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출소대상자의 치료감호집행 기록
2. 치료감호집행기간 및 잔형집행대상 여부
3. 법정대리인등의 관계 및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
② 원장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 2개월 전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가종료가 취소되어 재입소한 자의 치료감호기간 잔여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입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치료감호집행기록
2.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실효 등 잔형집행 사항
3. 법정대리인등의 인수, 시설연계, 교도소 이송 등에 관한 사항
4. 치료정도에 대한 주치의 소견 등
5. 보호관찰 필요 여부에 대한 진료심의위원회 심사 사항
제51조(출소대상자 상담 및 교육) ① 원장은 출소대상자의 출소 후 증상관리, 재발ㆍ재범방지 및 원활한 사회적응 등에 필요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담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용할 약의 종류 및 수량 등 개인의 증상관리 방법
2. 재발ㆍ재범방지를 위한 행동요령 등 일상생활 기술
3.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한 취업과 대인관계 기술 등
제52조(출소통보) 원장은 출소대상자를 인수할 법정대리인등에게 출소 1주일 전까지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연계 출소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출소일 등) ① 원장은 출소대상자의 출소를 치료감호집행기간만료일 당일 공무원의 법정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당일 출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에 일시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6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일시 수용된 출소대상자의 신분 및 처우는 피감호자의 그것에 준한다.
③ 원장은 출소대상자 출소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치료감호기간만료출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4조(사회복지시설 연계 등) 원장은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법정대리인등이 인수를 거부하는 출소대상자에 대하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하여 출소시킬 수 있다.
제55조(잔형집행 대상자 이송) ① 원장은 노역장유치, 형집행유예실효 등으로 잔형집행이 필요한 출소대상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 상신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계지시에 따라 관할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잔형집행 대상자에 대하여는 교도소에 주치의의 소견서 및 처방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잔형집행 대상자의 교도소 이송 시 소견서 및 처방내역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외래진료
제56조 삭제
제57조 삭제
제58조 삭제
제9장 정신감정
제59조(감정대상 및 기간) ① 감정대상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여 법원 또는 검찰,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의뢰된 자(이하 "피감정인"이라 한다)로 한다.
② 감정기간은 감정유치영장이 정한 기간에 의하되 감정목적상 필요한 경우 원장은 감정을 의뢰한 기관에 유치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감정내용 및 방법) ① 감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 유무, 정신성적 장애 유무
2. 마약류 등이나 알코올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의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여부
3. 범죄와 관련성 여부 및 기타 감정의뢰 기관이 요구하는 법정신의학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항
② 감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감정상 필요한 때에는 병원, 시ㆍ읍ㆍ면사무소, 법원ㆍ검찰청ㆍ교도소ㆍ경찰서, 학교, 보호단체, 법정대리인등, 기타 직업상 관계 있는 자 등에게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회보 받을 수 있다.
2. 진단 및 감정사항 등은 진료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1조(감정의사) 원장은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을 감정의사로 지정하여 피감정인의 입소일로부터 출소할 때까지 감정 및 최소한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입소) ① 원장은 감정의뢰가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신청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처리한다.
② 원장은 감정의뢰를 받을 경우, 감정의사를 추천하고 입소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피감정인의 인수를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본인 여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1. 정신감정유치장
2. 감정유치지휘서
3.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기록서 사본
4. 정신감정비용 지급확약서
5. 정신감정 입소 의뢰서
제63조(기록 및 증명서) ① 피감정인의 의무기록은 제19조를 준용하되 원장은 피감호자의 의무기록과 구분하여 기록ㆍ유지하고 피감정인의 출소와 동시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감정서의 발급을 의뢰기관으로 한정하며, 기타 재소사실증명, 진단서,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감정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64조(비용) ① 원장은 피감정인에 대한 급식 및 의복비, 수용비, 진료비, 감정료 등 감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전액 의뢰기관으로부터 징수한 후 이를 국고에 세입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수당은 의뢰기관이 감정의사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 법정대리인등과 협의하여 자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 진료비에 관하여는 의료보험수가에 준하여 산출하고 기타 비용은 피감호자의 수용 및 급식 및 의복 단가에 준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5조(출소) ① 원장은 감정완료 후 의뢰기관에 정신감정서를 발송하고 동시에 즉시 신병인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감정유치기간 만료일에 해당할 때에는 신병인수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신병인도는 국립법무병원 내에서 한다.
③ 원장은 감정 중에 법정감염병에 감염되어 있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존 병력(기왕증)이 위중하여 외부병원 이송치료가 요구될 때에는 즉시 의뢰기관에 통보하여 출소시켜야 하고 외부병원 이송치료시의 진료비는 의뢰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6조(준용규정) 감정에 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정유치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준칙 제5장을 준용한다.
제10장 임시수용
제67조(임시수용 조건 및 기간) ① 원장은 피감호자 중 질병 등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집행이 정지된 자로서 인수할 법정대리인등이 없거나, 법정대리인등에게 인도되기 전까지는 일시 임시수용할 수 있다.
② 임시수용 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원장은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장은 그 사실을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8조(수용장소 및 치료) ① 임시수용자의 수용장소는 치료감호집행정지 이전의 수용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치료상 필요할 경우 원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시수용자의 주치의는 치료감호집행정지 이전의 주치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치료상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9조(치료감호집행정지 취소 건의) 원장은 임시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집행정지 사유가 소멸했을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치료감호집행정지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제70조(준용규정) 임시수용자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수용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준칙 제4장과 제5장을 준용할 수 있다.
제11장 보칙
제71조(준용법령) 치료감호집행 및 정신감정유치 등 이 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 교정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제72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